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58대구고등법원 2심1980-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의 난폭한 도사견이 원고를 물어 상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258 민사 사건(1980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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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6월 17일 저녁 8시경,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소외1의 집 마당에 매여 있던 도사견에 물려 전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 이 도사견은 피고 소유로, 투견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고 사람을 잘 무는 성질을 가진 난폭한 개였습니다.
  • 소외1은 교배를 위해 피고로부터 이 개를 빌려 마당에 매어두었습니다.
  •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개에 접근하자 개가 끈을 끊고 덤벼들어 여러 차례 물어뜯었습니다.
  • 피고는 개를 빌려줄 때 소외1이 안전한 시설(철책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의 도사견에 물려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개를 안전하게 보관할 시설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준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술에 취해 개에 접근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난폭한 도사견의 소유자로서, 타인에게 개를 맡길 때 그 사람이 안전하게 보관할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 없는 소외1에게 개를 빌려주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9조(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원고도 술에 취해 개에 접근하여 난폭성을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물 소유자가 타인에게 동물을 맡길 때 안전 관리 시설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강조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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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2275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애완견 목줄을 놓쳐 4세 원고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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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23나323826·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소308564·대구지방법원·2022-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개가 산책 중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 견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단10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5-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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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8나543·대구고등법원·1980-03-28·2심·원고 승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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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954·서울고등법원·1974-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73·대구고등법원·197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3496·울산지방법원·2021-05-27·2심·원고 패소

개와 충돌한 차량 수리비 및 반려견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50·대전지방법원·2022-09-08·2심·원고 승소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 중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 봉합 불량과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소4852·대구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반려견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전 마취 합병증 가능성과 예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82390·부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복도에서 애완견을 목줄 없이 내려놓아 원고가 놀라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793·대구지방법원·2011-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우사 안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 뿔에 부딪혀 왼쪽 눈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난폭한 도사견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긴 점이 과실이라 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88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6.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04,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1976. 6. 17. 20 : 00경 부산 동래구 연산3동(상세주소 1 생략) 소외1의 집 마당에 매어져 있던 도사견에 물려 전신에 교창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소외 2, 당심증인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도사견은 피고의 소유로서 투견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바 있고 사람을 잘 무는 성질을 지닌 몸집이 크고 아주 사나운 수캐인데,소외 1이 위 일시경 처형되는 소외4를 통하여 교배를 붙이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빌려 마당에 매어 두었던 중 원고가 접근하자 맨끈을 끊어버리고 덤벼들어 원고의 전신을 여러차례 물어뜯어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여 이건 사고당시 위 도사견은 소외4가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아 그녀의 소유라는 취지의 을 제3호증(확인서), 을 제6호증의 5(진술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당심증인소외 4,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일부 증언내용 및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위 증인들의 각 나머지 일부 증언내용과 변론의 전취지(피고가 값진 도사견을 특단의 사정없이소외 4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것과 남의 집 방 1칸을 빌려 소아마비로 불구인 아들 1명과 더불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소외 4가 많은 사육비와 상당한 면적의 사육장소가 필요한 위 도사견을 사육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의 피고의 전거증으로써도 이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도사견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위 도사견이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람이 위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도사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태만히 하여 위 도사견을 보관할 별도의 개집(적어도 철책과 철조망으로 만들고 사람의 접근을 막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소외 1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온 낡은 개끈만으로써 사람이 드나드는 그의 집 마당에 그냥 매어 두게 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건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4가 피고 또는 그와 부진정 연대책임관계에 있는 위 도사견의 직접 보관자인소외 1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1976. 7. 9.에 돈 30,000원을, 같은해 12. 18. 돈 2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로써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결말 짓기로 합의하였은즉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76. 12. 18.소외 4로부터 돈 2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고, 원·당심증인소외 4의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현금보관증)에 적힌 일부내용과 위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 및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의하면소외 4가 1976. 7. 9. 원고의 사돈되는 소외6(원고의 형과 동서간)에게 돈 3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의 각 돈이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나아가 위 돈으로써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결말 짓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소외 4,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건 사고 후 소외4는 자기가 위 도사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병문안을 온소외 6을 보고 합의하자면서 돈 30,000원을 내어 놓는 것을 그는 원고와 상의한 바도 없이 또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돈을 받아 그 뜻을 원고에게 전하였던 바 원고가 노발대발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함에 그가 그냥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위 돈 20,000원은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로 원·피고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형사문제화 하기에 이르자소외 4가 자기 소유인 위 도사견 때문에 불상사가 난 것이니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좋도록 하라고 하면서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합의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인소외 4,5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 술을 마시고소외 1의 집에 놀러 왔다가 마당에 위 도사견이 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에 접근하여 놀람으로써 위 도사견의 난폭성을 끄드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에게도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음이 뚜렷하므로 이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진단서, 추정치료비 계산서), 원심증인소외 7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확인서)에 각 적힌 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상해로 말미암아 1976. 6. 17.부터 같은해 7. 4.까지 부산 동래구 연산동(상세주소 2 생략)에 있는소외 7 외과의원에 입원치료하여 치료비 돈 124,000원을 소비한 사실, 이건 상해 부위에 대하여는 성형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그 수술비로 돈 1,35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가 없다. 이밖에 원고는, (1) 퇴원 후에도 이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약값으로 90일간 매일 돈 2,000원씩 합계 돈 180,000원을 소비하였고, (2) 이건 상해로 말미암아 4개월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매월 돈 150,000원씩 합계 돈 600,000원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퇴원 후에도 그 주장의 약값을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운전면허증)에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당시 원고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수입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원고는 당원의 몇 차례의 걸친 입증촉구에도 입증을 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원고가 이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합계 돈 1,474,000원이 되는데,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은 돈 500,000원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원고가 이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데 대하여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충분히 이를 추인할 수 있는바, 그 수액은 이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정도, 그밖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돈 100,000원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솟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9. 7. 6.부터 완급일까지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위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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