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 2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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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나311355 민사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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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27일 오후 1시경, OO지역 고속도로 8-1 공구 공사현장에서 피고 1이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을 수행함.
  • 작업 중 피재자가 철근을 정리하던 중 지게차에서 철근 일부가 떨어져 머리 부위를 다쳐 경부 척수손상과 경추 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음.
  • 피재자는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급여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1은 지게차 운전기사이고, 피고 2는 지게차 소유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주장받음.
  • 피재자와 소외 1 회사도 사고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는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운전 및 관리 중 안전에 소홀하여 피재자가 부상당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권 행사 대상인지와 과실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구상권 대상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지게차 운전 시 철근을 안전하게 묶거나 적재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동 책임이 인정됨.
  • 피고 1은 소외 1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임대계약에 따라 작업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해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사고 당시 피재자도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실이 약 50% 인정됨.
  • 소외 1 회사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들과 소외 1 회사의 책임 비율은 40% : 60%로 판단됨.
  •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등을 포함해 계산됨.

핵심 정리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운전과 관리 중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 지게차 운전자와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사고 피해자와 공사 업체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 비율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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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04573 판결 【변론종결】2021.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364,098원과 그 중 84,709,054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48,655,04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277,254원과 그 중 129,665,361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69,952,487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은 건축건설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2(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소외 4는 철근공으로 소외 1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 2는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1은 피고 2에게 고용되어 피고 2 소유의 지게차((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나. 소외 1 회사는 소외 3 회사로부터 (도로명 생략) 고속도로 8-1 공구의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교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2에게 운전기사를 동반하여 지게차를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 2는 시간당 6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7. 2. 27.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전기사인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지게차를 임대하였다. 다. 피고 1은 2017. 2. 27. 13:0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재자의 수신호와 소외 4의 보조에 따라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철근을 지게발에 싣고 이동한 다음 지정하는 장소에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13:45경 피고 1은 이 사건 지게차의 지게발에 철근 3묶음을 싣고 이동하여 피재자의 수신호에 따라 하역장소에서 지게발을 내리게 되었고 피재자가 철근 고임목을 수정하기 위하여 지게발 아래로 접근하자 지게발의 작동을 멈추었는데 철근 묶음 일부가 피재자의 머리 부위로 떨어지면서 피재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경부 척수손상, 경추5번 극돌기 골절, 경추6번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7. 2. 27.부터 2020. 5.경까지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2017. 6. 5.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합계 267,889,99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하는 한편 2020. 5. 4.까지의 휴업급여로 합계 135,425,960원을 지급하였고, 피재자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로 결정하고 2020. 6.경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233,552,72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10,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1은 작업현장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작업 중인 피재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 및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피재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1은 행위자로서,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재자에게도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사업주인 소외 1 회사에도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지만, 피재자의 과실은 약 50% 정도로 보아야 하고, 소외 1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책임비율은 40% : 6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지급한 267,889,990원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80,366,997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한 135,425,960원의 범위 내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55,354,201원을, 장해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는 223,552,722원의 범위 내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63,556,05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결국 합계 199,277,2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 3 회사 및 소외 1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소외 1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피재자, 소외 4와 함께 철근하역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8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피고 1이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인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철근 등의 운반·하역작업과 교량 및 구조물 건설공사작업을 피고 2와 소외 1 회사가 분할하여 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2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일 