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1르130 민사 사건(2011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 1은 1992년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두 아들을 두고 있었다.
- 2004년경, 부부 사이에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불화가 생기고 소외 1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다.
- 2008년에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06년 봄경 피고는 등산 모임에서 소외 1을 알게 되었고, 2009년 1월 밤에 피고의 집에서 소외 1과 키스 및 애무를 하였다.
- 원고는 2009년 2월 피고와 소외 1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인정하여 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인 소외 1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소외 1이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았는지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소외 1과 약 3년간 자주 연락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소외 1이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 피고가 소외 1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을 불법행위로 봤다.
- 다만,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는 이미 불화와 별거로 인해 사실상 파탄 상태였기에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 원○○라고 보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500만 원으로 정했다.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기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식한 후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소외 1이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 소외 1과 교제하여 관계를 파탄냄
원고가 피고에게 결혼을 가장한 성관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가 미성년자인 원고 엄O은을 문구점에서 성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원고의 동의 없이 음성 녹음 및 재생으로 사생활 침해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원고의 남편이 정신지체 장애자 피해자를 강간·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 후 재심청구 기각된 사건에서, 원고가 수사 및 재판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배상 청구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하여 정신적 손해 발생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국제결혼중개수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배우자 간통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및 정신적 손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피고들이 정신병 환자인 소외 1의 병력을 숨기고 원고에게 혼인을 권유함.
소외 1이 위조한 서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믿고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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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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