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7352서울고등법원 2심2009-10-08 선고검수완료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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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37352 민사 사건(2009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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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했다.
  • 차량은 도로변까지 밀고 들어가 그곳에서 모래를 뿌리는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했다.
  • 피고 보험사는 원고 2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2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격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결빙된 도로가 아닌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었고, 원고 2의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중대한 과실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눈길 사고는 통상적인 주의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순히 미끄러진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눈길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가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었고 차량이 미끄러진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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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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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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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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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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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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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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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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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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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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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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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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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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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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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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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963·대구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아들 3명과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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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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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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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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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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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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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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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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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12·전주지방법원·2022-09-01·2심·기각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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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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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06994·대전지방법원·2023-04-04·2심·원고 패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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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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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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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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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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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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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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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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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70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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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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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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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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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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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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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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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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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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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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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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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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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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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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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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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954·전주지방법원·2020-08-12·2심·기각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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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3223·전주지방법원·2024-03-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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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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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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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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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9479·광주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1989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207·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9. 3. 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변론종결】2009. 9.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춘천지방법원 2004. 4. 28.자 2003가단7367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여 판단하는 부분 한편,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이 사건 사고 목격자소외 2 작성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인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결빙된 도로에 올라가지 않고 도로변에서 모래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원고 2 운전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변까지 밀고 들어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나, 가사 사실관계가 위 진술서 기재와 같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원고 2에게 비면책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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