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30903 민사 사건(2006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2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25일 오전 8시 40분경, OO지역에 있는 OO고등학교 교실에서 피고 교사가 수업 중 학생 원고A를 교단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때렸다.
- 이로 인해 원고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A의 부모인 원고B와 원고C는 2005년 4월 27일 피고에게 항의하며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 원고C는 2005년 5월 21일 피고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
- 피고는 이에 고소하여 원고B와 원고C는 2005년 12월 6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학생 부모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고, 부모의 협박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A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피고는 체벌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체벌이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A가 무례하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가능하고,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 범위로 원고A의 치료비 381,700원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4,381,700원을 인정했고, 원고B와 원고C에게는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 한편 원고B와 원고C의 협박 행위에 대해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정하여 두 사람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방법과 정도도 사회관념상 타당해야 한다. 학생 부모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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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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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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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가 원생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고, 원생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던 학생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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