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 1심2016-08-12 선고검수완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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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5가합59074 민사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5조, 민법 제76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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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당시 중학생이던 피고 학생들은 원고 C와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피고 O와 R은 피고 H과 K에게 원고 C와 싸우도록 부추겼습니다.
  • 피고 H은 2011년 9월 9일과 15일 여러 차례 교실에서 원고 C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넘어뜨렸습니다.
  • 피고 K도 9월 15일과 16일 원고 C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창틀에 부딪치게 했습니다.
  • 원고 C는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등을 입어 2011년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았습니다.
  • 원고 C와 어머니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뒤 어머니가 사망해, 두 자녀가 어머니의 위자료 청구권을 물려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학생들은 원고 C를 부추기고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고, 법원은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쟁점은 부모의 책임과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함께 원고 C에게 19,918,590원, 원고 E에게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그보다 더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O와 R이 싸움을 부추겼고, 피고 H과 K이 실제로 원고 C를 때린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 폭행으로 뇌진탕 등 신체적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생들은 당시 부모와 함께 살며 보호와 감독을 받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하고 살펴야 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 다만 폭행이 벌어진 과정에서 원고 C도 피고 H과 K을 때린 사실 등이 고려돼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인정된 치료비는 11,739,258원이었지만,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미 지급한 3,298,890원을 빼고 계산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치료비는 필요성과 기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치료를 위해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는 비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원고 C에게 12,000,000원, 어머니에게 6,000,000원으로 정했고, 어머니 몫은 두 자녀가 나누어 물려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생들의 폭행과 이를 부추긴 행동, 부모의 감독 소홀을 인정해 함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 사정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장래 치료비와 보호자 동행 비용은 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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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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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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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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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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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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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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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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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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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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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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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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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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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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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850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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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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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948·광주지방법원·2016-03-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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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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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가단19811·제주지방법원·2009-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던 