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의 난폭한 도사견이 원고를 물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258 민사 사건(1980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6월 17일 저녁 8시경,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소외1의 집 마당에 매여 있던 도사견에 물려 전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 이 도사견은 피고 소유로, 투견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고 사람을 잘 무는 성질을 가진 난폭한 개였습니다.
- 소외1은 교배를 위해 피고로부터 이 개를 빌려 마당에 매어두었습니다.
-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개에 접근하자 개가 끈을 끊고 덤벼들어 여러 차례 물어뜯었습니다.
- 피고는 개를 빌려줄 때 소외1이 안전한 시설(철책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의 도사견에 물려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개를 안전하게 보관할 시설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준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술에 취해 개에 접근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난폭한 도사견의 소유자로서, 타인에게 개를 맡길 때 그 사람이 안전하게 보관할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 없는 소외1에게 개를 빌려주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9조(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원고도 술에 취해 개에 접근하여 난폭성을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물 소유자가 타인에게 동물을 맡길 때 안전 관리 시설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강조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애완견 목줄을 놓쳐 4세 원고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힘
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개가 산책 중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 견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개와 충돌한 차량 수리비 및 반려견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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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난폭한 도사견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긴 점이 과실이라 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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