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4455부산지방법원 2심2006-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남편 김○○은 2000년경부터 2001년 8월 4일까지 정신지체 장애자 피해자 □□□을 강간 및 강제…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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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나14455 민사 사건(2006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헌법 제29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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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은 2000년경부터 2001년 8월 4일까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담당 검사에 의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편은 2000년 3월경 OO지역 자택에서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겁을 주어 간음하고, 2001년 8월 초순에는 안마를 받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같은 달 4일 밤에는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아 반항을 억누른 뒤 간음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경찰 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2002년 12월 남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증인들의 증언을 보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2003년 8월 항소를 기각했으며, 같은 해 12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남편은 징역형을 살다가 2004년 4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와 남편은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반복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 청구를 계속해 왔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검사가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부실하게 기소했고 판사가 허위 진술과 증언을 믿고 무고한 남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재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가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부실하게 기소했으며 담당 판사가 허위 증언을 믿고 잘못된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재판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고, 모은 증거를 객관적으로 볼 때 유죄판결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혐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소가 위법하다고 하려면 당시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1심, 항소심, 대법원이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담당 검사의 기소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법관의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법관이 지켜야 할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권한을 명백히 벗어나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담당 판사들이 그런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직무 기준을 크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
  •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되고 재심까지 기각된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남편을 직접 불러 심문하려 했으나, 원고가 남편에게 소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출석해 남편의 상황이나 태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판단에 참고되었다.

핵심 정리

국가를 상대로 검사의 부실 기소나 판사의 잘못된 재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당시 자료로는 도저히 합리적일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재심청구까지 기각된 뒤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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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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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사 건2005나14455 위자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가소149026 판결 변 론 종 결2006. 6. 9. 판 결 선 고2006. 6.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김○○에게 금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남편인 선정자 김○○은, 2001. 12. 14 “2급의 정신지체 장애자로서 정신연령이 5년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 □□ □(생년월일 생략)과 함께 기거하고 있음을 기화로, (1) 2000. 3. 일자불상경 부산 ○ ○에 있는 김○○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단칸방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욕정을 일 으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잠이 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겁을 준 후 1 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 2001. 8.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에 있는 김 ○○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하여 안마를 받으면서 팔로 그녀의 유방을 주무른 다음 그녀를 눕히고 입으로 그녀의 왼쪽 유방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 로 추행하고, (3) 2001. 8. 4. 22:00경 위 아파트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범죄행위로 담당검사에 의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이 법원 2001고합829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증인 □□□의 증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2002. 12. 3. 김○○을 징역 1년 6월의 형에 처 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김○○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다가 항소심 증인 @@@, ###, ◁◁◁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범죄피해를 당하였다는 □□□의 진술은 신빙할만하다고 판단하여 2003. 8. 14. 김○○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김○○의 상고도 2003. 12. 12.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김○○은 위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수형 중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04. 4. 9.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와 그녀의 남편인 김○○은, 김○○이 무죄인데도 억울하게 징역형을 복역하였다고 위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 ###, ◁◁◁, □□□ 등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반복하였고, 또한 피고 대한민국 을 상대로도 국가배상청구를 반복하고 있다.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이 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을 비롯한 @@@, ###, ◁◁◁ 등이 허위의 진술과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제대로 수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지 않은 채 김○○을 잘못 기소하였으며, 담당판사 는 위 허위의 진술 및 증언 등을 신빙하여 무고한 김○○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잘못 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 위로 인하여 원고와 김○○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권한 과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 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 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의 직 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 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검사의 김○○에 대 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제1심 법원, 항소심 법원과 대법 원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담당 검사의 기소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담당판사들이 위법 또는 부당 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 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당심은 원고가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재심청구도 기각된 사건에 관하여 무죄 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여, 법원으로서는 위 사건의 사실 여부를 김○○과 □□□이 가장 잘 알 것이므로, 선정자 김○○을 소환하여 신문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는 김○○에게 소환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원고 본인만 출석하여 ‘김○○은 생업에 열 심히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김○○과 □□□이 잘 알고 있는 지 어떻게 아느냐’고 법원에 되묻는 등의 상황에 있어 김○○의 심리적 상황이나 태도 도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정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1. 김○○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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