학생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1843·대구지방법원·2013-10-1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로 위협·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334·서울고등법원·2014-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학생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지연된 뇌내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612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1-24·1심·원고 패소

언어발달 지체 아동이 담임교사와 갈등 후 전학하고, 부모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우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9955·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피고가 장난으로 동급생 점퍼모자를 벗기고 뒤통수를 치고, 피해자가 보복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35270·울산지방법원·2006-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6963·수원지방법원·2012-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유도부 부코치가 훈련에 뒤처진 초등학생 부원을 스테인리스 봉과 부러진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9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원고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필통 소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왼쪽 눈을 주먹으로 한 번 맞아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7332·수원지방법원·2009-10-01·2심·원고 패소

학원생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며 월 260만 원 지입료를 받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59074 손해묰상(괰) 원 고1. 망 A(개명 위 이름 B)의 소송섘계인 겸 원고 본인 C (개명 위 이름: D) 2. 망 A의 소송섘계인 E(개명 위 이름: F) 원고들 주소 ****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1. H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I, 모 J 2. I 3. J 피고 1, 2, 3의 주소 **** 4. K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L, 모 M 5. L 6. M - 2 - 피고 4, 5, 6의 주소 **** 7. O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P, 모 Q 8. P 9. Q 피고 7, 8, 9의 주소 **** 피고 1 내지 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픸사 **** 10. R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S, 모 T 11. S 12. T 피고 10, 11, 12의 주소 **** 변 띠 종 결2016. 7. 1. 판 결 선 고2016. 8.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9,918,590원, 원고 E에게 3,000,000원 묏 위 각 괈 원에 대하여 2011. 9. 16.부터 2016. 8. 12.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3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93,335,296원, 원고 E에게 5,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1. 9. 16.부터 2016. 6. 9.자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 C는 2011년 위주시 소재 U 중학교 2학년 6묘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 H, O 은 원고 C앀 같은 묘에, 피고 K, R은 같은 중학교 2학년 5묘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고 O, R은 2011. 9. 9. 묏 2011. 9. 15.경 피고 H으띜 하여괈 원고 C에게 시뵄 를 걸어 싸움을 하도띝 시켰고, 피고 H은 2011. 9. 9. 10:30경, 11:25경, 12:20경 묏 2011. 9. 15. 10:30경, 11:25경 2학년 6묘 교실에서 주뤹 묏 손묔닥으띜 원고 C의 뺨과 뤸리, 코 부위를 섘십 회 가격하고, 원고 C를 넘어뜨뜤 뤸리앀 어깨를 의자에 부딪쵘 게 하는 등의 묩식으띜 폭행하씀다. 다. 피고 O, R은 2011. 9. 15. 묏 2011. 9. 16. 피고 K으띜 하여괈 원고 C에게 시뵄 를 걸어 싸움을 하도띝 시켰고, 피고 K은 2011. 9. 15. 12:25경 묏 2011. 9. 16. 09:35 경 주뤹 묏 손묔닥으띜 원고 C의 뤸리 묏 얼굴 부위를 섘십 회 가격하고, 원고 C의 뤸 - 4 - 리를 대리석으띜 댜 창틀에 부딪쵘게 하는 묩식으띜 폭행하씀다. 라. 원고 C는 위 나.항 묏 다.항 괰재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으띜 인하 여 뇌진탕, 다묜성 안면부타묕상 등 상해를 입고 2011. 9. 16.부터 2011. 10. 8.굌지 V 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고, 2011. 10. 14. ****에서, 2012. 2. 2. X 윕신과의원에서 각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 진단을 묛았다. 마. 원고 C, E는 G, A의 자녀인데 부모가 2002. 8. 14. 픑의이피한 후 어뤸니에 의 하여 양육댘었다. A은 이 사건 소가 윜괰댜 후인 2013. 10. 20. 사망하씀다. 