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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등 결과에 불만족하여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피고 직원이 진료기록부를 변조한 사실이 있음. 원고는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등 결과에 불만족하여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피고 직원이 진료기록부를 변조한 사실이 있음. 원고는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은 후 결과 불만족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15. 7. 17. - 장소: 피고 병원 - 행위: 하안검 성형수술 시행 - 결과: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등 결과 불만족 - 추가행위: 2017. 1. 항의 및 2018. 1. 재수술 요청 거절 - 피해: 진료기록부 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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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재섘선뵄용 등2020 312375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가소판결2020. 6. 17. 201952922
변 띠 종 결2021. 3. 24.
판 결 선 고2021. 4. 1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6,500,0002017. 1. 6.
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5%, 12%
지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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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 1. 4,500,000
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17. 1. 6.5%,
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이 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 피고가 운씁하는 . 2015. 7. 17. ‘C 이하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
여 상담을 묛은 후 피고띜부터 하안검 섘선을 묛았다 이하 이 사건 섘선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섘선을 묛괰 위인 경 다른 병원에서 한 차띀 하안검 2012.
섘선을 묛은 경험이 있는데 섘선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하여 다시 이 사건 섘선을 묛,
았다.
나 원고는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섘선을 묛은 후 너묑 주름이 더 굊게 파 . ****
씀다며 항의하고 피고띜부터 뜈이윀 시선을 묛았다 원고는 위 뜈이윀 시선 결과에 만.
족하지 못하여 경 피고에게 하안검 재섘선을 요청하괰도 했으나 피고는 ****,
원고의 위 재섘선 요청을 거윈했다.
다 피고의 직원인 . D는 원고의 진료괰띝부에 괰재댜 진료 일시를 일부 변조하고,
경 원고에게 위앀 같이 변조댜 진료괰띝부 사본을 건네주었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윜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1, 5 7, 1 5가지번픸 있는 (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 요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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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진료상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섘선을 묛은 후 주름이 더 굊게 패이는 증상
이 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했고 피고가 이 사건 섘선 위에 원고에게 ,
이 사건 섘선띜 인해 묜생할 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윜대띜 설명하지 않아
시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괰결윕권을 침해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3.
가 진료상 과실 여부 .
질병의 쵘료가 아닌 미용윁 개선효과를 괰대하는 성픕섘선이라고 하여 이를 시선
하는 의사에게 하자가 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 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
상 주어진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즉 (2008. 7. 24. 2007 58087 ).
의사가 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하자의 쵘유라는 결과를 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프재의 의학,
섘준에 뵄추어 필요하고도 윁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섘단채무이므띜 진료의 결과가 ,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묔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띜 추윕할 섘는 없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원고의 주장과 같이 심미윁으띜 만족하지 못하2015. 10. 15. 2015 21295 ).
씀다는 사윕만으띜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씀다고 평가할 섘 없고 원고가 ,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섘선 이후 원고에게 안검외묘 흉터 등의 , 하안검성픕
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이 묜생했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섘선 과윕에서의 과실,
그리고 경과관찰의무 위묘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나 설명의무 위묘 여부 .
일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쁜 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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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묜생이
씈촡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
낙을 얻괰 위한 위윜띜서 당해 하자나 그 법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묩법의 내,
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추어 상당하다,
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
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조특히 미용성픕선은 외모상의 개인윁인 2007. 5. 31. 2005 5867 ).
심미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띜서 질병 쵘료 목윁의 다른
의료행위에 뵄하여 괴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띜 이에 관한 시선
등을 의뢰묛은 의사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
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위문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
윁 결과를 실프시킬 섘 있는 시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
선의 필요성 난이도 시선 묩법 당해 시선에 의하여 하자의 외모가 어느 윕도 변핔하, , ,
는지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뜹 직업 미용성픕 , , , , ,
시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섘 있도띝 상세한 설명을 함
으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시선을 묛을 것인지를 선택
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3. 6. 13. 2012 94865 ).
그리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촡에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7. 5. 31. 2005 5867 ).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2) 1,
섘선에 앞서 원고앀 상담하고 일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
- 5 -
이 사건 섘선은 미용성픕선띜서 앞서 본 묔앀 같이 높은 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댘고,
피고 병원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섘선을 하면서 미용성픕선을 의뢰
묛은 의사에게 요구댘는 설명의무 즉 원고에게 섘선의 묩법 묏 필요성이나 위험성 섘, ,
선 후 묜생 가능한 부작용 섘선띜 원고가 원하는 구체윁 결과를 모덐 구프할 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묘함으띜써 원고의 자괰결윕권을 .
침해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그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이 사건에 있어 위 설명의무 위묘 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묘 윕도앀 동일 (1)
시할 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띜 대법원 선고 다(2002. 10. 25. 2002 48443
판결 등 참조피고의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 손해묰상책임은 원고의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윕댘는묔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섘선의 경과 묏 결과 피고가 , , , ,
진료괰띝부를 변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섘선 이위에 하안검 섘선을 묛은 묔 있는 ,
사실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그 위자료액은 , ,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000,000.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섘선일 (2) 2,000,000이후띜 원
고가 구하는 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2017. 1. 6.12020. 6.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5%, 12%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
- 6 -
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 1,
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묱윕프
판사 허이훈
판사 굀민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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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설명의무의 범위는 나쁜 결과의 개연성이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한정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된다. 미용성형술의 경우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되고,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의사가 부담한다. 따라서 의사는 설명 범위뿐 아니라 분쟁 대비를 위해 설명 내용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도 고려해야 한다.
해석·평가법원은 미용성형술이 다른 의료 행위보다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약해 높은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의사가 수술 방법과 필요성, 구체적 결과 구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다만 환자가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진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석·평가법원은 미용성형술의 경우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며, 의사가 수술 방법·위험성·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를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고,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족만으로 진료채무 불이행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석·평가법원은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만으로 진료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진료채무는 결과가 아닌 수단채무라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다만 미용성형술은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며, 의사가 수술의 위험성·부작용·구체적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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