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03363대구지방법원 1심2013-11-22 선고검수완료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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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3가합203363 민사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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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망인은 1982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었다.
  • 피고는 2012년 5월경 OO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망인을 처음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망인이 결혼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
  • 피고와 망인은 휴대폰으로 서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며 친밀한 문자를 주고받았고, 2013년 1월경까지 5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 망인은 2013년 5월 13일 사망했고, 원고는 딸들과 함께 망인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망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성관계 사진, 성관계 당시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 원고는 이러한 증거를 발견한 충격으로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망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망인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교제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 중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한쪽 배우자와 간통행위를 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는 한 다른 쪽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고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는 대법원 판례(1981년 ****, 2005년 2004다1899 등)를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는 망인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교제를 계속했으므로, 원고가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는 '망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원고와 망인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져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가 부정한 교제를 하게 된 경위와 기간, 원고와 피고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해 2,00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는 이 2,000만 원과 함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년 9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3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도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 판결이다.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비록 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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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3363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3. 11. 6.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3.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는 1982. 2.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982년생, 1984년생 딸과, 1986년생 아들을 두었는데,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13.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경 **** 소재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망인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망인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망인과 휴대폰으로 서로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친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만나 왔고, 2013. 1.경에도 망인과 5차례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딸들과 함께 망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 망인의 휴대폰 등에서 망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망인과 피고의 성관계 사 진, 망인과 피고의 성관계 당시 음성이 녹음된 음성 파일 등을 발견한 후 그 충격으로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 - 3 - 로,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 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 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정교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아내로서 가지는 권리 를 침해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 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이미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 인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정교관 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망 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및 기간, 원‧피고의 현재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9. 4.부터 피고가 그 - 4 -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봉기 판사강태호 판사장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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