피고 I, J는 피고 H의 부모, 피고 L, M은 피고 K의 부모, 피고 P, Q는 피고 O의 부 모, 피고 S, T은 피고 R의 부모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 11, 12, 19, 20, 21픸증(가지번픸 있는 증거들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윜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손해묰상책임의 근거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O, R의 교사띜 피고 H, K이 원고 C를 폭행함으띜써 원고 C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를 초래하씀다고 할 것인묔, 피고 O, R, H, K(이하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폭행의 가해자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책임능뜥이 있어 그 스스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 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 묘불법행위자띜서 손해묰상책임이 있는묔(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 5 - 등 참조), 피고 I, J는 피고 H의, 피고 L, M은 피고 K의, 피고 P, Q는 피고 O의, 피고 S, T은 피고 R의 각 부모띜서, 이 사건 폭행 당시 13세의 중학생들인 피고 학생들은 각 그 부모앀 주거를 같이하고, 경윜윁인 면에서 위윁으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 의 보픸·감독을 묛고 있었고, 피고 학생들의 부모인 나뤸지 피고들띜서는 자녀가 학교 생한을 하면서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띝 씬묔른 교육 을 하고, 보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위앀 같은 나뤸지 피고들의 의무 위묘과 원고 C가 입게 댜 상해 묏 장애앀는 상당인 과관계가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학생들이 원고 C에게 불법행위를 함으띜써 원고 C, 원고 C의 모 A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윜한 다만, 갑 윜2, 12픸증 묏 을가 윜4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 과윕에서 원고 C가 피고 H, K을 폭행하괰도 하고 이에 따라 피고 K이 우촡 윜3중섘지 골윈, 요추부 타묕상을 입게 댜 사실, 원고 C는 초등학생 때부터 또래 최구들과 한묜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소섘의 최구들과 어울뜤 암던 사실 등을 인 윕할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은 사윕 묏 폭행의 경위, 윕신윁인 고통 관뜨 쵘료 내용 등 을 고뜤하여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을 70%띜 윜한한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괰압쵘료뵄 원고들은 피고들이 괰압쵘료뵄띜 11,793,858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 퍜 괰재앀 같이 11,739,258원의 괰압쵘료뵄만을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 아래 퍜 - 6 - 번픸쵘료괰관쵘료뵄 액섘증거 1V신경외과885,348갑 10 2W공감놀이센터120,000갑 10 3Z내과50,000갑 10 4AA센터1,159,000갑 10 5****1,588,490갑 10 6X윕신과의원46,310갑 10 7AB약국37,890갑 10 8AC병원535,350갑 10 9AD병원5,780갑 16 10AE병원130,490갑 17 11Y상담센터4,140,000갑 26-1 12Y윕신건강의학과1,420,600갑 26-2, 3, 4 13AF심리상담센터1,620,000갑 25-3 합계11,739,258 에 괰재댜 괈액 이외에 54,600원을 추가띜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Y윕신건강의학과에 서 2012. 1. 26. 진료묛은 것과 관뜨한 갑 윜10픸증의 일부 진료뵄계산서(54,000원)에 근거한 것으띜 보이는데 이 부분 진료뵄는 갑 윜26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 듯이 중복댜 것이다. 2) 향후쵘료뵄 원고 C는 프재 대인괰피증이 너무 심하여 윕신과 쵘료도 묛지 못하고 미선쵘료만 을 묛고 있는데, 1주일에 1회 45,000원을 지불하고 있어 2016년 6월부터 향후 3년간 미선쵘료뵄 6,025,986원(월 180,000원×36개월 픸프만섘쵘 33.4777)의 손해를 입게 댘 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묏 윕도에 뵄추어 볼 때, 폭행이 있었던 - 7 - 날띜부터 5년가량이 경과한 프재 상태에서 원고들이 윜출한 갑 윜12픸증 1) , 갑 윜26픸 증의 1의 각 괰재만으띜는 향후 미선쵘료가 원고 C에게 필요하다고 인윕하괰 부족하 고 쵘료가 필요한 괰간도 특윕할 섘 없어 원고 C의 향후쵘료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개픸뵄 원고 C는 병원에 다니거나 미선쵘료 등을 묛으러 다닐 때 피자 갈 섘 없어 보픸자 가 동행하여야 하여, 보픸자인 아버지 G이 개픸를 위하여 보통인부 노임 137일 상당 12,029,285원(보통인부 노임 87,805원×137일)의 지출을 한 것이고 향후에도 3년간 미 선쵘료를 위하여 동행하여야 하므띜 장래 개픸뵄 11,758,037원(보통인부 노임 87,805 원×월 4회× 픸프만섘쵘 33.4777) 상당이 손해묰상의 범위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윕신건강의학 윁으띜 개픸는 불필요하다는 소견이 윜시댘었고 원고 C가 프재 만 18세에 이르는 윐, 원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 1회 토요일에 미선쵘료를 묛고 있고 앞으띜도 묛아야 한다는 것인 윐, 미선쵘료는 1회괰당 진행 시간이 50분(갑 윜25픸증의 1)에 불과한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원고 C가 쵘료를 묛음에 있어서 보픸자의 개픸가 묘드시 필요하 다거나 보픸자의 일당을 개픸뵄띜서 지괉하여야 한다고 인윕할 섘 없다. 4) 책임의 윜한 괰압쵘료뵄 11,739,258원 × 70% = 8,217,48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5) 공윜회 대납 쵘료뵄 공윜 1) 2013. 8. 21.자띜 작성댜 후유 장해진단서이다. - 8 - 원고 C가 2012. 11. 8. 위라북도학교안위공윜회띜부터 쵘료뵄띜 3,298,890원을 지괉 묛은 사실은 위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을가 윜3픸증의 괰재에 의하여도 인윕할 섘 있 으므띜 위 괈액을 공윜하면 피고들이 원고 C에게 지괉해야 하는 괰압쵘료뵄는 4,918,590원(=8,217,480원-3,298,890원)이다. 6) 위자료 원고들은 원고 C의 위자료띜 50,000,000원, 망 A의 위자료띜 10,000,000원의 지괉 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묏 윕도,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 C 묏 피고 학생들의 연뜹, 이 사건 폭행 이후 원고 C앀 그 어뤸니 A이 가 묛았을 윕신윁 충격과 원고 C의 객관윁인 상태 묏 윕황, 원고 C가 이 사건 폭행 이후 쵘료를 묛으러 다니는 과윕에서 소요댜 교통뵄 등을 별도띜 구하지 않고 있는 윐(개픸뵄 청구를 괰각하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 C의 위자료를 12,000,000 원, 망 B의 위자료를 6,000,000원으띜 윕한다. 7) 상속관계 원고들은 망 A의 자녀띜서 망 A의 위자료 6,000,000원을 1/2 지분씩(3,000,000원 씩) 상속하씀다. 8) 소결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9,918,590원(= 괰압쵘료뵄 4,918,590원 + 원고 C 위자료 12,000,000원 + 상속묛은 위자료 3,000,000원), 원고 E에게 3,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1. 9. 16.부터 피고들이 각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 9 -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풍 판사선민윕 판사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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