뿐 피고 1이 독자적인 책임 하에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 1에 대하여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재자의 과실은 50%를 초과하고, 소외 1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책임비율은 70% : 30%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구상권의 성립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같다)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재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소외 1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며 이 사건 지게차를 전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여 오던 피고 2가 운전기사로 피고 1을 제공하면서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지게차를 임대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인 소외 3 회사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재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설사 피고 1이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외 1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1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 2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 운전기사인 피고 1을 통해서 한 철근 등의 운반·하역작업은 원수급인 소외 3 회사의 사업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피고 2가 소외 3 회사와 하나의 사업을 ‘분리’하여 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1은 이 사건 지게차의 지게발에 중량물인 철근을 싣고 이동하여 하역하게 되었으므로 철근을 로프로 지게발에 묶거나 지게발의 안쪽 안전한 위치까지 넣어 적재하는 등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여야 하고 지게발로 철근을 싣고 있을 때에는 그 아래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사용자로서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소외 1 회사와 피고 1의 과실비율 1)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소외 1 회사 소속의 철근하역 작업반장으로서 소외 4와 2인 1조가 되어 피고 1과 함께 철근운반 및 하역작업을 하면서 신호수 역할과 함께 고임목을 놓는 역할을 하였는데, 스스로 피고 1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유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먼저 정지나 후퇴를 위한 수신호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고임목을 이동하기 위하여 철근이 실린 지게발 밑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부주의하게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재자의 과실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한편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철근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반 중인 철근이나 이 사건 지게차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공동작업자인 피재자나 소외 4와 별도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게 하며, 철근을 로프로 지게발에 묶거나 지게발의 안쪽 안전한 위치까지 넣어 적재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놓도록 지시, 감독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소외 1 회사의 과실과 피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1 회사로서도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고 1의 경우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철근 운반 및 하역작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였을 뿐이고 소외 1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위 작업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소외 1 회사와 피고 1 사이의 책임비율은 60% : 4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 2) 적극적 손해(치료비) : 267,889,990원(원고가 요양급여로 지급한 금액) 3)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 1960. 7. 10.생 남자, 사고 당시 만 56세 6개월 남짓 (2) 월소득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철근공의 노임단가 × 가동일수 22일 (3)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5. 7. 9.까지 (4) 휴유장해 및 노동력 상실률 : 100%(맥브라이드식 장해등급표상 두부, 뇌, 척수 Ⅲ-D 항목 해당) 나) 일실수입액 (1) 치료기간 중의 손해액 : 155,655,281원(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0. 5. 4.까지)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7-**-******-**-30170,033223,740,726100%21.98750021.98757,434,692 22017-**-******-**-31179,665223,952,630100%65.91421.987543.926515,520,001 32017-**-******-**-30189,585224,170,870100%1413.579365.91487.665331,970,969 42018-**-******-**-31199,266224,383,852100%1817.32211413.579343.742816,407,881 52018-**-******-**-30210,096224,622,112100%2624.63691817.322187.314833,809,824 62019-**-******-**-31212,935224,684,570100%3028.21242624.636943.575516,749,680 72019-**-******-**-04219,392224,826,624100%3835.20743028.212486.99533,762,234 ????????????합계155,655,281 (2)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 : 243,275,221원(2020. 5. 5.부터 2025. 7. 9.까지)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0-**-******-**-31225,461224,960,142100%4238.62993835.207443.422516,976,085 22020-**-******-**-30228,896225,035,712100%5045.33194238.629986.70233,749,341 32021-**-******-**-09229,629225,051,838100%10083.44675045.33195038.1148192,549,795 ????????????합계243,275,221 4) 과실상계후의 손해배상액 (1) 적극적 손해액 : 267,889,990원 × 50% = 133,944,995원 (2) 치료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 155,655,281원 × 50% = 77,827,640원 (3) 치료종결 후 소극적 손해액 : 243,275,221원 × 50% = 121,637,610원 마. 구상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피재자의 각 손해액과 그 성질이 동일한 각 보험급여액을 비교하여 피재자의 손해액 중 소외 1 회사의 과실비율(6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133,364,098원이 된다. ① 보험급여액② 피재자의 손해액③ 소외 1 회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원)(②×60%)구체적인 구상의 범위(원)(①,② 중 적은 금액-③) 종류액수(원)종류액수(원) 요양급여267,889,990적극적 손해133,944,99580,366,99753,577,998(133,944,995 - 80,866,997) 휴업급여135,425,960치료기간 중 소극적 손해77,827,64046,696,58431,131,056(77,827,640 - 46,696,584) 장해급여233,552,722치료종결 후 소극적 손해121,637,61072,982,56648,655,044(121,637,610 - 72,982,566) 합계133,364,09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3,364,098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적극적 손해 및 치료기간 중 소극적 손해 관련 합계 84,709,054원 에 대하여는 관련 보험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치료종결 후 소극적 손해 관련 48,655,044원에 대하여는 관련 보험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 날인 2020. 6. 17.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김낙형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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