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361서울고등법원 2심1974-06-27 선고검수완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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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361 민사 사건(1974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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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9월 9일, 원고 1은 OO광업소에서 전차 조수로 일하며 운행 중인 전차에서 하차하려다 사고를 당함.
- 원고 1은 전차 운전자의 허락 없이 방향전환기를 조작하기 위해 전차에서 뛰어내림.
- 뛰어내리던 중 선로 침목 사이에 발목이 빠져 넘어졌고, 전차가 급정차했으나 멈추지 못해 원고 1이 전차에 부딪혀 왼쪽 무릎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음.
- 원고 1은 이전에 안전보안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운행 중 전차에서 하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 1이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하차한 점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쟁점은 원고 1의 과실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 1이 안전교육을 받고도 무단 하차한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이 안전보안교육을 받아 운행 중 전차에서 하차하는 것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 1이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전차에서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 했음.
- 뛰어내리던 중 발목이 선로 침목 사이에 빠져 넘어졌고, 운전자가 급정차했으나 전차가 완전히 멈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함.
- 사고는 원고 1의 주의 의무 위반, 즉 무단 하차와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전차 운전자는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 1이 운전자의 허락 없이 운행 중인 전차에서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다친 사고는 원고 본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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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갱내 전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59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46,774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에 대한 1971.9.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1은 피고회사 산하 ○○광업소에서 전차의 조차공으로 종사하던 자로서, 1971.9.9. 위 광업소 갑반(오전반)으로 출근, 위 공업소 감독인 소외 1의 지시로, 위 광업소 갱내에서 나오는 탄과 경석을 갱외에서 받아 선판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 광업소전차의 운전자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전차에 조수로 탑승하여 갱구를 출발 약 4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위 전차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 약 15미터 앞에 있는 뽕기(방향전환기)를 오른쪽으로 제치라는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 전차에서 하차하여 위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는 순간, 과속으로 달려든 위 전차에 치어 왼쪽 무릎절단등의 부상을 입었는바, 위 사고로 위 전차운전자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원고 1이 방향전환기를 정확히 조작하고 괘도변을 피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전차를 발진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한 채 급히 위 전차를 발진시킨 과실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원고 1과 같은 원고의 처 및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의 직무 수행중 과실로 인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아래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3(보험급여원부,요양신청서)의 기재(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기재부분)만으로는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1이 위 상해를 입게된 이건 사고가 피고회사 피용자인 소외 2의 직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 반하여,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월 2,3회정도, 다른광부들과 안전보안교육을 받아 왔고, 이건 사고 당일도 안전보안교육과 안전작업지시를 받아서, 운행중인 전차에 서의 하차가 엄금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차의 운전자인 소외 2에게는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위 소외인의 모르는 사이에 자발적으로, 방향전환기를 조작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위 전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전차앞 가교위로 뛰어가다가 선로침목상에 발목이 빠져 선로위에 넘어지는 순간, 소외 2가 이를 발견,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전차의 전진 여력에 의하여 원고 1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달리는 전차에서 부득이 하차하려면 운전자에게 미리 하차하겠다는 뜻을 알려 완전정차케 한후 하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원고 1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지, 소외 2의 과실에 기인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2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서는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오상걸 전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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