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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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5357 민사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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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14일 00:14경, 원고는 OO지역 승강장에서 부산행 열차를 타려다 피고 소속 무궁화호 열차 5호 객차에 잘못 올라탔습니다.
  • 승차 직후 승강장에 있던 원고의 일행이 원고에게 "잘못 탔다"며 내릴 것을 요구했고, 원고는 마침 출입문이 닫히기 시작한 상황에서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려 했습니다.
  • 그 순간 열차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 원고는 주행 중인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추락했고, 신체 일부가 객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좌측 하퇴부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당시 열차 출입문은 원래 승무원이 조작하는 자동개폐 방식이었지만, 시속 5km 이하에서는 일정한 힘을 가하면 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문이 열리면 외부 상단 표시등에 불이 켜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 열차는 00:16:23경 출발을 시작해 00:16:24.9경 지하로 진입했고, 관사는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뒤 출발 신호를 받아 출발했으며, 사고 후 표시등이 켜진 것을 보고 곧바로 열차를 정차시켰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여객운송인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상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속 열차에 잘못 탑승한 뒤 출발이 시작되자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내리려다 추락해 좌측 하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여객운송인인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상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여객운송인은 운송 중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되, 자신이나 직원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된다는 상법 제148조 제1항의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사고 경위를 보면, 열차 출발 무렵 출입문은 정상적으로 닫혀 있었고 피고는 출발 안내 방송을 한 뒤 열차를 출발시켰으며 직원도 승강장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 일행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이미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직원이 열차를 세우거나 원고가 뛰어내리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 원고 본인도 열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내려도 문제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문을 열고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판례(1993. 2. 26. 선고 92다46684 판결 등)에 비추어, 승객이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경우 문이 외부에서 열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원인을 피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관사와 승무원, 승강장 직원 모두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사고 감지 후 정차까지 1.5초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구조 조치도 신속했던 점, 하차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 직원의 규정 위반·근무 태만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결국 움직이는 열차에서 내릴 때의 위험은 승객 스스로 지켜야 할 몫이고,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객운송인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승객이 열차가 움직이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경우에는 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승객 본인의 자기보호 의무가 강조된 판결로, 무리한 하차 시도는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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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나2582·서울고등법원·1987-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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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2764·인천지방법원·2016-07-05·1심·원고 일부 승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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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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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98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9·2심·원고 일부 승소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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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0169·대전지방법원·2014-04-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직원이 장애인 승객의 도착 안내를 사전에 연락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승객이 하차 후 승강장에서 약 5분간 기다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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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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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91·대구고등법원·198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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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210·서울고등법원·1976-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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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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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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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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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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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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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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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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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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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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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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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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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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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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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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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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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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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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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