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고도 강박으로 받은 변제약정서와 담보 약속어음으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24930 민사 사건(2009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 A는 2002년 5월 30일 피고에 대해 차용원리금이 1억 6,960만 원에 달한다고 확인하며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변제약정을 했다. 그런데 이 약정은 피고의 강박(압박) 때문에 이뤄진 것이었다.
- 피고는 2003년 9월 29일 이 변제약정서를 근거로 원고 A를 상대로 1억 6,960만 원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04년 9월 21일 약정금 중 7,370만 원을 인정하며 가집행(먼저 집행 가능)까지 붙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 A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2005년 12월 6일, 변제약정은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가 원고 A에게 보낸 돈 2억 460만 원보다 원고 A와 그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보낸 돈 3억 1,551만 원이 더 많아 대여금이 대부분 변제되었다며 1심을 뒤집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가 상고했으나 2006년 3월 10일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 그런데 피고는 2006년 2월 22일, 원고 A가 2001년 2월 22일경 담보로 원고들 명의로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근거로 원고들을 상대로 다시 약속어음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도 2008년 3월 27일, 어음의 원인이 된 대여금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으므로 어음금 채무도 소멸했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 그 사이 피고는 대여금 소송 1심의 가집행 판결로 원고 A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을 했고, 약속어음으로 원고 B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 가압류등기까지 마쳤다. 두 소송은 각각 약 2년 5개월, 약 2년 동안 이어졌다.
- 이에 원고들은 부당한 소송행위로 승소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했음에도 강박으로 받아낸 변제약정서를 내세워 대여금 소송을 냈다가 패소가 확정되자, 이번에는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으로 원고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런 일련의 제소가 상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승소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다만 청구액 전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응소 부담을 강요하는 제소라면 위법할 수 있다.
- 제소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주장한 권리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런 사정을 알면서 또는 통상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해 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98다52513 판결 취지).
- 피고는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했음에도 강박으로 받아낸 변제약정서로 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음에도 다시 담보 약속어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일련의 제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소송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부당소송을 당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은 보통 그 소송에서 이기면 회복되므로, 승소로도 회복되지 않는 고통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다. 그 특별사정과 피고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대법원 93다50116 판결 취지).
- 피고는 대여금 소송 판결을 통해 자신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어음금 소송을 다시 냈고, 강제집행과 가압류까지 감행해 원고들에게 승소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피고로서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핵심 정리
소송을 걸었다가 졌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 없는 권리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소송을 걸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가압류까지 감행하며 장기간 고통을 준다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존중되지만, 그 권리를 상대방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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