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8-22 선고검수완료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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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30903 민사 사건(2006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2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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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25일 오전 8시 40분경, OO지역에 있는 OO고등학교 교실에서 피고 교사가 수업 중 학생 원고A를 교단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때렸다.
  • 이로 인해 원고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A의 부모인 원고B와 원고C는 2005년 4월 27일 피고에게 항의하며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 원고C는 2005년 5월 21일 피고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
  • 피고는 이에 고소하여 원고B와 원고C는 2005년 12월 6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학생 부모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고, 부모의 협박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A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피고는 체벌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체벌이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A가 무례하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가능하고,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 범위로 원고A의 치료비 381,700원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4,381,700원을 인정했고, 원고B와 원고C에게는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 한편 원고B와 원고C의 협박 행위에 대해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정하여 두 사람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방법과 정도도 사회관념상 타당해야 한다. 학생 부모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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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2심·원고 승소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01852·수원지방법원·201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232019·수원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교사가 원생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고, 원생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17972·광주지방법원·2017-06-01·1심·각하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10376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2014-03-19·2심·원고 패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9811·제주지방법원·2009-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던 학생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30903(본소) 손해배상(기) 2005가단39306(반소) 손해배상(위자료) 원 고○○○ (○○○-○○○)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 ○○○ 원고(반소피고) 1. ○○○ (○○○-○○○) 2. ○○○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들 주소 서울 ○○구 ○○동 ○○, ○층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안○○ 피고(반소원고) ○○○ (○○○-○○○) 서울 ○○구 ○○동 ○○ ○○○○고등학교내 변 론 종 결2006. 7. 11. 판 결 선 고2006. 8.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에게 4,381,700원, 원고(반소피고) ○○○, ○○○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8.부터 2006.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반소피고) ○○○, ○○○는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2006.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 ○ ○○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7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30%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 ○○○에게 21,531,700원,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에게 각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 ○○○, ○○○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은 2005. 4.경 서울 ○○구 ○○동에 있는 ○○○○고등학교 ○학년 - 3 -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 ○○○는 원고 ○○○의 부모이며, 피고는 당시 위 학교의 ○○○○과목 담당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폭행 및 형사처벌 (1) 피고는 2005. 4. 25. 08:40경 ○○○○ 수업시간에 ○○○를 꾸짖는데, 같은 반 학생인 원고 ○○○이 피고를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 불러내 손 바닥으로 원고 ○○○의 눈 부위를 때려 원고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5. 8. 29.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에 대한 상해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고약○○)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 여 2005. 12. 23.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고정○○)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 ○○○의 피고에 대한 협박 및 형사처분 (1) 위와 같이 원고 ○○○이 피고에게 맞아 다치자, 원고 ○○○는 2005. 4. 27. 피고에게 항의하며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고를 협 박하고, 원고 ○○○은 2005. 5. 21.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며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말하여 피고를 협박하였 다. (2) 이에 피고는 원고 ○○○, ○○○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원고 ○○○, ○○○는 2005. 12. 6. 검사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건 경위 및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체벌행위는 원고 ○○○이 무례하게 행동하여 위 원고의 잘못된 행 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 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이어 야만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 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이 피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것이 징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이를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 고가 원고 ○○○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의 치료비 (가) 인정되는 부분 : 381,700원(갑 3호증의 1 내지 6, 8, 10 내지 18) - 5 -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① 원고 ○○○은 갑 3호증의 7, 9를 근거로 치료비 15만 원의 추가지급을 구 하나, 갑 3호증의 7, 9에 기재된 진료비 지출내역은 갑 3호증의 8에 기재된 내역과 중 복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 ○○○은 한약치료비로 3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 을 구하나, 위 원고가 한약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의 일실수입 위 원고는 4주간의 치료를 받으면서 50만 원(1일 25,000원×20일)의 수입을 상 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 ○○○의 교통비 위 원고는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다니면서 그 교통비로 2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 이지 않는다. (4)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 탁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는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변제공탁한 것 - 6 - 에 불과하고, 그 일부의 변제공탁이 유효한 것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채권자인 원고 ○○○이 이를 수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공탁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원고들과 피고의 나이, 성별, 직업 및 교육 정도,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피고의 일부 변제공탁,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참작. (나) 결정금액 원고 ○○○ : 400만 원, 원고 ○○○, ○○○ : 각 100만 원 라. 소결론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에게 4,381,700원(치료비 381,700원+위자료 400만 원), 원고 ○○○, ○○○에게 각 100만 원(위자료)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6. 18.(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06. 8. 22.(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 ○○○가 위와 같이 피고를 협박하는 불법 행위로 함으로써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 들은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7 -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 ○○○, ○○○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 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원고 들과 피고의 나이, 경력, 관계, 사건의 발생경위, 위 원고들이 한 협박의 내용 등의 모 든 사정을 참작할 때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 ○○○, ○○○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과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7. 27.(이 사 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06. 8. 22.(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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