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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함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거나 각하 처분되는 한편, 형사고소한 내용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고도 다시 항소하여 항소 기각의 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여 원고를 상대로 무수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의 주장: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통지서를 보내고, 양심선언이라는 명목으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00이 위 사기소송에 이를 증거로 제출한 상황에서 원고도 00 등의 위 사기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의 제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 판단: 첫 번째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도 그 후 3차례에 걸쳐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죄명만을 변경하여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원고가 피고의 부당고소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위 정신적 고통이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 각하 처분 등을 받은 것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것임은 경험칙 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두 번째 고소부터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부당고소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위자료 액수: 앞서 본 부당고소에서 나타난 사실관계, 부당고소의 횟수와 부당고소가 계속된 기간, 원고의 직업과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위와 같이 양심선언 등으로 피고로 하여금 고소에 이르게 하여 일부 그 원인을 제공한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고소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두 번째 고소일(2005. 6. 14.) 다음날인 2005. 6. 1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8.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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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결요지
: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씀으나
‘
픐의없음
’
처분
을 받고도 동일한 내용으로
3
회에 걸쳐 재차 고소하여
‘
각하
’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3
회에 걸친 재고소의 경
우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
정하씀으나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하씀다는 사
정만으로는 부당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49953 손해배상(기)
원 고000
강원 철원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000
강원 철원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8. 4. 25.
판 결 선 고2008.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2008. 5.
23.까지는 연 5%, 2008. 5.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철원군 답 7,828㎡ 등 50필지 총 473,092㎡(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는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에 위치한 토지로서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전부 멸실된 토지였는데,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 원고 외 2인이 발
급한 보증서에 기초하여 1985.경부터 199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00, 000, 000은 2003. 9. 내지 10. 일자불상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취
득한 후 그 범죄수익을 위 3명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000
은 매도증서를 매우 정교하게 위조하였으며, 00은 2003. 12. 8. 위와 같이 위
조된 매도증서를 근거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000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범행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는 바람에
2005. 9. 21. 위 사기소송에 관하여 00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위 00, 000, 000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000 등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위와 같은 매도증서의
위조 및 행사와 사기의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00은 이 사건 토지가 보존등기 될 당시 원고가 보증인이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후 2003. 일자불상경 2차례에 걸쳐 원고를 찾아가
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교하게 위조된 위 매도증서를 제시하며 이 사건 토
지는 자신의 선친인 망 000가 매수한 것으로서 진정한 소유자는 그 상속인인
자신이니 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의 경우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
서가 없어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존등기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00이 위와 같이 매도증서까지 제시하며 소유권을
되찾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보증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믿고, 2003.
4. 16.경 “피고가 아무런 소유권원이 없는데도 원고에게 소유자복구등록신청
을 하게 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내용의 통
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2003. 6. 30.경에는 양심선언이라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바. 그 후 위 00 등이 위 통지서 및 진술서를 위 사기소송에 증거로 제출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원고도 위 사기소송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하고,
2005. 월일불상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05. 6. 14. 위 죄명 모두
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위 검찰청에 원고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05. 11. 25.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자. 그 후 피고는 다시 위 검찰청에 원고를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
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06. 6. 26.
다시 자.항과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고, 이에 피고는 또다시 위 검찰청
에 원고를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07. 3. 12. 각하 처분하였다.
차. 피고는 또한 2005. 7. 5. 원고, 00 등을 상대로 위 사기소송을 청구원
인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06. 6. 14. 00
등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
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07. 7.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
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고소 및 부당제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동일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를 사기
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거나 각하 처분되
는 한편, 형사고소한 내용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고도 다시 항소하여 항소 기
각의 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여
원고를 상대로 무수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정사실에
서와 같이 통지서를 보내고, 양심선언이라는 명목으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
으며, 00이 위 사기소송에 이를 증거로 제출한 상황에서 원고도 00 등의 위
사기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의 제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
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당고소 여부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
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 등은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부당
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심선언이라는 명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00이 위 사기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도 김
향 등의 위 사기소송에 가담하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 피고의
첫 번째 고소가 부당고소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고소를 할 당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첫 번째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도 그 후 3차례에 걸쳐 모두 동일한 사실관
계를 전제로 죄명만을 변경하여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원고가 피고의 부당고소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위 정신적 고통이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 각하 처분 등을 받은 것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것임
은 경험칙 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두 번째 고소부터는 이러한 사
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부당고소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
(2) 부당제소 여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
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
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
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서 불법행
위가 성립하려면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고, 권리보호청
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거나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해 제소 또는 응소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
의 법익을 침해하고, 그 법익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고, 동일
한 내용으로 양심선언 명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뒤, 00이 위 통지서와 위
진술서를 위 사기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도 김향
등의 위 사기소송에 가담하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
가 첫 번째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원고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동일한 것
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형사책임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더
넓은 점, 또한 피고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부당제소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자료 액수
앞서 본 부당고소에서 나타난 사실관계, 부당고소의 횟수와 부당고소
가 계속된 기간, 원고의 직업과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위와 같이
양심선언 등으로 피고로 하여금 고소에 이르게 하여 일부 그 원인을 제공한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고소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두 번째 고소일(2005. 6. 14.) 다음날인 2005. 6. 15.부터 판결 선고일
인 2008.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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