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8222울산지방법원 1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장애인 새끼, 병신새끼' 등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모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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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8222 민사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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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해 학생은 2010년 3월 말부터 2012년 7월 2일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인 피해 학생에게 '장애인 새끼야, 병신새끼' 등 모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 특히 2012년 3월 초순에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장애인 새끼, 병신새끼, 천식새끼, 나가서 죽어라, 왜 사냐'라고 말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
- 피해 학생은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가해 행위 이후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우울감 등을 호소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다.
- 가해 학생은 수사를 받은 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피해 학생과 부모는 가해 학생의 부모, 담임교사, 학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담임교사와 학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즉, 원고들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는 일부 승소했지만, 교사와 지자체를 상대로는 패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면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평소 자녀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지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언어폭력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담임교사와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 사고가 통상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이 사건 언어폭력은 교실에서 일과 시간에 발생했지만,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 사실을 처음 들은 것은 사건 발생 직전이었고, 그 전까지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담임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교사와 학교 당국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언어폭력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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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8222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1. D
2. E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
3. F
4. G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9. 6.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 2 -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917,488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215,9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과 소외 H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 G 산하 ****에 재학했던
학생들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D, E은 H의 부모인데, H은 주거지
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2) 한편, 피고 F은 ****에 재직 중인 교사로서 2012년 당시 원고 A과 H의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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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이고, 피고 G는 ****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가해행위
1) H은 2010. 3. 말경 **** 1학년 2반 교실에서 원고 A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
용하면서 말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20여명이 있는 자리에
서 “장애인 새끼야, 병신새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원고 A을 공연히 모욕하고,
2012. 3. 초순경 **** 3학년 2반 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에게 “장애인
새끼, 병신새끼, 천식새끼, 나가서 죽어라, 왜 사냐”고 말하여 원고 A을 모욕하는 등
2010. 3. 말경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원
고 A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모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2) H은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후 2012. 10.
30.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 A의 발병 및 치료 등
원고 A은 이 사건 가해행위 이전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나, 이 사건
가해행위를 당한 이후부터 가슴통증, 호흡곤란, 우울감, 적응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
여 2012. 8. 7.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뒤,
2012. 9. 6.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아동청소년상담센터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
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2012. 11. 3.경 굿마인드병원에서 외상성 신경증 진단을 받
고 현재까지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가해행위 이후 ****에서 울산 소재 J중학교로 전학한
뒤 현재는 원고 B의 양육을 받으면서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 4 -
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굿마인드의원, 울산아동청
소년상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 E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이 사건 가해
행위 당시 중학생으로서 그 부모인 피고 D, E과 함께 살면서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
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들로서는 평
소 그들의 자녀가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ᆞ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해행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그 의무위
반행위와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 E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F, G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F이 담임교사로서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감
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해행위를 당하
- 5 -
여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F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G는 피고 F과 연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공
무원인 피고 F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
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해행위가 **** 교실 내
에서 일과 시간 중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는 담임
교사나 교장의 일반적인 보호ᆞ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관계 즉,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내지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가해행위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
되거나 그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 6 -
들과 을나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F은 2012. 3. 초순경 **** 3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이후 같은 해
7. 2. 원고 A으로부터 H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힘들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가해행위 발생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임교사인 피고
F이 원고 A을 비롯한 같은 반 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
한 신고나 상담 요청은 없었던 점, H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징계처분과 형사처분
을 받은 외에는 그동안 학교 폭력 등으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내활동이나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적 원만했
던 점, 이 사건 가해행위의 행위 태양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가해행위 발생장소나 시간도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나 교무실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담임교사인 피고 F이나 교장이 이 사건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는 원고 A과 H을 비롯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와 예방 교육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가해행위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거나 그 예
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담임교사인 피고 F의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전
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1) 기왕 치료비 : 2,801,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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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7, 8, 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굿마인드의원, 울산아동청
소년상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2010. 8. 6.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치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2,801,5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 : 5,115,968원
이 법원의 굿마인드의원, 울산아동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5. 이후부터 향후 2년간 정신치료 및 약
물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 1,814,400원이 들며, 또한 2013. 5. 이후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심리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 3,600,00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위 치료비를 한꺼
번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가해행위 마지막 날의 현가로 이를 계산하면
5,115,968원[= 5,414,400원/{1+(14×5/1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가해행위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A : 5,000,000원
나) 원고 B, C : 각 2,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917,488원(= 재산상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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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7,488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5.부터 위 피
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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