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 1심2007-07-10 선고검수완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민사부 2006가합100 민사 사건(2007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91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05년 3월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반 망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 숙제가 하기 싫으면 망인에게 대신 시키고, 거부하면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폭행했다.
  • 화장실에 갈 때도 이유 없이 망인을 끌고 다니며, 거부하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망인이 소리를 치면 더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폭행을 계속하고, 친구들이 보게 했다.
  •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06년 2월 13일 밤, 피고 학생의 아버지가 망인에게 학원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했다.
  • 결국 망인은 2006년 2월 14일 오후 4시경 거주지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학생이 망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망인이 자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괴롭힘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가 인정되어 피고 학생과 그 부모가 연대하여 망인의 부모와 형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학생이 오랜 기간 망인을 폭행하고 괴롭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망인이 괴롭힘 때문에 자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괴롭힘으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예비적 청구)는 인정되었다.
  • 피고 학생은 사건 당시 만 14세 정도로 책임능력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당시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었다.
  • 부모는 민법 제913조에 따라 자녀가 사회규범을 이해하고 지키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 학생이 망인을 괴롭히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부모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 학생과 그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자살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괴롭힘 자체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되었고, 부모의 교육·감독 의무 위반도 함께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자살한 학생의 유가족이 학교내 괴롭힘을 윀지른 학 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사례 -이른바 ‘학교내 왕따’사건에서 위자료의 지괉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06가합100** 손해배상(기) 판결선고일 : 2007. 7. 10. 1. 사건의 개요 중학교 2학년때부터 피고 학생이 원고들의 자녀 내지 동생인 망인을 수개월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숙제를 대신 시키거나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혀 왔고, 이에 망인이 2006. 2. 14. 16:00경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안임. 2. 법원의 판단 ○ 피고 학생이 망인을 괴롭힌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망인이 그로 인해 자살한 것으 로 단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함. ○ 피고 학생이 망인을 1년가량 괴롭혀와 망인이 학교내 왕따라 소문이 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예비적 청구 인용) ○ 위자료 내역은 망인 2,000만 원, 부모 각 400만 원, 망인의 형 200만 원임 ○ 한편, 피고 학생의 부모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민법 제913조에 따라 책임능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피고 학생에 대한 교육의무를 소홀히 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 - 2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100** 손해배상(기) 원 고1. **** (63년생, 남) 2. **** (66년생, 여) 3. **** (89년생, 남) 원고들주소 ****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피 고1. **** (91년생, 남) 2. **** (69년생, 남) 3. **** (67년생, 여) 피고들 주소 **** 피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변 론 종 결2007. 6. 12. 판 결 선 고2007. 7. 10. 주 문 - 3 -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14,000,000원을, 원고 ****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2007.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21,800,251원, 원고 ****에 게 118,800,251원, 원고 ****에게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씈비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60,000,000원을, 원 고 ****에게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이◆◆(1991. 11.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중학교 2학년 7반에 - 4 - 재학하던 중 2006. 2. 14. 16:00경 집인 **** 소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학생 이고, 원고 ****, ****은 그의 부모, 원고 ****은 그의 형이다. 나. 피고 ****은 망인과 같은 학괉의 학생이며, 피고 ****, ****는 ****의 부모인데 주거지에서 같이 살고 있으며, ****은 경제윁인 면에서 위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다. 피고 ****은 2학년이던 2005. 3월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이 망인 을 상습윁으로 괴롭히거나 폭행하씀다. ① 숙제가 하기 싫어지면 망인에게 대신시키곤 했고, ② 2학년 2학기 초반에는 한자 쓰기 숙제를 망인에게 시켰으나, 망인이 이를 거 부하자 주먹과 발로 망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심하게 폭행하여 그 사실이 교 사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③ 화장실에 갈 때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망인을 끌고 다녔고, 망인이 이를 거부 하면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씀다. ④ 망인을 폭행하다가 망인이 소리를 치면 더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폭행을 계 속하씀고, 그 광경을 학교친구들이 보게 하씀다. ⑤ 망인이 사망하기 위날인 2006. 2. 13. 21:00경 ****이 망인에게 위화하여 망 인이 같은 학원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학원등 록 하지 않고 장난하냐”, “이 개새끼야 너 왜 매일 내일로 미루냐”고 욕설을 하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을2호 증, 을3호증의 4 내지 9, 12, 14, 18, 19의 각 기재, 원고 ****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 5 -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 피고 ****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망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심리적으 로 괴롭히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이 자살하게 된 것이고, 피고 ****와 **** 는 ****의 부모로서 ****이 학교에서 급우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 도ᆞ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2)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 쳐 상습적으로 망인을 육체적ᆞ정신적으로 괴롭혀온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 로는 망인이 그로 인해 자살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 피고 ****이 망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기 때문에 망인 및 원고들 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 에게 1억 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 ****, ****에게 각 1,000만 원, 형인 원고 이○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 망인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 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한편, ****은 불법행위 당시인 2005년경(중학교 2학년 때) 만 14세 정도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전적으로 부모 - 6 - 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ᆞ감독을 받고 있었고,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 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의 부 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히 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등 민법 제913조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규범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교육을 시켜야 할 교양 및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망인을 수개월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하는 것을 방치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의 부모인 피고 ****, 홍★ ★도 피고 ****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750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부모와 형 인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및 상속관계 (1) 위자료 결정금액 피고 ****이 망인을 괴롭힌 장소, 행태와 그 정도, 지속된 기간, 그로 인하 여 망인이 학교 내에서 세칭 ‘왕따’ 취급을 당한다는 평판을 얻게 된 점 등 기타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위자료 총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배함이 상당하다.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 ****, **** : 각 4,000,000원 (다) 원고 **** : 2,000,000원 (2) 상속관계 (가) 망인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 원고 ****, **** 각 1/2씩 상속 (나)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7 - (다) 상속금액 : 원고 ****, **** 각 10,000,000원 (3) 최종 인정금액 (가) 원고 ****, **** : 각 14,000,000원(=각 상속금액 10,000,000원 + 위 자료 4,000,000원) (나) 원고 **** : 2,000,000원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14,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6. 2. 15.부터 피고들이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일부인용. 재판장 판사 황윤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