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82390부산지방법원 1심2008-04-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아파트 복도에서 애완견을 목줄 없이 내려놓아 원고가 놀라 넘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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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6일 오전 11시 15분경, 원고는 OO지역 소재 맨션 7층 복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 같은 맨션에 사는 피고와 그 배우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애완견을 목줄 없이 복도에 내려놓았고, 애완견이 원고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었다.
  • 원고는 놀라 애완견이 오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애완견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엉덩이부터 복도에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대퇴경부 및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고, 비관혈적 정복 및 나사못 내고정술과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중 피고가 목줄을 묶지 않은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들자 놀라 넘어져 우측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애완견 점유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약 911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은 아파트 복도 같은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묶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다가가거나 짖어서 놀라게 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이런 주의의무를 어겨 원고가 애완견 때문에 놀라 넘어져 다쳤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부분은 원고의 손해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4,116,800원만 기왕치료비로 인정했다.
  • 사고 후 간병이 특별히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워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15%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원고가 66세 고령인 점, 피고가 약 1년 2개월 동안 책임을 부인하며 배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9,116,8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애완견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을 묶어야 하며, 이를 어겨 다른 사람이 놀라 다치면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사건은 목줄 미착용만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실제 배상액은 건강보험 부담분 공제와 간병 필요성 등에 따라 청구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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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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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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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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