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목줄 없이 기르던 진돗개가 길가에 앉아 놀던 7세 어린이의 머리와 얼굴 등을 물어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14413 민사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2월 22일, 피고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목줄 없이 키우던 진돗개가 집 근처 수퍼 앞에서 앉아 놀고 있던 7세 어린이(원고 C)의 머리, 얼굴, 등 부위를 물어뜯었습니다.
- 이 사고로 어린이는 두피와 얼굴에 깊은 상처(열상)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는 OO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며 모두 2,007,650원의 치료비를 냈습니다.
- 의료 감정 결과, 앞으로 흉터를 없애기 위한 성형수술에 2,410,000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소아정신치료·가족치료·약물치료 등에 2년간 약 14,252,300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3년 4월경 이 사고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그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 어린이의 부모(원고 A, B)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6,8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 7세 어린이에게 두피와 안면부 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개를 줄로 묶거나 격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어린이에게 치료비와 향후 성형수술비,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약 2,000만 원을, 부모에게는 각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장래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줄로 묶어 두거나 격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게을리해 개를 풀어둔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부모가 7세 아이를 혼자 놀게 방치했고, 아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개를 놀리다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줄여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7세 아이를 동네에서 혼자 놀게 한 것을 부모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아이가 개를 놀렸다는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2,007,650원을 인정했고, 향후 성형수술비와 정신과 치료비는 사고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 각각 1,987,628원과 10,858,895원을 인정했습니다.
- 어린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장래 노동능력의 16%를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장애가 대개 2~7년 사이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노동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 위자료는 어린이의 나이와 사고 경위, 향후 장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어린이에게 500만 원, 부모에게 각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개를 키우는 사람은 목줄이나 울타리 등으로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치료비뿐 아니라 앞으로의 성형수술비와 정신적 후유증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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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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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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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가 원고 B, C의 사진을 홍보물과 신문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함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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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다른 개와 싸우던 중 상대 개를 물어 죽이게 함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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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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