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3465전주지방법원 1심2008-10-30 선고검수완료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 정관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아내가 임신·출산하자, 수술 전 임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가단13465 민사 사건(2008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이미 자녀를 두고 있었고,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아 남편인 원고 乙이 2001년 6월 19일경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정관절제술을 받았습니다.
  • 2002년 4월 29일경 아내인 원고 甲이 임신 한 달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원고 乙은 같은 의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아 정자가 전혀 없는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 甲은 2002년 12월 10일 자녀 戊를 출산했고, 2008년 2월 2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친자감정을 받은 결과 戊가 원고 乙의 친자일 확률이 99.99999998%로 나왔습니다.
  • 원고들은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과 설명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임신·출산을 겪었고, 이로 인해 원고 乙이 아내를 의심하며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병원을 상대로 원고 甲에게 2,000만 원, 원고 乙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는 정관절제술 후에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병원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임신·출산과 부부간 불화(욕설·폭행)를 겪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수술 당시 피임 시기와 정액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고, 무정자증 진단 자체에 별도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관절제술은 정자를 운반하는 통로를 막아 정액에서 정자를 없애는 수술로, 거세술과는 전혀 다르며 성공 여부는 수술 후 정액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절제술은 검사상 무정자증이 확인돼도 1,000명 중 1명꼴로 수개월에서 수년 뒤 정관이 다시 뚫려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 병원이 수술 당시 최소 15~20회 사정까지, 정확히는 정액검사에서 정자가 안 나올 때까지 피임하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무정자증 확인 전에 임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처럼 몸에 침습이 가해지는 과정이나 중대한 나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등 환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병원이 임신 가능성과 피임 필요성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 임신 이후 실시한 정액검사에서 무정자증이 나온 이상, 그 진단 결과를 알려준 것과 별개로 자녀가 남편의 친자인지 여부까지 따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정관절제술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피임이 필요하고 정액검사로 무정자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병원이 제대로 알렸다면, 수술 후 임신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후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병원은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1196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9주 3일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뒤 혈압과 태아 심박동 관찰을 소홀히 하고 응급제왕절개를 늦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1254·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패소

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분만 중 태아 상태가 나빠지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992·부산지방법원·2007-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2562·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9569·부산지방법원·2009-04-1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2심·원고 패소

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485·청주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부가 분만 중 흡입분만을 시도한 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으나 신생아가 머리 출혈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395·울산지방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임신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은 후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 절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4768·부산지방법원·2006-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출생체중 1.2kg 미숙아를 집중보육하면서 출생 후 4~6주 사이 안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생후 9주가 넘어서야 처음 검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2511·부산지방법원·2012-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384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조산원 운영자가 출산 직후 요청에 따라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09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57515·광주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21613·부산가정법원·2012-05-17·1심·각하

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의 아이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28276·전주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개월인 원고가 시험 감독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감이 반복적으로 불허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드단57735·서울가정법원·2010-12-10·1심·원고 패소

피고의 처와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1114·울산지방법원·2021-11-18·2심·원고 패소

피고는 친척의 이혼소송 답변서에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1가합8269·대구지방법원·1991-09-17·1심·기각

19세 여성이 남성의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원고 패소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38146·울산지방법원·2007-09-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654·수원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4142·의정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출산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제공해 혼인이 파탄 났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2108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10749·부산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패소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9012·부산고등법원·2007-03-22·2심·원고 패소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588·부산지방법원·2006-09-27·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자 부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521·청주지방법원·2013-07-23·2심·원고 패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813·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8주 산모가 의원에 입원해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락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3761·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9078·수원지방법원·2009-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합6223·수원지방법원·2003-06-20·1심·원고 패소

원고 3이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해 신생아 원고 1이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6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0728·대구고등법원·2014-06-18·2심·원고 패소

임신을 원하던 배우자가 자궁경부암 전단계 소견을 받았는데도 의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조직검사를 미룬 채 산전 진찰만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216·대전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638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패소

대학생이 학생회가 주최한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다른 학생들과 다투다 방에 격리된 뒤 숨진 채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정관절제술과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가단13465 손해배상(의) 사건] ◎ 판결의 취지 -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의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에 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 정관절제술 이후 임신이 되었으나 의사가 수술 이후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불 가피하게 정관이 재개통되어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수술 이후에도 약 15~20회 사정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하고, 정확히는 정액검사 상 정자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2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3465 손해배상(의) 원 고1. 甲 (****) 2. 乙 (****) 피 고丙 변 론 종 결2008. 9. 18. 판 결 선 고2008. 10.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甲에게 20,000,000원을, 원고 乙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자녀 丁을 두고 있었다. 원고 乙은 2001. 6. 19.경 피고 운영 의 ****에서 정관절제술을 받았다. 나. 원고 甲은 2002. 4. 29.경 임신 한 달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 乙은 그 무렵 피고 의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 甲은 2002. 12. 10. 戊를 출산하였다. 戊는 2008. 2. 25.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에서 친자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戊가 乙의 친자가 될 비교확률은 99.99999998% 로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乙은 피고로부터 정관절제수술 을 받았으나, 정관절제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 甲은 예상치 못 한 임신, 출산을 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정관절제수술이나 무정자증 진단 과정에서 원고 乙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乙은 원고 甲을 의심하고, 원고 甲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따 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 로 원고 甲에게 2,000만 원을, 원고 乙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정관절제술은 고환을 제거하는 거세술과는 전 혀 다른 정자의 통로인 정관을 폐쇄시켜 정액 내의 정자를 없애 영구히 불임을 유발하 - 4 - 는 수술인 점, 정관절제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 정액 검사를 하여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점, 정관절제술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의 정액 검사를 통해 무정자증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 당 1명에서는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불가피하게 정관이 재개통되어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 점, 피고는 정관절제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 乙에게 수술 후 약 15~20회 사정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하고, 정확히는 정액검사 상 정자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준 사실, 2002. 4. 29.경 실시한 원고 乙에 대 한 정액 검사 결과 정자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乙이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후 무정자증이라는 확인을 받기 전에 원고 甲이 임신하였다는 사 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乙에 대한 정관절제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의 주의의 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 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 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 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 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 5 -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 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 및 그 후 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 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의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 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 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2)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 乙에게 정관절제수술을 할 당시 수술 후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하여는 최소한 10회 의 부부관계를 할 때에는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 로 2회 정액 검사를 통하여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정확히 정액검사 상 정자 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주의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정관절제술 당시 원고 乙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乙에 대한 정관절제술 당시 임신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임신 이후 피고가 실시한 정액검사에서 그 결과가 무정자증으로 나온 이상, 위 무정자증 진단 당시 위 결과 내용의 고지와 별도로 위 진단의 내용과 별개의 문제인 戊의 원고 乙의 친자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乙에게 별도 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위 진단 당시 원고 乙에게 무정자증 진단과 관련하여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 - 6 - 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