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 1심2009-02-20 선고검수완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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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는 1997년 말경부터 2006년 말경까지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서 건축부산물을 파쇄하여 건축용 골재를 재생산하는 골재채취업을 운영했다.
  • 이들은 인허가관청의 단속을 피해 밤낮없이 작업을 하면서 파쇄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인근 노원마을 주민들은 수인한도인 먼지 150㎍/㎥, 소음 55㏈를 초과하는 공해에 노출되었다.
  • 노원마을 주민들(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수는 최종적으로 3,870명에 이르렀다.
  • 피고 대한민국은 골재채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영업을 묵인·방조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피고 5 주식회사와 피고 6 주식회사는 벽돌 제조 및 레미콘 제조 과정에서 소음 공해를 가중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면서 인근 노원마을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을 발생시켰다. 법원은 노원마을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지만, 피고 대한민국, 피고 5 주식회사, 피고 6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실제로 골재파쇄기 등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들은 인허가관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하면서 밤낮없이 영업을 계속했고, 파쇄공정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라, 공해로 인해 생활상의 고통과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대한민국, 피고 5, 피고 6에 대해서는 소음공해를 유발했다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도봉파크빌 3단지와 한신아파트 거주 원고들의 청구도 수인한도 초과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먼지와 소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로 공해를 유발한 업체는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공해 유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다른 피고들이나 피해 입증이 부족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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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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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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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부산물을 파쇄하여 건축용 골재를 재생산하는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 등 공해를 유발한 자는, 그로 인하여 거주기간 동안 생활상의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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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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