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우사 안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 뿔에 부딪혀 왼쪽 눈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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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7793 민사 사건(2011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23일 오후 4시경, 원고가 피고 1의 부탁으로 경북 청도군 OO지역에 있는 우사 안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으려 했다.
- 이 과정에서 암소의 뿔에 부딪혀 원고는 왼쪽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실명하게 되었다.
- 피고들은 소를 관리하면서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는 소를 다뤄본 경험이 없었고, 사고 당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30% 인정되었다.
- 피고들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일부 합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의 부탁을 받고 우사 안에서 암소를 묶다가 암소 뿔에 부딪혀 왼쪽 눈을 실명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들이 소를 관리하면서 원고의 안전을 지킬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 30%를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소를 점유·관리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소를 다뤄본 적이 없고, 피고들은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고 당시 암소가 사료를 먹기 위해 머리를 우사 밖으로 내밀었지만, 원고가 우사 안에 들어가 암소를 묶는 것은 가능했다.
- 원고가 철근에 찔린 것이 아니라 암소 뿔에 부딪혀 부상당한 점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피고 1과 피고 2는 공동으로 소를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둘 다 책임이 있다.
- 원고도 경험 부족과 주의 소홀로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과실 비율 30%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우사 안에서 암소를 묶다가 부상을 입었고, 피고들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의 주의 부족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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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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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힘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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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우사(牛舍)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사안에서, 乙과 배우자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甲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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