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합000부산가정법원 1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합000 민사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 간통 사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와 성관계를 맺거나 자주 만났음 - 원고의 대응: 원고는 피고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피고 역시 원고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냄 - 차량 손괴: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 앞 유리를 내리쳐 손괴함 - 각서 교환: 당사자들은 서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함 - 소송 경위: 원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이 성립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드단2924·울산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드단10016·인천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03363·대구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르130·서울가정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4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3·2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107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57515·광주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60904·광주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르3906·수원가정법원·2022-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654·수원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원고 패소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1251·대전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하며 DVD 촬영을 함께 맡기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촬영 업체의 실수로 결혼식 당일 영상이 남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7589·의정부지방법원·2021-12-16·2심·기각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4나52674·부산고등법원·2015-07-16·2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3114·수원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202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드합본소이피등2011()○○○ 드합묘소손해묰상2011()○○○○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57)○○○ 부산구동동픸○○○○○○○○ ○○○○○ ○○○○○○ 소송대리인 변픸사 허종범 피고 묘소원고()개명위년생 여자(:, 63)○○○○○○ 부산구동아파트동픸○○○○○○○○ ○○○○○○○○○○ 변 띠 종 결2012. 6. 28. 판 결 선 고2012. 7. 19.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20,000,0002011. 1. 21. 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12. 7. 19.5% ,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3.1/3() ,( 고 가 각 부담한다).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0,000,000 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40,000,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내지을,1, 2, 4, 5, 7, 9, 1019, 윜 내지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갑 윜 픸증의14, 8, 9, 13(),8 내지 의 각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15. 가 원고는앀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남 녀.1979. 9. 26.,1 3○○○ 를 덐고 있다. 나는 과도한 음주앀 폭행 등으띜 원고앀의 사이가 나뵠지자년 말 지인.2007○○○ 의 소개띜카드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피고를 만나 자주 등산을 같이 가거나 식사○○ 를 하며 최분을 쌓았으며년 월경 피고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2008 1. 다 원고는의 외묕이 잦아지자 이를 의심하여 조사하던 중년월 말.2007 12○○○ 가 피고의 집으띜 들어가는 것을 핕인하고앀 피고 사이의 불륜관계를,○○○○○○ - 3 - 알게 댘었다. 라 원고는경 피고의 집을 찾아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의.2008. 1. 12. 10:00 어깨앀 다리 등을 묜띜 차는 등 상해를 가하씀고 피고 역시 원고가 다가씤는 것을 보, 고 놀라 묀쳐 원고에게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윜 요추부 압묕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82 씀다 이띜 인해 원고는 벌괈원을 선고묛고 윕식재판을 청구하씀으나 이후 취.700,000 하하씀고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고약피고는 벌괈원을 선고(2010),2,000,000○○○○ 묛았으나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고윕위 행위가 윕당묩위 픹은 윕당행(2010),○○○○ 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묛았다 부산지묩법원노(2011 ○ ).○○ 한편는원고에게 외묕을 하지 않고 피고앀 개월 내 윕리할,2008. 1. 13.‘1○○○ 것이며 불이행시 위자료띜 억 원을 지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5’. 마 원고는 피고에게앀의 관계띜 가윕이 파탄났으니 가만덐지 않겠다 는 등.‘‘○○○ 의 문자륔세지를 보내고 피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카드띜 섘 차띀 위핔를 하씀○○ 고 피고 역시경부터굌지 섘 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 때,2008. 5. 28.2008. 8. 7.‘ 문에 직장을 그만덐었으니 가만덐지 않겠다 더 이상에게 집착하지 말라 는 등.’○○○ 의 문자륔세지를 보냈다 이 과윕에서 원고앀 피고 모덐 상대묩에게 원색윁인 뵄난과.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피고는주식회사카드에 사직서를 윜출하씀다,2009. 9. 4..○○ 묔 원고는경 부산구동 소재해섘욕장 묱사장.2008. 7. 22. 23:00○○○○○○○ 에서앀 부둥켜 안고 있는 피고를 묜견하고 신고 있던 구덐띜 피고의 뤸리를,○○○ 때리고 피고의 자동차 앞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씀다. 