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24930수원지방법원 1심2009-08-13 선고검수완료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고도 강박으로 받은 변제약정서와 담보 약속어음으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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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24930 민사 사건(2009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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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 A는 2002년 5월 30일 피고에 대해 차용원리금이 1억 6,960만 원에 달한다고 확인하며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변제약정을 했다. 그런데 이 약정은 피고의 강박(압박) 때문에 이뤄진 것이었다.
  • 피고는 2003년 9월 29일 이 변제약정서를 근거로 원고 A를 상대로 1억 6,960만 원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04년 9월 21일 약정금 중 7,370만 원을 인정하며 가집행(먼저 집행 가능)까지 붙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 A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2005년 12월 6일, 변제약정은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가 원고 A에게 보낸 돈 2억 460만 원보다 원고 A와 그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보낸 돈 3억 1,551만 원이 더 많아 대여금이 대부분 변제되었다며 1심을 뒤집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가 상고했으나 2006년 3월 10일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 그런데 피고는 2006년 2월 22일, 원고 A가 2001년 2월 22일경 담보로 원고들 명의로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근거로 원고들을 상대로 다시 약속어음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도 2008년 3월 27일, 어음의 원인이 된 대여금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으므로 어음금 채무도 소멸했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 그 사이 피고는 대여금 소송 1심의 가집행 판결로 원고 A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을 했고, 약속어음으로 원고 B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 가압류등기까지 마쳤다. 두 소송은 각각 약 2년 5개월, 약 2년 동안 이어졌다.
  • 이에 원고들은 부당한 소송행위로 승소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했음에도 강박으로 받아낸 변제약정서를 내세워 대여금 소송을 냈다가 패소가 확정되자, 이번에는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으로 원고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런 일련의 제소가 상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승소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다만 청구액 전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응소 부담을 강요하는 제소라면 위법할 수 있다.
  • 제소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주장한 권리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런 사정을 알면서 또는 통상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해 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98다52513 판결 취지).
  • 피고는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했음에도 강박으로 받아낸 변제약정서로 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음에도 다시 담보 약속어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일련의 제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소송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부당소송을 당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은 보통 그 소송에서 이기면 회복되므로, 승소로도 회복되지 않는 고통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다. 그 특별사정과 피고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대법원 93다50116 판결 취지).
  • 피고는 대여금 소송 판결을 통해 자신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어음금 소송을 다시 냈고, 강제집행과 가압류까지 감행해 원고들에게 승소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피고로서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핵심 정리

소송을 걸었다가 졌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 없는 권리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소송을 걸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가압류까지 감행하며 장기간 고통을 준다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존중되지만, 그 권리를 상대방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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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24930 손해배상(기) 원 고1. **** (A, ****, 여자) 2. **** (B, ****, 남자) 원고들 주소 **** 피 고**** (****, 여자) **** 변 론 종 결2009. 7. 2. 판 결 선 고2009.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24.부터 2009.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부터 완 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 소송의 제기 (1) 피고는 2003. 9. 29. 원고 A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합00000호로 1억 6,960만 원 및 그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위 원고가 2002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 린 후 2002. 5. 30. 피고에 대하여 차용원리금이 1억 6,96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 하고 이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약정에 기한 돈의 지급을 구하 는 것이었다. (2) 1심 법원은 2004. 9. 21. 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원고 A에 대하여 위 약정금 중 7,37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위 금액 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3) 이에 원고 A은 서울고등법원 2004나0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심 리를 거쳐 2005. 12. 6. 위 원고의 2002. 5. 30.자 변제약정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강박 에 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므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가사 피고의 청구를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가 1995. 2. 23.부터 2002. 6. 17.까지 사이에 위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합계 204,610,000원인데 반하여, 위 원고 또 - 3 - 는 C(위 원고의 어머니)이 1995. 3. 21.부터 2002. 7.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315,515,330원에 달하여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2006. 3.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 고되었다. 나. 약속어음금 소송의 제기 (1) 피고는 다시 2006. 2. 22.경 원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00000호 로 원고 A이 과거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2001. 2. 22.경 담보로 원고들 명 의로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1심 법원은 2007. 6. 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에 피고가 같은 법원 2007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8. 3. 27. 위 약속어음이 피고가 IMF 당시 원고들에게 대여한 돈의 담보로 발행된 것이지만 그 대 여금이 위 서울고등법원 2004나00000호 판결의 판단과 같이 원고 A 또는 C이 1995. 3. 21.부터 2002. 7.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315,515,330원을 송금하면서 다른 대여 금과 함께 변제되어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약속어음금 채무 역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 4 -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 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 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 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 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 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 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 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였 음에도 강박에 기하여 위 원고로부터 변제약정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받아 대여 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가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 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소송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없 는 부당한 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 5 -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 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 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 이 인정된다면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 501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강요에 기한 변제약정서를 기초로 대 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3심에 걸쳐 약 2년 5개월 동안 진행된 점, 다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위 대여금 소송의 판 결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약속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항소심까 지 약 2년 동안 진행된 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 고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대여금 소송의 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 A의 가재도구에 강제 집행을 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원고 B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승소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도 위와 같은 연속된 소송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이 발생 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자료의 액수는 위에서 살펴 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3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 6 -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9. 2. 2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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