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7874 민사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신문사 국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0월경, 수습기자로 갓 입사한 원고 A가 상사에게 업무상 질책을 받자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원고 A를 간음하였다.
- 원고 A가 다음 날 사표를 내려 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했고, 어렵게 취직한 원고 A의 처지를 이용하거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결국 회사 내부에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원고 A는 2010년 3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다른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고, 원고 A가 고시원에 거주하며 피고의 출입을 막으려 하자 그곳까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근무지에도 찾아와 거절하면 성폭행 피해 사원이 있다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였다.
- 2011년 3월경 피고는 원고 A의 근무지를 찾아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폭행하였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원고 A까지 경찰 조사를 받게 하였다. 합의 과정에서도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을 어기고 협박을 이어갔으며, 결국 원고 A는 2011년 3월 31일 권고사직을 당했다.
- 피고는 원고 A의 회사 상사들에게 원고 A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메일을 보내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 A의 부모에게도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갈등을 빚었다.
- 이러한 일들로 원고 A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부모는 이혼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신입 여직원인 원고 A를 술로 만취시켜 간음하고, 사표를 반려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폭행하였으며, 원고 A의 부모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에 원고 A와 그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4,000만 원, 부모에게 각각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원고 A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사표를 반려하고 취업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행위 역시 원고 A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 근무지에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부수고 폭행한 행위 등도 모두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상사들에게 관계를 드러내는 이메일을 보내 명예를 훼손하고 부모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낸 행위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원고 A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부모가 이혼에 이르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착취와 협박, 명예훼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성관계 요구와 협박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평가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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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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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고도 강박으로 받은 변제약정서와 담보 약속어음으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함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까지 한 사건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3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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