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49569부산지방법원 1심2009-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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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49569 민사 사건(2009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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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1은 2005년 8월 23일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수술과 유방 재건 수술을 받았고, 2006년 3월 5일에는 재건한 유방의 모양을 다듬는 수술을 받았다.
  • 이후 원고 A1은 2006년 10월 13일경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의 개인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유방 재건 및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17일에는 등 부위 지방흡입 수술(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 원고 A1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피고는 시술 전 혈당 조절 상황과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신마취 없이 감시 장비를 이용해 혈압·심장박동·산소포화도 등을 살피면서 팽창법에 의한 음압지방흡입술을 시행했고, 원고의 요구에 맞춰 등 양옆보다는 몸통과 허리 쪽에서 뒤로 돌아가는 옆면의 지방을 제거했다.
  • 시술 4일 뒤인 2006년 10월 21일 원고 A1의 등 상부 중앙 부분에 대칭적인 모양으로 물집이 생겼고, 10월 28일에는 진료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화상 치료를 받았다.
  • 현재 원고 A1의 등 부위에는 중앙 쪽에 가로 20㎝, 세로 20㎝ 범위의 대칭적인 흉터 자국이 남아 있고, 평생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고들은 피고가 시술 중 혈관을 손상시켜 피부 괴사를 일으켰다며 본인과 남편, 자녀들이 위자료와 치료비 등 합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당뇨병과 시술 후 온열 팩 사용 등 부주의 때문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지방흡입 수술 중 혈관을 손상시켜 피부 괴사와 흉터를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흉터가 실제로 피부조직 괴사 때문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피고의 과실과 흉터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 사고에서 환자 쪽이 의사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까지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 법원은 원고 A1의 등 부위에 흉터가 남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 그 흉터가 지방흡입 기구의 열에 의한 화상 때문인지, 피부조직 괴사 때문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시술 중 혈관을 손상시켜 피부 괴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의 과실과 흉터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중한 결과만 가지고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4. 10. 28. 선고 2002다45182 판결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사고에서 환자가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흉터 같은 결과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가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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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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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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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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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9527·전주지방법원·2025-06-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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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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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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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65881·대구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안면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종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2021-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기각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2807·전주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의2007149569( ) 원고년생 여1. **** (61, ) 년생 남2. **** (59, ) 년생 여3. **** (85, ) 년생 남4. **** (90, ) 원고 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모4****,****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3. 13. 판 결 선 고2009. 4. 10.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54,070,600 ,****10,000,000 ,****, ****에게 각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2,000,000 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20%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은대학교 병원 유묩센터에서 피고띜부터 유묩암 섘선**** 2005. 8. 23. ●●우( 촡 유묩 위체를 윜거하는 섘선 묏 유묩재건선을 시선묛고지묩흡입선띜), 2006. 3. 5. 재건한 우촡 유묩의 모양을 다듬는 차 유묩재건선을 시선묛았다2. 나 피고가 부산 **** 부위 동에서 개인병원인**** 를 개업하자 원고.1‘’,★★ 는 위**** 에서 피고띜부터유덐재건 묏 복부지묩흡입선을 같‘’2006. 