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23826대구지방법원 2심2024-08-28 선고검수완료

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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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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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3나323826 민사 사건(2024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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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2년 8월 18일 오전 11시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애완견(웰시코기)과 함께 이동하던 중이었다.
  • 피고가 애완견의 가슴줄을 느슨하게 방치한 채 배변을 치우는 사이, 줄이 풀린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를 향해 달려들었다.
  • 놀란 원고는 달려오는 애완견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상(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
  • 이 사고로 피고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사고 이후 OO병원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으로 총 180여만 원을 지출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애완견이 달려들어 다치게 되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33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비(도수치료, MRI 등)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제 인정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애완견이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이나 가슴줄을 안전하게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전체 치료비 중 사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분만 실제 손해로 인정했다.
  • 도수치료나 정밀 촬영 비용 등은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고로 인해 반드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원고가 공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보전받은 금액은 중복 배상을 막기 위해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었다.
  • 사고의 경위와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동물을 산책시킬 때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목줄과 가슴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애완견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치료비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객관적 비용만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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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2382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소302270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3. 판 결 선 고2024. 8.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2024.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 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2. 8. 18. 11:00경 ****에 있는 ****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애완견(웰시코기)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기 위해서 피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 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애완견의 가슴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상태로 애완견의 배 변을 치웠고, 이에 풀려난 애완견이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었다. 원고는 달 려드는 피고의 애완견을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 3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되어 2022. 10. 28.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약5232)을 받았다.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2. 8. 18.부터 2023. 1. 6.까지 ****에서 치료비로 1,746,130원, 약 제비로 75,2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와 약제비로 지출한 합계 1,821,830원(= 치료비 1,746,130원 + 약제비 75,25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인데,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83,550원 (= 치료비 410,550원 + 약제비 73,000원)을 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3,338,280원[= 치료비와 약제비 1,338,280원(= 1,821,380원 - 483,550원) + 위 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애완견이 주변 통행인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애완견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잘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 여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147,830원 인정) 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481,380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 출한 치료비 중 406,130원과 약제비 75,250원 합계 481,380원(= 406,130원 + 75,250 원)은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그 치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도수치료·신장분사치료비 합계 700,000 원(= 100,000원 × 7회), CT 촬영비 150,000원, MRI 촬영비 490,000원은 모두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그 비용이 지출된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8호증 등)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제(= 333,550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치료비와 약제비 합계 481,380원 중 333,550원(= 원고가 보전받은 치료비와 약 제비 합계 483,550원 - CT 촬영비로 보전받은 150,000원 1) )이 공단부담금으로 전환되 어 원고가 보전받았으므로, 그 금액 만큼이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된다. 2) 위자료(= 500,000원 인정) 원고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22. 8. 18. 치료비 로 지출한 금액(384,430원) 중 공단부담으로 전환되어 보전된 금액(172,557원)에는 같은 날 지출된 CT 촬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T 촬영비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후 그 비용이 보전되었더라도 그 금액 만큼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5 - 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47,83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830원 + 위자료 500,000원) 및 그중 ➀ 447,830원(= 제1심에서 인용한 재산상 손 해배상액 147,830원 + 위자료 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8. 18.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 결 선고일인 2023. 10.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➁ 나머지 200,000원(= 이 법원에서 추 가로 인정한 위자료 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경우 이 법원이 인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고, 위자료의 경우 이 법원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다. 그런데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자료에 대한 원고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추가로 200,000원(= 이 법 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500,000원 - 제1심에서 인용한 위자료 3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22. 8. 18.부터 2024.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 6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규철 판사김준철 판사김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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