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6-11 선고검수완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2016년 6월 30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 2016년 7월 1일, 원고 1은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영술을 받던 중 두통과 경련 증상을 보였다.
  • 조영술 후 원고 1은 입술 실룩거림과 말 어눌함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여 의료진이 수액과 항경련제를 투여하였다.
  • 이후 원고 1은 경련 증상이 계속되어 뇌MRI 검사를 받았고,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원고 1은 치료 후에도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 등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다.
  • 원고 측은 조영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 중 조영술을 받다가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원고 측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조영술 시행과 이후 조치가 적절했으며, 뇌경색은 모야모야병의 자연 진행 과정으로 보아 피고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야모야병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조영술은 임상적으로 필요한 검사였고, 불필요한 시술이 아니었다.
  • 조영술 중 두통과 빠른 호흡이 있었으나, 의료진은 활력 징후를 수시로 확인하며 적절히 대응하였다.
  • 경련과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발생 시 의료진은 수액과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상태를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나 뇌경색 소견이 없었고, 이후 경련 지속 시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
  • 보호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의료진이 즉시 병실을 방문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모야모야병 특성상 급성 뇌경색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제한적이었고, 상태 악화와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조영술 전날 보호자에게 시술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핵심 정리

원고 1이 모야모야병 치료 중 받은 조영술 과정에서 발생한 뇌경색은 병 자체의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보이며,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이나 설명 부족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