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5357 민사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14일 00:14경, 원고는 OO지역 승강장에서 부산행 열차를 타려다 피고 소속 무궁화호 열차 5호 객차에 잘못 올라탔습니다.
- 승차 직후 승강장에 있던 원고의 일행이 원고에게 "잘못 탔다"며 내릴 것을 요구했고, 원고는 마침 출입문이 닫히기 시작한 상황에서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려 했습니다.
- 그 순간 열차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 원고는 주행 중인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추락했고, 신체 일부가 객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좌측 하퇴부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당시 열차 출입문은 원래 승무원이 조작하는 자동개폐 방식이었지만, 시속 5km 이하에서는 일정한 힘을 가하면 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문이 열리면 외부 상단 표시등에 불이 켜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 열차는 00:16:23경 출발을 시작해 00:16:24.9경 지하로 진입했고, 관사는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뒤 출발 신호를 받아 출발했으며, 사고 후 표시등이 켜진 것을 보고 곧바로 열차를 정차시켰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여객운송인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상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속 열차에 잘못 탑승한 뒤 출발이 시작되자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내리려다 추락해 좌측 하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여객운송인인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상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여객운송인은 운송 중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되, 자신이나 직원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된다는 상법 제148조 제1항의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사고 경위를 보면, 열차 출발 무렵 출입문은 정상적으로 닫혀 있었고 피고는 출발 안내 방송을 한 뒤 열차를 출발시켰으며 직원도 승강장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 일행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이미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직원이 열차를 세우거나 원고가 뛰어내리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 원고 본인도 열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내려도 문제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문을 열고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판례(1993. 2. 26. 선고 92다46684 판결 등)에 비추어, 승객이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경우 문이 외부에서 열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원인을 피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관사와 승무원, 승강장 직원 모두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사고 감지 후 정차까지 1.5초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구조 조치도 신속했던 점, 하차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 직원의 규정 위반·근무 태만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결국 움직이는 열차에서 내릴 때의 위험은 승객 스스로 지켜야 할 몫이고,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객운송인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승객이 열차가 움직이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경우에는 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승객 본인의 자기보호 의무가 강조된 판결로, 무리한 하차 시도는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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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피고 소속 직원이 장애인 승객의 도착 안내를 사전에 연락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승객이 하차 후 승강장에서 약 5분간 기다리게 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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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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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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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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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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