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 2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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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부산 동래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가 버스가 멈추는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져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부상을 입음.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받았으며, 총 치료비는 1,134,050원이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72,170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버스 운전기사와 버스회사, 그리고 보험조합을 상대로 치료비 지급을 청구함.
- 버스회사와 관련자들은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함.
- 검찰은 운전기사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나, 보험 가입 사실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함.
-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승객이 버스 정차 중 넘어져 다친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가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발생하는 것은 승객이 감수해야 할 범위로 봄.
- 사고 당시 버스 속도와 감속 정도, 다른 승객의 자세 등을 고려할 때 버스가 급하게 멈추거나 반동이 평소보다 심하지 않았음.
- 피해자가 가방을 메려고 일어났을 때 손잡이를 잡지 않았고, 정차 전부터 일어나 있었던 점 등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지 않아 빨리 일어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운전기사는 버스 정차와 뒷문 개방 시점에 피해자가 미리 일어난 것을 처음 알았음.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운전기사나 버스회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버스가 정차할 때 발생하는 반동은 승객이 감수해야 할 정도였고, 사고는 승객이 일어나면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점 등 자신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버스회사와 운전기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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