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49569 민사 사건(2009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1은 2005년 8월 23일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수술과 유방 재건 수술을 받았고, 2006년 3월 5일에는 재건한 유방의 모양을 다듬는 수술을 받았다.
- 이후 원고 A1은 2006년 10월 13일경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의 개인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유방 재건 및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17일에는 등 부위 지방흡입 수술(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 원고 A1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피고는 시술 전 혈당 조절 상황과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신마취 없이 감시 장비를 이용해 혈압·심장박동·산소포화도 등을 살피면서 팽창법에 의한 음압지방흡입술을 시행했고, 원고의 요구에 맞춰 등 양옆보다는 몸통과 허리 쪽에서 뒤로 돌아가는 옆면의 지방을 제거했다.
- 시술 4일 뒤인 2006년 10월 21일 원고 A1의 등 상부 중앙 부분에 대칭적인 모양으로 물집이 생겼고, 10월 28일에는 진료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화상 치료를 받았다.
- 현재 원고 A1의 등 부위에는 중앙 쪽에 가로 20㎝, 세로 20㎝ 범위의 대칭적인 흉터 자국이 남아 있고, 평생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고들은 피고가 시술 중 혈관을 손상시켜 피부 괴사를 일으켰다며 본인과 남편, 자녀들이 위자료와 치료비 등 합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당뇨병과 시술 후 온열 팩 사용 등 부주의 때문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지방흡입 수술 중 혈관을 손상시켜 피부 괴사와 흉터를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흉터가 실제로 피부조직 괴사 때문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피고의 과실과 흉터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 사고에서 환자 쪽이 의사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까지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 법원은 원고 A1의 등 부위에 흉터가 남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 그 흉터가 지방흡입 기구의 열에 의한 화상 때문인지, 피부조직 괴사 때문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시술 중 혈관을 손상시켜 피부 괴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의 과실과 흉터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중한 결과만 가지고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4. 10. 28. 선고 2002다45182 판결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사고에서 환자가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흉터 같은 결과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가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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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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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에게 양말을 신긴 채 적외선 물리치료를 시행해 발등에 화상을 입게 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한의원에서 적외선 조사요법을 받던 중 온도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른쪽 발목과 발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 정관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아내가 임신·출산하자, 수술 전 임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원고가 고도근시 교정을 위해 엑시머레이저 및 라식 수술을 받고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성형외과에서 안면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종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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