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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22년 8월 18일 오전 11시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애완견(웰시코기)과 함께 이동하던 중이었다.
피고가 애완견의 가슴줄을 느슨하게 방치한 채 배변을 치우는 사이, 줄이 풀린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를 향해 달려들었다.
놀란 원고는 달려오는 애완견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상(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
이 사고로 피고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사고 이후 OO병원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으로 총 180여만 원을 지출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애완견이 달려들어 다치게 되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33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비(도수치료, MRI 등)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제 인정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애완견이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이나 가슴줄을 안전하게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전체 치료비 중 사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분만 실제 손해로 인정했다.
도수치료나 정밀 촬영 비용 등은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고로 인해 반드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원고가 공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보전받은 금액은 중복 배상을 막기 위해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었다.
사고의 경위와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동물을 산책시킬 때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목줄과 가슴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애완견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치료비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객관적 비용만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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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2382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소302270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3.
판 결 선 고2024. 8.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2024.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
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2. 8. 18. 11:00경 ****에 있는 ****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애완견(웰시코기)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기 위해서 피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
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애완견의 가슴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상태로 애완견의 배
변을 치웠고, 이에 풀려난 애완견이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었다. 원고는 달
려드는 피고의 애완견을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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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되어 2022. 10. 28.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약5232)을 받았다.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2. 8. 18.부터 2023. 1. 6.까지 ****에서 치료비로 1,746,130원, 약
제비로 75,2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와 약제비로 지출한 합계 1,821,830원(= 치료비 1,746,130원 +
약제비 75,25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인데,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83,550원
(= 치료비 410,550원 + 약제비 73,000원)을 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3,338,280원[= 치료비와 약제비 1,338,280원(= 1,821,380원 - 483,550원) + 위
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애완견이 주변 통행인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애완견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잘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
여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147,830원 인정)
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481,380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
출한 치료비 중 406,130원과 약제비 75,250원 합계 481,380원(= 406,130원 + 75,250
원)은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그 치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도수치료·신장분사치료비 합계 700,000
원(= 100,000원 × 7회), CT 촬영비 150,000원, MRI 촬영비 490,000원은 모두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그 비용이 지출된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8호증 등)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제(= 333,550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치료비와 약제비 합계 481,380원 중 333,550원(= 원고가 보전받은 치료비와 약
제비 합계 483,550원 - CT 촬영비로 보전받은 150,000원
1)
)이 공단부담금으로 전환되
어 원고가 보전받았으므로, 그 금액 만큼이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된다.
2) 위자료(= 500,000원 인정)
원고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22. 8. 18. 치료비
로 지출한 금액(384,430원) 중 공단부담으로 전환되어 보전된 금액(172,557원)에는 같은 날 지출된 CT 촬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T 촬영비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후 그 비용이
보전되었더라도 그 금액 만큼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5 -
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47,83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830원 + 위자료 500,000원) 및 그중 ➀ 447,830원(= 제1심에서 인용한 재산상 손
해배상액 147,830원 + 위자료 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8. 18.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
결 선고일인 2023. 10.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➁ 나머지 200,000원(= 이 법원에서 추
가로 인정한 위자료 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경우 이 법원이 인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고, 위자료의 경우 이 법원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다. 그런데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자료에 대한 원고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추가로 200,000원(= 이 법
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500,000원 - 제1심에서 인용한 위자료 3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22. 8. 18.부터 2024.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 6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규철
판사김준철
판사김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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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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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견주가 애완견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제대로 조절해 통행인 피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치료비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나이와 직업,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50만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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