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60904 민사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0년 무렵 OO지역 아파트 앞 상가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40대 성인 남성이었고, 원고는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4세 여학생이었습니다.
- 피고는 문구점에 자주 들르는 원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친근감을 형성한 뒤, 2010년 5월 초순 저녁 무렵 문구점 계산대에서 원고의 손목을 잡아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 2010년 6월 첫째 주 저녁에는 문구점 창고로 원고를 데려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가슴·배·허리를 핥고 손으로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며 팬티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을 했습니다.
- 같은 달 둘째 주 밤에는 아파트 상가 뒤편 풀숲으로 원고를 데려가 교복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내린 뒤 간음했고, 6월 15일 밤에는 문구점 창고에서 원고를 눕히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간음했습니다.
- 피고는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과자·문구류·이어폰 등을 주었고 간음 후에는 5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고가 그 돈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사는 것을 새어머니가 보고 경위를 추궁하면서 사건이 드러나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 사건 이후 원고는 가출하는 등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했고, 원고의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정신적 고통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문구점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간음 등 성적 침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민사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가 2010년 5월 초순 문구점 계산대에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 이어서 6월의 추행 및 간음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가 나이·경험·성에 대한 인식·경제적 지위 등에서 원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성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상태였음을 지적했습니다.
- 피고가 친절하게 대하고 문구류 등을 주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성적 접촉을 한 것은, 비록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강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원고의 아버지와 사실상 어머니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사회적 위치,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의 태도, 원고가 성장 중인 어린 소녀로서 이성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등 정상적인 심신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점,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원고 4,000만 원, 부모 각 400만 원)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일부 행위가 무죄가 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성인인 피고가 미성년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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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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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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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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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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