10. 13.,★★ 은 달등묰부17.지묩흡입선 이하 이 사건 시선 이라 한다 을 시선묛았다(‘’). 다. 원고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시선 당시 피고는 원고의 픈당조윈 상황, 묏 약물사용 여부를 핕인하고 위신마취는 하지 않은 채 감시장쵘 모니터사의,(, **** 괰종 를 이용하여 원고의 픈압 심장묕동섘 심위도 동맥픈 산소포핔도****),,,등을 촡윕하면서 ****사의 리포셋 신픕 지묩흡입괰띜,(****) 음압지묩흡인선 팽창법 에 의하여 등묰부분 지묩 중 속씷에 살이 윑히지 않게 해달라 는(),‘’ 원고의 요구에 맞춰 등묰부분의 중앙보다는 주띜 몸통과 허리의 씆에서 뒤띜 돌아가는 촡면 쪽의 지묩을 윜거하씀다. - 3 - 라 원고은 이 사건 시선을 묛은 후 일 뒤인등묰의 상부중앙.****42006. 10. 21.부 분에 대칭윁인 모양으띜 물집이 묜생하여**** 에서, 2006. 10. 28.‘’ 후묰부 상부중앙에 묜생한도 묏도 핔상으띜 진단묛고 같은 해굌지 핔상2312. 12. 쵘료를 묛았다. 마. 프재 원고의 등묰부에는 중앙 쪽에 약범위에서 대칭윁인 픕태의****20×20㎝흉 터 묘흔들이 남아 있고 씁구윁인 묘흔으띜 남을 것으띜 씈상댜다,. 묔 관뜨의학지식. 음압지묩흡인선(1)(SAL, Suction-assisted lipoplasty) 진공펌프 실리콘 튜봌 캐뉼러앀 같은 장뵄를 사용하여 괰계윁으띜,,(cannula) 유묜한 음압으띜 피부묑 지묩을 떼어내는 시선묩법이다 쵘료부위에 습윤용액.(濕潤溶液, 을 침윤시켜 국소마취를 한 후 지묩을 흡인하는 묩식의 습식 음압지묩Wetting solution) 흡인선에는 과습식법과 팽창법(, Superwet technique)(, tumescent technique過濕式法膨脹法) 이 있다. 과습식법은 국소마취윜앀 에피네피린을 희석한 용액을 씈윕 흡인(epinephirine) 양과 거의 동량으띜 피부묑 조직에 침윤시켜서 국소마취를 하는 묩식이고 팽창법은 생,리 식염섘에딐는리도카인과에피네피린0.1%0.05%(lidocaine) 1:1,000,000(epinephirine 이) 든 용액을 대량으띜 피부묑 조직에 침윤시켜서 국소마취를 하는 묩식으띜서 용액 주입 량과 지묩흡인량의 뵄율을 대략이 댘게 한다2-3:1. 초음파지묩흡인선(2)(UAL, Ultrasound-assisted lipoplasty) 위괰에너지를 괰계윁 진동으띜 묔꾸는 초음파지묩흡인괰를 이용하여 지묩세포를 파괴한 후 거괰에서 나씨 녹은 지질을 흡인해 내는 묩법이다 과잉 축윁댜 원쵘().脂質 - 4 - 않는 지묩조직만 선택윁으띜 흡인해 내므띜 음압지묩흡인선과는 달리 동맥 윕맥 림프관,, 묏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출픈이 거의 없고 섘선한 부위의 피부면에 물결 모양의 변픕이 윁게 생괰게 하는 장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묩식은 초음파지묩흡인괰가 고가라는 윐과 피부 핔상이 생괸 섘 있 다는 단윐이 있다 열이 묜생하여 피부에 핔상을 입힐 섘 있으므띜 윈개상처에 묘드시. 피부 프띜텍터를 끼워서 피부를 보픸한 상태에서 시선하여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내지 픸증 각,2, 3, 5(),17(【】 가지번픸 포함 증인의 증언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장),C,,♥♥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선 당시 피고가 지묩흡인괰괰를 잘못 조작하거나 무리하게, 시선함으띜써 픈관을 손상시켜 피부괴사를 일으키게 한 과실띜 부녀자인 원고의 등**** 묰부분에 씁구윁인 흉터 묘흔을 생괰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본인인 원고에게,****합계 원 괰압쵘54,070,600 (=료뵄원 향후쵘료뵄원 개픸뵄원3,300,0009,500,0001,270,600++위+ 자료원 을40,000,000 )묰우자인 원고에게 위자료원을 자녀들인 원고,****10,000,000, 에게 각 위자료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처음****, ****2,000,000( 피고가 이 사건 시선 위에 당뇨섘쵘 심장초음파 등 충분한 사위 검사를 실시하지 않, 았고 지묩흡인괰괰의 열띜 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씀으나 픈관손상에,, 따른 피부괴사를 묜생시킨 과실띜 주장을 윕리 변경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등묰부위 묘흔은 대칭윁인 픕태앀 묘흔의 모(2)**** - 5 - 양 물집이 나타난 시윐 원고의 과거 핔상 위뜥 등으띜 보아 이 사건 시선이,,****종료 댜 후 피고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증을 가진 원고이 부주의띜 씨열괰****등에 장시 간 넄워있음으띜써 시선부위에 핔상을 입게 댜 결과이지 피고의 시선상의 잘못으띜 인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에 있어서는 피해자촡에서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사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윕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띜 인한 결과, 묜생을 추윕할 섘 있을 윕도의 개연성이 담보댘지 않는 사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 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윕함으띜써 결과윁으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굌지 허용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4. 10. 28.2002 다판결 등 참조45182). (2) 살피건대 이 사건 시선 이후 원고의 등묰부위 중앙부분에 흉터 묘흔이,****남 게 댜 것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 법원의 신체감윕촉탁결과 묏****장에,♥♥ 대한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등묰부분의 묘흔이 지묩흡인2008. 3. 4.****괰 괰 등의 열에 인한 핔상의 결과인지 피부조직의 괴사띜 인해 묜생한 것인지 여부는 알, 섘 없다는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가 시선한 팽창법에 의한 음압지묩흡인선은 초음파지, ①묩 흡인선과 뵄교하여 장뵄의 열에 의해 피부조직이 핔상을 입괰는 어뜤운 윐당뇨병, ② 하자앀 같이 감각이상이 있거나 지묩흡인선을 시선묛은 부위는 윀씨이라도 씨열괰에 - 6 - 장시간 윑촉댠 경우에는 윀씨성 핔상을 입을 섘 있으며 원고의 경우 복부의,****지묩 흡인시선을 묛은 후 물리쵘료 핫팩을 복부에 대고 있다가 핔상을 입은 위뜥이 있는 윐, 원고은****③****의원 에서‘’ 등묰부분에 대하여도 핔상으띜 진단묛고2,3쵘료 를 묛았던 윐원고의 등묰부분 묘흔은 피부조직이 괴사댜 경우에는 나타,****④나괰 어 뜤운 매우 대칭윁인 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넄웠을 때 묔닥과 묀윑하게 윑촉할 섘 묖에 없는 부위띜 보이는 윐피고가 집중윁으띜 지묩을 흡인한 부위는, ⑤묘흔이 나타난 등묰 중앙부분이 아니라 촡면부분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등묰부분 묘흔은 피부조직의 괴사띜 나타난 결과라고 보괰 어뜵고 이에 묰쵘댘는 듯한 증인,D 의 증언은 믿괰 어뜤우며 달리 원고의 등묰부분 피부조직이 픈관손상으띜 괴사,****댘 었다거나 피고의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띜 인하여 지묩흡인 시선부위에 묘흔이 생괰게 댜 것이라고 추윕할 섘 있는 객관윁 사윕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주, 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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