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232019수원지방법원 1심2019-04-19 선고검수완료

유치원 교사가 원생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고, 원생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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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32019 민사 사건(2019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민법 제756조 제2항, 유아교육법 제2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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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19일,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A가 자신이 맡은 반의 원생인 피해자B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 피해자B의 부모인 원고들도 자녀와 함께 유치원 교사, 원장, 이사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교사에 대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B를 상대로 한 해당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됐고, 다른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학대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형사재판의 유죄 판단은 2017년 12월 28일 확정됐습니다.
  •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B에 대한 한 차례의 정서적 학대는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아동들에 대한 추가 학대나 반복된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증거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사건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부모 중 한 명은 치료비 7,03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들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A는 원생인 피해자B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쟁점은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장과 이사장도 교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추가 학대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사와 함께 원장·이사장도 일정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B를 상대로 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됐고, 민사법원도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낸 자료만으로는 피해자B에게 다른 학대가 더 있었거나 다른 원생들도 상습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였으며, 이사장은 원장을 고용해 유치원 교육업무를 맡겼으므로 교사의 업무상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장과 이사장은 교사를 뽑고 감독하는 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의 치료비와 피해자B 및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다만 원장과 이사장이 학대에 직접 관여하거나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부담은 인정된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확인된 한 차례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만 배상을 인정하고, 근거가 부족한 추가 학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인정된 손해를 배상하고, 원장과 이사장은 그 손해액의 70% 범위에서 교사와 함께 배상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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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 건2018가단232019 손해배상(기) 원 고1.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2. **** 3. **** 원고 1, 2, 3 주소 **** 4.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5. **** 6. **** 원고 4, 5, 6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 **** 2. **** **** 3. **** ****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9. 3. 22. 판 결 선 고2019. 4. 19. 주문 1. 가. 피고 ****는 원고 ****에게 3,000,000원, 원고 ****에게 8,030,000원, 원 고 ****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9. 4.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 피고 ****는 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 ****에게 위 3,000,000원 중 2,100,000원, 원고 ****에게 위 8,030,000원 중 5,621,000원, 원고 ****에게 위 1,000,000원 중 7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 원고 ****,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와 원고 박 ④④, 원고 ****,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 원고 ****, 원고 ****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 원고 ****, 원고 ****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 원고 ****, 원고 ****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박 ④④, 원고 ****, 원고 ****가 부담한다. - 3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8,000,000원, 원고 ****에게 10,030,000원, 원고 ****에게 3,000,000원, 원고 ****에게 8,000,000원, 원고 ****에게 3,790,000원, 원고 ****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은 ****에 있는 A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 장이고, 피고 ****는 이 사건 유치원의 ‘□반’ 교사이며, 피고 ****는 이 사건 유치 원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 ****, 원고 ****은 이 사건 유치원 □반에서 피고 ****로부터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고,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는 위 아동들의 부모들이다. 다. 피고 ****는 원고 ****, 원고 ****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이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유치원 샛별반의 여러 원생들을 상대로 아동학대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 - 4 - 다. 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055호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고 ****에 대한 위 표 순번 28 기재 정서 적 학대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원고 ****에 대한 위 표 순번 29, 30 기재 각 정서적 및/또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위 각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 다거나 학대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고 ****에 대한 위 표 순번 27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 이 해당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 ****는 위 사건에서 일부 무죄 부분 판단을 받은 범행들을 제외한 나머 지 유죄 범행들에 대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2.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 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쌍방 항소 및 검사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7. 1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 5 - 1) 원고들은 피고 ****가 2015.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원고 ****, 원고 ****에게 여러 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가 2015. 5. 19. ****에 대하여 위 표 순번 28 기재와 같은 정서적 아동학대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 로(이하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 ****는 원고 ****과 그 부모인 원 고 ****, 원고 ****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그렇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가 원고 ****에 대하여 그 외에도 상습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 ****에 대하여 상 습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 ****, 원고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부분이나 원고 ****, 원고 ****, 원고 **** 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1) 피고 ****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유치원 업 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는 이 사건 유치원의 이사장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는 2013. 12. 14. 피고 ****을 이 사건 유치원에 원장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며 교 육업무 전반을 맡긴 사실, 유아교육법 제20 내지 22조는 유치원에 설립자 외에도 일정 한 자격을 가진 원장을 두도록 하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 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 6 - ****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의 사용자에 갈음한 사무감독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피고 ****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인 2015. 11. 11.부터 2018. 7. 28.까지 ****에서 24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원고 ****이 위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7,03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위 치료비가 다른 아동에 비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트라우마적 증세를 아 직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출한 치료비 전액을 이 사건 불법행위 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 원고 ****, 원고 ****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위 원고들의 고통을 위자할 의 - 7 - 무가 있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로 인한 피해 정도, 그 이후의 경과와 치료과정, 원고 ****의 나이, 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원고들에 대 한 위자료를 원고 ****은 3,000,000원, 그 부모인 원고 ****, 원고 ****은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 ****, 피고 ****가 피고 ****의 고의에 기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이들이 위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그냥 방치해 두 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각 제한한다. 라. 소결론 1) 피고 ****는 원고 ****에게 3,000,000원, 원고 ****에게 8,030,000원(= 치 료비 7,03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5. 19.부터 위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 피고 ****는 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 ****에게 위 돈 3,000,000원 중 2,100,000원(= 3,000,000원 × 70%), 원고 ****에게 위 8,030,000원 중 5,621,000원(= 8,030,000원 × 70%), 원고 ****에게 위 1,000,000원 중 700,000원 (= 1,000,000원 × 7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5. 19.부터 - 8 - 위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원고 ****, 원고 ****,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와 원고 박④ ④, 원고 ****,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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