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4413수원지방법원 1심2007-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목줄 없이 기르던 진돗개가 길가에 앉아 놀던 7세 어린이의 머리와 얼굴 등을 물어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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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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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14413 민사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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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2월 22일, 피고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목줄 없이 키우던 진돗개가 집 근처 수퍼 앞에서 앉아 놀고 있던 7세 어린이(원고 C)의 머리, 얼굴, 등 부위를 물어뜯었습니다.
  • 이 사고로 어린이는 두피와 얼굴에 깊은 상처(열상)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는 OO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며 모두 2,007,650원의 치료비를 냈습니다.
  • 의료 감정 결과, 앞으로 흉터를 없애기 위한 성형수술에 2,410,000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소아정신치료·가족치료·약물치료 등에 2년간 약 14,252,300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3년 4월경 이 사고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그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 어린이의 부모(원고 A, B)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6,8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 7세 어린이에게 두피와 안면부 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개를 줄로 묶거나 격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어린이에게 치료비와 향후 성형수술비,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약 2,000만 원을, 부모에게는 각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장래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줄로 묶어 두거나 격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게을리해 개를 풀어둔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부모가 7세 아이를 혼자 놀게 방치했고, 아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개를 놀리다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줄여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7세 아이를 동네에서 혼자 놀게 한 것을 부모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아이가 개를 놀렸다는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2,007,650원을 인정했고, 향후 성형수술비와 정신과 치료비는 사고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 각각 1,987,628원과 10,858,895원을 인정했습니다.
  • 어린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장래 노동능력의 16%를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장애가 대개 2~7년 사이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노동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 위자료는 어린이의 나이와 사고 경위, 향후 장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어린이에게 500만 원, 부모에게 각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개를 키우는 사람은 목줄이나 울타리 등으로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치료비뿐 아니라 앞으로의 성형수술비와 정신적 후유증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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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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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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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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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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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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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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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단4766·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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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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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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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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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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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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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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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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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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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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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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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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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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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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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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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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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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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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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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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81505·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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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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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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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2024-02-1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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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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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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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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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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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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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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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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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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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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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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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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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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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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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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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10376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7589·의정부지방법원·2021-12-16·2심·기각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904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B, C의 사진을 홍보물과 신문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9346·전주지방법원·2018-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4501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소35765·대구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다른 개와 싸우던 중 상대 개를 물어 죽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850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323826·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2024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757·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원고 패소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줄에 묶여 있지 않던 진돗개에 물려 큰 상처를 입은 어린이에게 개 주인은 성형수술비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뜈스장애를 치료하기 위 한 치료비까지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06가단14413 손해배상(기)등 판결선고일 : 2007. 8. 23. 1. 사건의 개요 **** **** 소재 주거지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같은 동 소재 **** 앞에서 앉아 놀고 있던 7세 어린이의 머리, 얼굴 및 등 부위를 물어 뜯어 두피 및 안면부 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임. 2. 법원의 판단 피해자에게 치료비, 향후 성형수술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비 및 위 자료 합계 약 2,000만원, 피해자의 부모들에게 위자료 각 500만원의 지급을 명함. - 2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4413 손해배상(기)등 원 고1. A (471109-1 ) 2. B (600617-2 ) 3. C (960226-2 ) 원고들 주소 ****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피 고Y (510228-1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7. 7. 19. 판 결 선 고2007.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9,854,173원, 원고 A, B에게 각 15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3. 22.부터 200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C에게 68,249,373원, 원고 A에게 4,007,650원, 원고 B에게 2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2.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 6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 ****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2003. 2. 22. 경 같은 동 소재 **** 앞에서 앉아 놀고 있던 원고 C의 머리, 얼굴 및 등 부위를 물어 뜯어 위 원고로 하여금 두피 및 안면부 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 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2003. 4.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 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4 - (3) 원고 A은 원고 C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그의 어머니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진돗개를 키우던 자로서 위 진돗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위 진돗개를 줄로 묶어 두거나 격리시켜 키우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진돗개를 풀어 둔 과 실로 인하여 원고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C 및 그 부모들인 원고 A, B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 A,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세에 불고한 원고 C를 동네에서 혼자 놀게 내버려 둔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C는 먹을 것을 가지고 위 진돗개를 놀리다 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 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7세인 어린이를 동네에서 혼자 놀게 하였다고 하여 그 부모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 C가 위 진돗개를 놀리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갑제10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는 **** 등에서 치료비로 합계 2,007,650원을 지출하였다.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정신과)에 의하면, 원 고 C는 향후 두부 등에 대한 반흔성형술로 2,410,000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 - 5 - 한 소아정신치료, 소아가족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향후 2년여간 합계 14,252,300원을 각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위 각 치료를 받았 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반흔성형술은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7. 20.에,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는 변론종결일 다음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한 2009. 7. 20.에 각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그 치료비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해 보면, 반흔 성형술은 1,987,628원(2,410,000원×0.824742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치료비는 10,858,895원(14,252,300원×0.76190476)이 된다. 다. 일실수입 원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 1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 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가 성인이 되는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 체감정촉탁결과(정신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 현재의 상태에서는 맥브라이드표 VII-B-2-a항에 의하여 16%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한편,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당한 후 2년 내지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나타나는 한시장애이 고, 또한 앞으로 2년 가량 위에서 인정한 위 소아정신치료, 소아가족치료, 약물치료 등 의 적절한 향후치료를 받으면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매우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위 원고가 성인이 된 후에도 노동능력이 상실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 6 - 라.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장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C는 500만원, 원고 A, B은 각 15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C에게 19,854,173원(치료비 2,007,650원+향후 치료비 12,846,523원+위자료 500만원), 원고 A, B에게 각 15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3.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8.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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