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411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1-2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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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 1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다.
  •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2, 피고 3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5026154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에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2. 12. 변론을 종결한 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피고 1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피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서 부부 관계를 깨뜨리거나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고 보았다.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삼았다.
  •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를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해 보아도,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피고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기는 행위라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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