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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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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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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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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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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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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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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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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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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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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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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733·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7나508·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733·서울고등법원·1976-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1491·서울고등법원·1973-02-22·2심·원고 패소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478·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433·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단손해묰상201225357 원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한국철도공사 대퍜자 사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3. 10. 18. 판 결 선 고2013. 11. 1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71,156,4102010. 11. 14.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20% 하라. 괰초사실1. 가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원고는경역에서 부산으띜 가괰 위해 열차를 괰다리2010. 11. 14. 00:14 ◎◎◎ 던 중 피고 소속의 여섘행 무궁핔픸 윜열차 이하 이 사건 열차 라 한다 의 픸 객1517(‘’) 5 차에 승차하씀다 원고가 승차한 직후 원고의 일행이 승강장에서 원고에게 잘못 승차. 하씀다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에 원고는 마침 출묜하괰 시작한 이 사건 열차 출입문 에서 스스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하여 신체의 일부가 객차 묑으띜 들어가 좌 촡 하퇴부가 윈단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열차 출입문의 개폐묩식. 이 사건 열차의 객차 출입문은 승무원의 조작에 의한 자동개폐묩식이 원쵙이나, 철도차량 안위괰준에 관한 규쵙 1) 에 따라 뵄상상황에 대뵄하여 시속이하에서는5km 일윕 윕도 이상의 힘을 가하면 개묩할 섘 있도띝 설계댘었고 여차의 운행 도중 위앀, 1) 철도차량 안위괰준에 관한 규쵙 윜 조 여객용 출입문44 () 여객용 출입문에는 이중의 잠괈장쵘가 설쵘댘어야 하며 열차속도가 출묜 후 일윕속도에 도달하는 때에는 여객용 출입문,⑩ 이 자동윁으띜 잠괰며 채윜댠 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철도차량에는 출묜 시 여객용 출입문을 닫괰 위에 여객에게 안내할 섘 있는 장쵘가 설쵘댘어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상태,⑪ 는 철도차량운위업무종사자에게 통보댘어야 한다. 뵄상시 철도차량의 내부앀 외부에서 여객용 출입문을 섘동으띜 개묩할 섘 있는 장쵘를 갖추어야 하며 섘동개묩장쵘의 덮,⑫ 개에는 섘동개묩장쵘의 위쵘를 쉽게 알 섘 있도띝 위쵘퍜지가 부착댘어야 한다. - 3 - 같은 섘동묩식으띜 출입문이 열리게 댘면 해당 출입구 외부 상단의 퍜시등에 불이 켜 지게 댘어 이를 핕인할 섘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위후의 상황. 당시 이 사건 열차의 괰관사은 열차가역에 도착하여 여객의 승하◇◇◇◎◎◎ 차를 핕인한 뒤 승강문을 닫고 열차출묜신픸를 핕인한 다음 여객위무에게 출묜위픸를, 묛아 묜차하던 중 보조괰관사띜부터 나 항 괰재 출입구 외부 상단의 퍜시등에 불이 켜. 윸 있어 뵄상윕지하라는 요청을 묛고 뵄상윜동하씀다 이 사건 열차의 봔랙묕스 괰띝.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열차는 시분초경 묜차하씀고시분초에 윕0 16 23.4, 0 16 24.9 지하씀다. 인윕근거생략[]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철도여객운송인으띜서 열차승객의 운송에 관한 모, 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에 대하여 상법 윜조에 괰하여 이,148 사건 사고띜 인한 여객운송인의 손해묰상책임을 물으면서 이 사건 사고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여객운송인으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씀고 위 사고는 원고의 위윁인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면책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에 관한 판단3.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여객운송인으띜서 상법 윜조 윜 항에 따라.,1481 자괰 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 - 4 - 상 승객인 원고의 운송 중에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면윜여부. 뤼윀 원고가 이 사건 열차에서 추락하괰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1)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① 사건 열차가역을 출묜할 무뜵에는 이 사건 열차의 출입문이 윕상윁으띜 닫픀윸◎◎◎ 있었고 피고는 열차를 출묜시키겠다는 안내 묩송을 내보낸 뒤 열차를 출묜시켰으며,, 그 과윕에서 피고 직원이 승강장에서 승하차 하거나 안위선 안쪽에 승객이 뤸무르고 있는지 여부 등을 핕인하씀던 윐이후 원고의 일행들이 승강장에 있던 피고 직원, ② 에게 열차문을 개묩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열차가 출묜하괰 시, 작하던 시윐이었는묔 그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열차를 윕차시킨다거, 나 원고가 무단으띜 뛰어내리는 것을 윜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윐원고는, ③ 스스띜 이 사건 열차가 움직이고 있던 상황임을 알면서도 뛰어 내뜤도 문윜가 없을“ 것 같아 내뜸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열차가 출묜”, 하괰 시작할 무뜵 차량을 잘못 탑승하씀음을 인지한 원고가 열차에서 내뜤 일행들과 합류해야 한다는 괉묕한 심리상태에서 스스띜 해당 객차 출입문을 열고 주행 중인 열 차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리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자초한 것으띜 보인다. 다음으띜 피고가 여객의 운송 중에 묜생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운송에(2)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보건대피해자 스스띜 진행 중인 열차에서 자, ① 묜윁인 의사에 의해 출입문을 열고 묖으띜 뛰어 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에 있 어 이 사건 열차의 출입문이 외뜥에 의해 열리도띝 설계댘었다거나 그에 더 나아가,, - 5 - 실윜 열뜤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실 자체가 사고묜생의 원인이라 볼 섘 없, 는 윐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이 사건 사고 당시 이(1993. 2. 26.92 46684), ② 사건 열차의 괰관사앀 부괰관사 묏 승강장에 있던 피고 직원 등은 열차의 안위한 윕차 앀 승객들의 승 하차에 대뵄하여 통상윁인 운위업무 묏 안내 윐검업무를 섘행하고 있·· 었고 괰관사는 출입문이 윜대띜 닫힌 것을 핕인한 후에 출묜위픸를 묛아 뵄띜소 묜차, 하괰 시작하씀으며 이 사건 열차의 각 출입문은 평소 자동개폐묩식에 따라 일률윁으, 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소섘의 승무원들이 위 원고의 행위앀 같이 출묜하, 는 열차에서 출입문을 강윜띜 열고 괉작스럽게 뛰어내리는 돌묜윁인 상황굌지 씈견하 여 사고를 즉시 묩지할 것을 괰대하괰는 어뜤운 윐괰관사가 이 사건 열차를 묜차, ③ 한 뒤 이 사건 사고를 감지하고 윕차시키괰굌지는 불과초 묖에 걸리지 않았고 이1.5, 사건 사고 이후의 구픸조쵘 역시 뵄교윁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달, ④ 리 이 사건 열차에 관한 하차설뵄의 구조윁 결함 딐는 관리상의 하자가 묜견댘거나 피 고 소속 직원들이 운위취괉규윕을 위묘하여 윕해진 위쵘를 이탈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씀다고 볼 사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윐씤히뜤 승객은 움직이는 열차에서 내릴, ⑤ 경우 묜생할 섘 있는 고도의 위험으띜부터 스스띜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픸할 자괰보· 픸의무가 있고 따라서 열차에 탑승한 승객은 객실이나 출입띜 등 안위한 장소에서 열, 차가 윕지할 때굌지 괰다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 고 있는 사윕들만으띜는 피고에게 손해묰상을 해야 할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 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있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임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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