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33270서울고등법원 2심1989-11-22 선고검수완료
서울 강남구에서 굴착공사로 인해 인접 가옥에 균열과 우물 고갈 피해가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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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33270 민사 사건(1989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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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2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고들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짓기 위해 굴착공사를 시작함.
- 이 공사 과정에서 중형 브레이커를 사용해 진동과 소음이 심했고, 인접한 원고들의 가옥에 균열이 생기고 우물이 고갈됨.
- 원고들은 피해 복구비와 위자료, 토지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 법원은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원고들의 가옥과 우물에 피해를 줬다고 인정함.
- 그러나 토지 가격 하락은 피고들의 통상적인 대지 사용 범위 내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원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굴착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접한 원고들의 가옥에 균열과 우물 고갈 피해가 발생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굴착공사로 인해 토지의 높이가 달라져 가격이 하락한 부분은 피고들의 정상적인 토지 사용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었다. 원고들은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소유권은 땅 위와 아래까지 미치므로, 건물을 짓기 위한 굴착공사는 통상적인 소유권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들이 굴착공사 시 진동과 소음으로 원고들의 가옥에 균열을 내고 우물을 고갈시킨 점은 불법행위로 인정됨.
- 피해 복구비와 위자료 지급은 타당하나, 수리 후 가옥 가치 하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음.
- 토지 가격 하락은 굴착공사로 인한 정상적인 대지 사용에 따른 결과로서 원고들이 감수해야 할 손해로 판단함.
- 토사 유실 방지 시설 설치 요구는 붕괴 위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함.
핵심 정리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원고들의 가옥에 피해를 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토지 높이 변화로 인한 가격 하락은 정상적인 토지 사용 범위로 보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들은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고,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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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자기소유의 대지에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그와 인접한 대지가 우뚝 솟게 되어 그 시가가 하락한 경우 이에 대한 건축주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정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봉기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4718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25.부터 1989.11.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정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3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임남수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4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정인에게 금 51,342,901원, 원고 임남수에게 금 6,926,386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6의3 대지와 같은 곳 216의 5,6,7 각 대지의 경계에 위 216의 3 대지의 토사유실을 방지함에 적절한 시설을 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6의 3 대 683평방미터의 공유자이고, 원고 김정인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그 지상 가옥(연와조 스라브기와즙 평가건 주택, 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고 한다)의 단독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와 맞닿아 있는 같은 동 216의 5,6,7 대지의 각 소유자들로서(같은 동 216의 5는 피고 김봉기, 216의 6은 피고 김호기, 216의 7은 피고 김진홍의 소유로 되어 있다) 1985.2.경부터 수개월동안 공동으로 피고들소유의 위 대지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기초공사로서 이 사건대지에 굴착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임재형의 증언에 의하여 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2(확인서)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이영호의 각 증언(다만 위 이영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의 결과 및 원심감정인 신형범, 한규호, 당심감정인 오완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위 각 대지는 원래 동일한 지반 위에 형성되어 있고, 이는 상층부에서 하층부 쪽으로 볼 때 부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경암층의 순서로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경암층의 굴착시는 진동의 전달이 쉽고 많은 소음을 내게 되며, 위 굴착공사는 경암층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실, 피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김삼봉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위 굴착공사를 하던 소외 이영호는 위와 같이 토지를 심굴함에 있어서 피고들 소유의 위 대지 및 이에 인접한 원고들 소유의 대지에 관한 지반구조 및 성질, 공사현장과 이 사건 가옥과의 거리 등을 조사하고 그에 적합한 굴착기와 굴착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인접대지나 건물 및 주민들에게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형브레이커(브레이커 대신 리퍼를 사용할 경우 진동이 줄어들 수 있다) 1대 이상을 사용하여 함부로 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 그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옥에 균열을 생기게 하였고, 심굴로 인하여 원고 김정인 소유의 우물을 고갈시켰음은 물론, 위 공사기간 동안 탁자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과 심한 소음으로 원고들에게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영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이영호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가. 원고 김정인 소유의 가옥, 담장 및 우물에 대한 피해복구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감정인 신형범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에 의하여 원고 김정인 소유 가옥의 내외부 벽면, 지붕 등에 균열이 가고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지면으로부터 약 20미터 깊이까지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피고들 소유 대지에 인접한 원고 김정인 소유 차고내의 우물(깊이 약 15미터)이 고갈되어 이를 약 25미터 깊이로 더 파야 지하수가 양수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원심증인 이영호의 일부 증언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피해를 복구함에 있어서는 위 균열 벽면 등에 대한 철거, 보수공사비, 지하수개발공사비, 위 각 공사에 부대되는 잡공사비 등을 합하여 모두 10,792,288원 정도가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정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김정인 소유의 가옥 가격하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김정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을 위와 같은 비용으로 수리하더라도 예전에 비하여 그 가액이 하락된다 할 것인바, 그 하락가액 상당인 금 6,963,000원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는 수리가 가능할 때에는 그 수리보수비용이 통상의 손해로 되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수리후의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터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시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원고들 소유 토지가격의 하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약 19미터나 굴착함으로써 원래 같은 높이였던 원고들 소유 대지가 우뚝 솟은 결과가 되어 그 시가가 하락되게 되었는바 그 하락가액은 금 36,514,000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소유권은 그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한 이 사건 굴착공사가 소유권의 남용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소유권행사의 범주에 드는 한 원고들이 반사적으로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건물신축을 하기 위하여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손해는 이 사건 대지소유자이자 그 지상건물의 건축주인 피고들의 통상적인 대지사용방법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 김정인의 치료비 및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굴착공사로 인하여 수개월 동안 이 사건 가옥에 균열이 갈 정도의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공사기간, 진동과 소음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그 위자료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김정인은 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지병인 당뇨병과 신경통이 악화되어 약 금 1,000,000원 상당의 약물을 복용하였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으로 위 금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임재형의 증언만으로는 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 김정인의 지병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마. 원고들의 토사유실방지시설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대지는 우뚝 솟은 결과가 되었고 이 사건 대지와 원고들 소유의 대지 사이에는 피고들이 시공한 콘크리트 옹벽이 있으나 옹벽이 완전한 수직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균열이 있으며 후면이 전부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지 않는 등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양대지 사이에 원고들 소유 토지의 토사유실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임재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정인에게 위 복구비 금 10,792,288원과 위자료 금 1,000,000원 합계 금 11,792,288원, 원고 임남수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굴착공사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2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복구비에 대하여는 원판결선고일인 1988.6.30.까지, 위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일인 1989.11.22.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 김정인에 대하여는 위 인정의 금원보다 적게 인용하고, 원고 임남수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로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25.부터 1989.11.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흥기 송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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