판사·서울고등법원
이흥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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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강도1건+1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무죄1(11%)기각1(11%)일부승3(33%)원고패2(22%)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89나16609·서울고등법원·1989-11-22
원고가 피고에게 유지 지분 이전과 해수 인수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8나33270·서울고등법원·1989-11-22
서울 강남구에서 굴착공사로 인해 인접 가옥에 균열과 우물 고갈 피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8만원 / 청구 1,500만원)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66만원 / 청구 6,459만원)
89노1999·서울고등법원·1989-08-31·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실형
4년 (실형)
89노384·서울고등법원·1989-03-21·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친구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무죄
무죄
88노2923·서울고등법원·1988-12-20·살인·상해치사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해 상처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88노2334·서울고등법원·1988-12-06·강제추행
경찰공무원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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