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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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7874 민사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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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신문사 국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0월경, 수습기자로 갓 입사한 원고 A가 상사에게 업무상 질책을 받자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원고 A를 간음하였다.
  • 원고 A가 다음 날 사표를 내려 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했고, 어렵게 취직한 원고 A의 처지를 이용하거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결국 회사 내부에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원고 A는 2010년 3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다른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고, 원고 A가 고시원에 거주하며 피고의 출입을 막으려 하자 그곳까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근무지에도 찾아와 거절하면 성폭행 피해 사원이 있다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였다.
  • 2011년 3월경 피고는 원고 A의 근무지를 찾아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폭행하였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원고 A까지 경찰 조사를 받게 하였다. 합의 과정에서도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을 어기고 협박을 이어갔으며, 결국 원고 A는 2011년 3월 31일 권고사직을 당했다.
  • 피고는 원고 A의 회사 상사들에게 원고 A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메일을 보내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 A의 부모에게도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갈등을 빚었다.
  • 이러한 일들로 원고 A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부모는 이혼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신입 여직원인 원고 A를 술로 만취시켜 간음하고, 사표를 반려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폭행하였으며, 원고 A의 부모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에 원고 A와 그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4,000만 원, 부모에게 각각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원고 A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사표를 반려하고 취업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행위 역시 원고 A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 근무지에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부수고 폭행한 행위 등도 모두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상사들에게 관계를 드러내는 이메일을 보내 명예를 훼손하고 부모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낸 행위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원고 A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부모가 이혼에 이르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착취와 협박, 명예훼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성관계 요구와 협박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평가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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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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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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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7141·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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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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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114·수원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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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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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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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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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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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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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71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01852·수원지방법원·201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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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7144·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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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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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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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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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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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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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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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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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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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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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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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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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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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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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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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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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11117·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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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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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81505·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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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0904·광주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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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8768·인천지방법원·2010-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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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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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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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7182·제주지방법원·2015-10-13·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6114·인천지방법원·201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3018·울산지방법원·2018-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22502·대구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드단2924·울산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80447·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21936·대구지방법원·2014-10-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4766·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24930·수원지방법원·2009-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고도 강박으로 받은 변제약정서와 담보 약속어음으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30265·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까지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10134·창원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3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7874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D 변 론 종 결2013. 5. 9.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1,600,433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원고 C에게 2,0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 취재 및 편집 기자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근무하던 2009. 10. 6. 경 수습기자로 갓 입사한 원고 A이 상사로부터 업무상의 질책을 받자 이를 위로한다 는 명목으로 따로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한 채 정신을 잃은 원고 A을 간음 하였다. 나. 