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5가합59074 민사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5조, 민법 제76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당시 중학생이던 피고 학생들은 원고 C와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피고 O와 R은 피고 H과 K에게 원고 C와 싸우도록 부추겼습니다.
- 피고 H은 2011년 9월 9일과 15일 여러 차례 교실에서 원고 C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넘어뜨렸습니다.
- 피고 K도 9월 15일과 16일 원고 C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창틀에 부딪치게 했습니다.
- 원고 C는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등을 입어 2011년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았습니다.
- 원고 C와 어머니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뒤 어머니가 사망해, 두 자녀가 어머니의 위자료 청구권을 물려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학생들은 원고 C를 부추기고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고, 법원은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쟁점은 부모의 책임과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함께 원고 C에게 19,918,590원, 원고 E에게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그보다 더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O와 R이 싸움을 부추겼고, 피고 H과 K이 실제로 원고 C를 때린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 폭행으로 뇌진탕 등 신체적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생들은 당시 부모와 함께 살며 보호와 감독을 받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하고 살펴야 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 다만 폭행이 벌어진 과정에서 원고 C도 피고 H과 K을 때린 사실 등이 고려돼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인정된 치료비는 11,739,258원이었지만,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미 지급한 3,298,890원을 빼고 계산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치료비는 필요성과 기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치료를 위해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는 비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원고 C에게 12,000,000원, 어머니에게 6,000,000원으로 정했고, 어머니 몫은 두 자녀가 나누어 물려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생들의 폭행과 이를 부추긴 행동, 부모의 감독 소홀을 인정해 함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 사정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장래 치료비와 보호자 동행 비용은 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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