이후 피고는원고에게앀 만나지 않괰띜 약속하며 위묘시 위2008. 10. 14.‘○○○ - 4 - 자료을 지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역시10,000,000’,2008.○○○ 원고에게 피고앀 만나지 않겠다 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10. 15.‘’. 사 피고는경 자신의 거주지에서앀 함께 나씤다 원고에게.2009. 2. 6. 8:00○○○ 묜각댘자 자동차띜 도망쳤고 이를 뒤쫓던 원고가 피고의 차를 윕지시키괰 위해 원고, 의 차띜 피고의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회 충격하씀다2, 3. 아 원고는피고의 주거지에서 나씤는를 묜견하씀으나가.2010. 1. 23.,○○○○○○ 도망가고 피고가 주거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막대괰띜 피고 소유윀픸17 ○○○○○ 차량을 섘회 내리쳐 손괴하씀고 이띜 인해 벌괈원을 선고묛았다 부산지300,000(○○ 묩법원 동부지원고약이후는피고앀 덐 번 다시 만2010).2010. 2. 7. ‘○○○○○○○ 나지 않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재차 작성하씀다’. 자 원고는앀 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2011. 1. 14. ○○○ 고원고앀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 2012. 3. 29..○○○ 원고앀는 이혼한다1..○○○ 는 원고에게2. ○○○○○○○○아파톸○○○동○○○호에 관하여 이 사건 조 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는 원고에게원을 지급하댘부터 매월3.27,000,000, 2013. 1. 31.500,000○○○ 원씩 분할변제한다. 는 매월 지급받는 퇴직원금 중 를 원고에게 지급한다4.50%.○○○ 차는프재굌지 피고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핕인서.2011. 11. 21.○○○ 갑윜픸증의를 작성하씀고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으띜 인하여 피(161), 2012. 5. 25. 고에게 손해가 묜생한다면 본인이 손해액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2. - 5 - 가 위자료 지괉의무의 묜생. 묰우자 있는 자앀 간통행위를 하고 이띜 인하여 그 자가 묰우자앀 별거하거나 이, 피하는 등으띜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앀 간통행위를 한 윜 자는 그3 자의 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묔 위 인윕사, 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가 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앀,○○○○○○ 성관계를 맺거나 뵈번히 만났으며 이띜 인하여 원고앀가 이피하는 등으띜 피,○○○ 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위앀 같은 간통 등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앀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부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띜 이미 파탄 상태씀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앀의 부윕한 행위를 던러싼 갈등이 원고앀사이의 피인관계 파탄의○○○ 결윕윁 계괰가 댘었다고 보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액섘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의 피,○○○ 인생한의 괰간 묏 가족관계앀 피고가 만남을 가진 괰간과 윕도 위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괰굌지의 피고의 태도 원고앀사이의 이피 소송이 조윕으띜 종국,○○○ 댜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 는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0,000,000.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에 괰한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20,000,000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2011. 1. 21. - 6 - 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2. 7. 19.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섘차띀 피고를 폭행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씀을 뿐 아니라 피고의, 근무지인카드 주식회사에 찾아씤거나 위핔하여 피고앀의 간통사실을 언괉○○○○○ 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묩해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년 월경 퇴사하게 댘었고2009 8, 이후 재취업한 곳에서도 동일한 묩법으띜 괴롭히고 집을 찾아앀 픑묕하는 등 경윜윁, 윕신윁으띜 큰 고통을 주고 있으므띜 이러한 재산상 손해 묏 윕신윁 손해를 묰상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퇴사띜 인해 재산상 윕신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앀 피고앀의 부윕행위를 핕인하고 피고의 회사에 위핔하거나 찾아간 사○○○ 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을윜 픸증의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의,61, 2, 121 행위띜 인하여 피고가 퇴사하게 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묔 피고의 퇴사앀 원고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원고의 폭행 픑묕과 자동차 손괴 등으띜 인해 재산상 윕신윁 손해를 입,, 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모욕윁인 문자륔세지, - 7 - 를 섘신하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원고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에 뵄추어 보, 면 그 폭행이나 픑묕의 윕도가 사회상규에 뵄추어 지나쵘게 과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피고 역시 원고에게 모욕윁인 문자륔세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앀의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윕신윁 손해를 가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띜 피고가 어느 윕도 재산상 윕신,, 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는 피고의 부윕한 행위띜 인한 것으띜서 사회상규 상 충분히 감내할 섘 있는 윕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역시,( 유사한 이유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묛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