원고 A이 다음날 사표를 내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한 채 사회초년생으로 서 어렵게 취직한 일자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원고 A의 처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두 사람간의 관계를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신문사 내부에 부적절한 만남이 알려지면서 2010. 3. 4. 위 신문사를 그만두게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 A에게 F 계열 회사 G에 취직시켜 줄 테니 ****로 올라오라고 하였고 ****에 오피스텔을 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 A은 피고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시원에 거주하였으나 피고는 그 곳에도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H **** 점에 취직한 원고 A의 근무지에도 불쑥 불쑥 찾아와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 를 거절하면 원고 A의 근무지에 성폭행당한 사원이 하나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등의 - 3 - 전화를 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은 피고의 협박에 못 이겨 1주일에 1회 정도 모텔이나 호텔에 따라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이 2011. 2. 1.경부터 ****에 근무하게 되자 2011. 3. 20.경 그 곳 을 찾아가 원고 A이 핸드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의 핸드폰을 파손하 고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사건에 대하여 원고 A에 게 경찰서 조사까지 받게 하였다. 경찰 수사에서 피고의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서로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A은 합의조건으로 피고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조건에 반하여 원고 A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고 직장 상사인 본부장과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국 원고 A은 위 직장에서 2011. 3. 31. 권고사직 을 당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협박,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이하 ‘이 사건 범 행’이라 한다)는 사실로 ᄉ법원 2012고합000호로 기소되어 2012. 5. 25.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ᄂ법원 2012노000호로 항소 하였으나 2012. 11. 2.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ᄃ법원 2012도000호 로 상고하였으나 2013. 1. 14.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 A은 피고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 레스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사.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딸이 임신하였다거나 완전 걸레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원고 B, C은 피고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응문제로 갈등 관계를 빚어 오다 2012. 5. 23. 협의이혼 하였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 갑10호증 내지 갑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실소득 원고 A은, 피고가 2011. 3. 31. 보낸 이메일로 인하여 ****에서 권고사직을 당하 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로 인한 일실소득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갑2호증, 갑3호증의 1, 갑10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2, 9,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에 2011. 2. 1.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1. 3. 31. 원고 A과 그 직장 상사인 본부장과 팀장에게 “서로 간 관계 정리 하는 것으로 하고 1. **** 집에 있는 내 옷가지(바지, 속옷 등) 다음 주소로 보내주기 바람(이하 생략) 2. 서로 아무 감정 없이 헤어지는 것이 상대를 위해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음 그냥 서로 만나 섹스 즐겼다고 생각하기 바람 3. 나도 더 이상 **** 부모 님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시달리기 싫음 만나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 4. 오늘 오전 전화한 것은 다름 아닌 관계 정리 등 얘기코자 한 것임. 오해 없기 바람 나 역시 **** 와 **** 부모님의 행동에 질렸음 격이 다르다는 것 새삼 느낌 5.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도 새롭게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 A이 같은 날 ****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해고나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 5 -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 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 A의 직장 상사인 본부장과 팀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 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 원고 A이 위 재단에서 해고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A은 피고의 위 이메일로 인하여 수치심 등으로 인해 위 재단에서 자진 사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이메일을 원고 A의 직장 상사에게 보낸 행위와 원고 A의 사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을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 혀 왔고 또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름으로써 원고 A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 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 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그 방법, 형사사건의 결과, 원고 A의 나이, 원고 A과 피고의 성관계가 피고의 강간으로 시작된 점, 이후 원고 A이 피고와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 나 피고는 원고 A보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여 원고 A을 억압하면서 관계 청 산을 거부하였으며 원고 A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 - 6 - 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A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점, 이로 인해 원고 A이 2회나 직장을 잃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정 신적 충격이 짧은 시일 내에 쉽게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원고들 또한 마찬 가지라고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B에게는 원고 A을 치욕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나 전화를 수차례 한 점,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응문제로 원고 B과 C이 극 심한 갈등을 빚어오다 이혼하여 가정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 A은 4,000만 원, 원고 B은 1,000만 원, 원고 C은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원고 C에게 7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채대원 판사장혜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 에 있는 ****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에 신입 기자로 입사한 피 해자 ****(여, 27세)를 알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3. 9. 20:0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룸메이트 - 8 - ****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추궁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집의 열쇠를 ****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침대 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발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급성위염에 걸려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 을 덮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를 벗겨 간음하여 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니 제발 누르지 말라는 강한 의사표시와 함께 화 를 내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11. 3. 13. 15:00경 피해자가 ****와 생활하는 것이 불쾌하니 다른 집을 알아보러 가자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이 미리 구해 놓은 ****에 있는 ****로 갔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에 들어가자 성욕이 발동하여 위 ****의 거실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간 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뿌리치며 방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를 뒤따라와 힘으로 붙잡아 눌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 자의 팔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 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3. 20. 13:00경 **** 및 동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 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가 경찰서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폭행 가해자인 피고인이 직접 - 9 -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에서 폭행사건에 대하여 조 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사무실 구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시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 봐 주지 않으면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회사에 오 늘 일어난 일을 모두 알려 버리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 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00아. 왜 만 나주지 않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내가 지금 너희 집 ****으로 찾아가 볼까? 쳐들 어가 볼까? 내가 너희 집 지금 쳐들어가서 너희 부모님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 회사 잘 다니게 가만 놔둘 것 같냐. 너는 내 여자인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라 는 식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간부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림으로써 피해 자가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Subject: re: 정리, 서로 간 관계를 정리하 는 것으로 하고 1. ○○씨 집에 있는 내 옷가지(바지, 속옷 등) 다음 주소로 보내 주기 바람. **** **** D 앞으로 착불로 하면 될 것임. 2. 서로 아무 감정 없이 헤어지는 것이 상대를 위해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음. 그냥 서로 만나 섹 스 즐겼다고 생각하기 바람. 3. 나도 더 이상 ○○씨 부모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 시달리기 싫음. 만나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 4. 오늘 오전 전화한 것은 다름 아닌 - 10 - 관계 정리 등 얘기코자 한 것임. 오해 없기 바람. 나 역시 ○○씨와 ○○씨 부모님의 행동에 질렸음. 격(格)이 다르다는 것 새삼 느낌. 5.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로 가정 으로 돌아가고, ○○씨도 새롭게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끝.”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회사 상사인 본부장 ****과 팀장 홍 ○○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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