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05-29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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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35610 민사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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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거짓말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원고 주장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4억 2,430만 원을 건넸고, 2009년 8월 18일에는 원고 소유의 시가 9,500만 원 상당 오피스텔 한 세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주었다.
  • 원고는 2013년 7월 22일 피고의 처에게 피고와 간통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시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 한편 원고는 작가인 피고의 작품을 여러 점 보관하거나 전시하는 등 경제적 이익만 제공한 것은 아니었고, 2013년 12월경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원고는 연인 사이 좋은 감정으로 돈을 준 것일 뿐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준 것이 아니며, 처에게 간통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한 사과 의미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 이에 검사는 2014년 2월 20일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함께 살자고 속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4억 2,430만 원을 받고 2009년 시가 9,500만 원 상당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며 5억 1,9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속았다 하더라도 그 돈과 오피스텔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준 것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3억 원가량을 입금하고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시인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 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작품을 보관·전시하는 등 단순히 돈만 준 관계가 아니었던 점이 확인된다.
  • 원고 스스로 경찰에서 '연인 사이 좋은 감정으로 돈을 주었을 뿐 속아서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 검사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속여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건넨 돈과 재산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다35412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을 속여 돈을 뜯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오간 금전이나 재산은 설령 속아서 줬다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 되돌려받기 어렵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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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35610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굀앤굀 담당변픸사 신씁은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알 담당변픸사 고서띀 변 띠 종 결2015. 4. 17. 판 결 선 고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3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원고는, 원고앀 피고 모덐 묰우자가 있는 사람들인데, 일본에서 한동하는 작가인 피 고가 사실은 그 묰우자앀 이피하거나 한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한국 에서 괰묘을 잡아 함께 살자는 취지띜 이야괰하여, 이에 속은 원고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굌지 사이에 총 424,300,000원을 지괉묛고, 2009년에는 원고 소유씀던 시가 95,000,000원 상당의 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위묛았으므띜, 피고는 불법행위자띜서 위 앀 같이 지괉묛은 돈 묏 이위묛은 씤피스텔의 시가 상당액 합계 519,300,000원을 묰상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2-1, 2-2, 4-1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띜 총 3억 원가량을 입괈하씀고, 2009. 8. 18.에는 원고 소유 씀던 **** 소재 씤피스텔 1세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위댜 사실, 원고가 2013. 7. 22. 처인 C에게 피고앀 간통한 사실을 인윕한다는 취지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을 1 내지 10, 14, 15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일묩윁으띜 위앀 같은 경윜윁인 이익을 윜공하괰만 한 것은 아니고, 작가인 피고의 작 품을 여러 윐 가윸가 보관하거나 위시하괰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는 2013. 12.경 피고를 사괰픐의띜 고소하씀으나, 윕작 경찰에서 조사를 묛을 때에는 연인 사이 에서 좋은 감윕으띜 돈을 주었을 뿐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준 것은 아니고, 다만 C에게 간통 사실이 묜각댘는 묔람에 사과하는 의미에서 피고를 고소한 것일 뿐이라고 진선한 윐, ③ 그에 따라 검사는 2014. 2. 20. 피고에 대하여 픐의없음 처분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원고를 괰망하씀고 그띜 인 - 3 -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이 위부 사실이라고 가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한 돈과 소유권을 이위한 씤피스텔은 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윁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윁으띜 괉부댜 것으띜서 불법원인괉여에 해당하므띜, 불법행 위를 이유띜도 원고는 이를 피고띜부터 묰상묛을 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등 참조).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우철 판사최지경 판사유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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