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드단57735서울가정법원 1심2010-1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처와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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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0드단57735 민사 사건(2010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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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 1은 1992년 혼인신고를 하고 1남 1녀를 두고 살았다.
-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었고, 2004년 소외 1이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다.
- 2008년 소외 1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2008년 9월 이혼 판결이 났으나, 원고가 항소하고 반소를 제기해 2010년 6월 항소심에서 이혼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06년경 소외 1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고, 2009년 1월 29일 소외 1의 집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 1과 간통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 등으로 사실상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배우자는 2004년부터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진 상태였다.
- 2008년 이혼소송과 항소심 판결로 법적으로도 혼인관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 피고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시점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였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 원○○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와 불화로 깨진 상태였다. 피고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지만, 이는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아니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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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0.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9. 1. 29. 원고의 처인 소외 1과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1은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생활하여 오던 중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경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하여 그 때부터 원고와 별거하였고, 한편 원고 또한 소외 1이 가출한 이후 소외 1을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소외 1을 비난하면서 지내온 사실, 소외 1은 2008. 4.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08드단37479)을 제기하여 2008. 9. 26.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소외 1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08르2525(본소), 2008르2976(반소)}에서 2010. 6.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소외 1과 원고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진행된 상고심(대법원 2010므2679)에서 2010. 9.경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년경 소외 1을 우연히 알게 되어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09. 1. 29. 소외 1의 집에서 소외 1과 애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을 만날 무렵에는 이미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상태가 고착된 이후로서, 피고가 소외 1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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