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60904광주지방법원 1심2013-05-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60904 민사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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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0년 무렵 OO지역 아파트 앞 상가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40대 성인 남성이었고, 원고는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4세 여학생이었습니다.
  • 피고는 문구점에 자주 들르는 원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친근감을 형성한 뒤, 2010년 5월 초순 저녁 무렵 문구점 계산대에서 원고의 손목을 잡아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 2010년 6월 첫째 주 저녁에는 문구점 창고로 원고를 데려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가슴·배·허리를 핥고 손으로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며 팬티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을 했습니다.
  • 같은 달 둘째 주 밤에는 아파트 상가 뒤편 풀숲으로 원고를 데려가 교복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내린 뒤 간음했고, 6월 15일 밤에는 문구점 창고에서 원고를 눕히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간음했습니다.
  • 피고는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과자·문구류·이어폰 등을 주었고 간음 후에는 5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고가 그 돈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사는 것을 새어머니가 보고 경위를 추궁하면서 사건이 드러나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 사건 이후 원고는 가출하는 등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했고, 원고의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정신적 고통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문구점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간음 등 성적 침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민사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가 2010년 5월 초순 문구점 계산대에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 이어서 6월의 추행 및 간음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가 나이·경험·성에 대한 인식·경제적 지위 등에서 원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성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상태였음을 지적했습니다.
  • 피고가 친절하게 대하고 문구류 등을 주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성적 접촉을 한 것은, 비록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강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원고의 아버지와 사실상 어머니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사회적 위치,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의 태도, 원고가 성장 중인 어린 소녀로서 이성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등 정상적인 심신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점,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원고 4,000만 원, 부모 각 400만 원)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일부 행위가 무죄가 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성인인 피고가 미성년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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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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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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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3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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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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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7182·제주지방법원·2015-10-13·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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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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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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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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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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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까지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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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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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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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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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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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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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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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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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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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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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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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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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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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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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1292·인천지방법원·2016-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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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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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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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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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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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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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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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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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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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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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6107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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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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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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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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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르130·서울가정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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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2924·울산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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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단10016·인천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3018·울산지방법원·2018-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4455·부산지방법원·2006-06-23·2심·원고 패소

남편이 정신지체 장애인을 강간·추행한 혐의로 유죄 확정되자, 원고가 검사와 판사의 수사·재판이 위법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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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585·서울북부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57515·광주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52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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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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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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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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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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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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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235198·인천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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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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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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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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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가단19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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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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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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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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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60904 손해배상(기) 원 고1. 엄O주 (66-1) 2. 엄O은 (96-2) 위 원고들 주소 광주 광산구 원고 엄O은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부) 엄O주 3. 채OO (71-2) 광주 광산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피 고최OO (65-1) 광주 광산구 흑석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기, 김지현 변 론 종 결2013. 4. 10. 판 결 선 고2013. 5. 8. 주문 1. 피고는 원고 엄O은에게 40,000,000원, 원고 엄O주, 채OO에게 각 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 엄O은은 2010년 당시 중학교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4세의 여학생이었고, 원고 엄O주는 원고 엄O은의 아버지, 원고 채OO은 2006. 12.경부터 최근까지 원고 엄 O주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원고 엄O은을 보살핀 새엄마이다. 피고는 2010년 무렵 원고들이 거주하던 광주 OO 아파트 앞 상가에서 ‘◎◎◎◎’이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 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행위 피고는 위 문구점을 드나드는 원고 엄O은을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위 원고는 이러 한 피고에 대하여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는 위 원고가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고민 등을 상담한 것을 계기로 원고와 더 친하게 되었다. (1) 피고는 2010. 5. 초순 18:00경 위 문구점 계산대에서 원고 엄O은의 고민 상담 을 해주던 중 “운동하면 가슴살이 빠진다. 생리는 언제하냐?”라고 말하다 원고 엄O은 의 왼쪽 손목을 잡고 계산대 안쪽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뭐 필요한 것 있냐?”라고 물 - 3 - 어보며 왼손으로 원고 엄O은의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원고 엄O은을 강제 로 추행하였다. (2) 피고는 2010. 6. 첫째 주 20:00경 위 문구점에서 원고 엄O은을 그곳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원고 엄O은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 배, 허리 를 핥고,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며, 손을 팬티 안에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 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는 그 후 원고 엄O은이 문구점에 올 때 여러 차례 ‘섹스하자’고 말하다가, 2010. 6. 둘째 주 22:10경 위 문구점 앞을 지나가고 있는 원고 엄O은을 불러 위 아파 트 상가 뒤편 302동 벽면 풀숲에 데리고 가, 손으로 원고 엄O은의 가슴을 만지다 교복 치마를 들치고 팬티를 내린 다음 양팔로 허리를 잡고 안아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는 2010. 6. 15. 22:00경 위 문구점에서, 펜을 구입하고 나가려는 원고 엄 O은을 문구점 안 창고로 데려간 다음, 원고 엄O은을 눕히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다. 그 후 상황 (1) 피고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 엄O은에게 과자나 문구류, 이어폰을 주었고, 간음한 후에는 물건 뿐 아니라 돈 5만원도 주었다. 원고 엄O은은 피고로부터 받은 돈 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고, 원고 채OO이 이를 보고 누가 돈을 줬느냐고 묻다가 원고 엄O은으로부터 위 나.항 사실을 듣게 되었다. 원고 엄O주와 채OO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가 자신의 행위를 모두 부인하여 원고 엄O은은 피고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수차례 진술하여야 했다. (2) 검사는 피고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로 기소하였고, - 4 - 제1심법원은 원고 엄O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10고합595), 항소법원은 위 제1의 나. (1)항 사실을 강제추행의 유죄 로 인정하고, (2), (3), (4)항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의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강제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011노340). 대법원은 2012. 8. 30. 피고인의 상고 를 기각하였다(2012도5295). (3) 원고 엄O은은 이 사건 후 가출을 하는 등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 엄O주와 채OO은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 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1) 피고의 위 제1의 나. (1)항 행위는 청소년인 원고 엄O은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 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2) 다음 위 제1의 나. (2), (3), (4)항 행위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305조가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폭행‧협박‧ 위력이 없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엄O은은 만 14세가 갓 넘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여학생이었고, 피고는 문구점을 운영하는 45세의 성인 남자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는 나이와 경험, 성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등에서 원고 - 5 - 엄O은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원고 엄O은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 태로 성(性)과 관련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위와 같이 우월적 위치에 있는 피고가 원고 엄O은을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을 가 져주는 등으로 경계심을 풀게 하고, 문구점에 있는 문구류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사면서 그녀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은, 비록 그러한 행위가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성적 접촉의 개인적, 사회적,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원고 엄O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 해하여 성적으로 착취한 한 것으로써,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 엄O은은 직접 피해자로서 (비록 당시는 그 행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 었다고 보이고, 원고 엄O주은 원고 엄O은의 아버지로서, 채OO은 사실상 원고 엄O은 의 어머니로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피해에 관하여 금전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원고 엄O은과 피고의 나이와 사회적 위치, 피고의 범행 방법과 횟수, 원고 엄O은이 겪은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고의 태도, 원고 엄O은이 성장 중인 나이 어린 소녀로서 이로 인하여 이성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을 갖게 되는 등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점, 원고 엄O주, 채OO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 료(원고 엄O은 : 4,000만원, 원고 엄O주, 채OO : 각 400만원)가 결코 지나치다고 볼 - 6 -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엄O은에게 위자료 4,000만원, 원고 엄O주, 채OO에게 위자료 각 400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 달 다음날인 2012.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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