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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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합000 민사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 간통 사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와 성관계를 맺거나 자주 만났음 - 원고의 대응: 원고는 피고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피고 역시 원고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냄 - 차량 손괴: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 앞 유리를 내리쳐 손괴함 - 각서 교환: 당사자들은 서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함 - 소송 경위: 원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이 성립됨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하며 DVD 촬영을 함께 맡기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촬영 업체의 실수로 결혼식 당일 영상이 남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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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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