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57515광주지방법원 1심2010-11-24 선고검수완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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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57515 민사 사건(2010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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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맞선을 주선하는 소개인을 통해 2010년 1월 5일 피고를 처음 만났고, 그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 이후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모텔과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이어갔고, 원고가 임신을 걱정하자 피고는 아이를 낳으면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기도 했다.
  • 2010년 5월 초 원고가 결혼 시기를 물었으나 피고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자며 명확한 답을 피했고, 이에 원고가 5월 중순경 관계를 정리했다.
  • 그러나 약 2주 뒤 피고가 다시 교제를 요구해 5월 말부터 재교제가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피고는 성관계만 요구할 뿐 결혼 이야기는 계속 회피했다.
  • 피고의 진심을 확인하려던 원고는 2010년 8월 17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피고가 낙태와 결별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 원고는 피고가 결혼할 의사 없이 성적 쾌락을 위해 결혼을 가장해 자신을 속였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을 가장해 성관계를 맺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처음부터 강요나 속임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합의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결혼을 적극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아래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라고 설명하며,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도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라고 보았다.
  •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를 맺었거나 그로 인해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 남성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예외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가장된 결혼'을 무기로 악의적으로 성을 빼앗은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성관계를 목적으로 결혼을 가장해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오히려 성관계는 처음부터 강요나 기망이 아닌 합의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결혼에 확신이 없었던 반면 원고가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해 의견 차이가 계속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가 결혼을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부모에게 소개하거나 결혼 계획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결혼 의사를 내비친 정황은 없고, 원고의 임신 거짓말이 결별의 계기가 된 점도 고려해 피고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상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모호하게 행동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관계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영역이며, 상대가 처음부터 성을 목적으로 결혼을 가장해 속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배상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세운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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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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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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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35198·인천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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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1251·대전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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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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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3465·전주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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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0가단57515 위자료 원 고오◇○ (xxxxxx-xxxxxxx) 광주 서구 OO동 ___-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한상종 피 고이□■ 전남 영암군 OO읍 OO리 __ OO◈♡♡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변 론 종 결2010. 11. 10. 판 결 선 고2010.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 2 - 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맞선을 전문으로 주선하는 백여사(성명불상)의 소개를 받아 2010. 1. 5. 피 고(1969년생)를 처음 만났는데, 결혼상대로서 어느 정도 호감을 느꼈고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날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어 오다 가, 2010. 3. 중순경부터는 혼자 살고 있던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원고가 임신에 대한 걱정을 하면, 피고는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원고 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다. 그러다가 원고가 2010. 5. 초순경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피고 에게 결혼시기를 언제로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 보았는데, 피고는 가볍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면서 결혼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였고, 이에 원고는 더 이 상 만남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라. 그런데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10. 5. 중순경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다시 교 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0. 5. 말경부터 피고를 다시 만나면서 이전과 같이 원 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계속 맺어 왔다. 마. 그러나 이후로도 피고가 성관계만 요구할 뿐, 머리가 아프고 바쁘다는 등의 핑계 를 대며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자, 원고는 피고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 3 - 2010. 8. 17. 14:00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임신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당장 낙태하고 헤어지자고 하였고, 이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바.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처음 만나 성관계를 맺고 교제를 지속하다가 헤어지게 된 경위, 그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했던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물론 피고가 원고 몰래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보기도 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결혼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하여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원 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조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전적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 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 인지 아닌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므 로, 단순히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그로 인해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상대 남성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남성이 오로지 여성의 성만을 한낱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가장된 결혼이라는 무기를 빌미로 악의적으로 성을 편취하였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인 불법행 위 성립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4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와의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결혼을 가장하여 원고를 악의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의 성관계는 처음부터 피고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사실상 원고와의 결혼 에 대한 확신 없이 성관계를 맺어 왔던 반면, 원고는 보다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양자 간의 의견 차이가 교제기간 내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혼에 대한 피고의 의사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던 원고의 심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나,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거짓말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헤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④ 그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에 대한 다소 간의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가 자신의 부모 등 가족에게 원 고를 소개하거나 원고와의 결혼 계획을 알리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단정적으로 원고와 결혼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과 여기에 원고와 피고 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교제기간, 과거의 이성교제 경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와의 만남을 유지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모호하게 행동함으로써 원고 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피고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5 - 판결한다. 판사 김진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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