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7793대구지방법원 1심2011-07-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우사 안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 뿔에 부딪혀 왼쪽 눈을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7793 민사 사건(2011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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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23일 오후 4시경, 원고가 피고 1의 부탁으로 경북 청도군 OO지역에 있는 우사 안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으려 했다.
  • 이 과정에서 암소의 뿔에 부딪혀 원고는 왼쪽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실명하게 되었다.
  • 피고들은 소를 관리하면서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는 소를 다뤄본 경험이 없었고, 사고 당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30% 인정되었다.
  • 피고들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일부 합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의 부탁을 받고 우사 안에서 암소를 묶다가 암소 뿔에 부딪혀 왼쪽 눈을 실명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들이 소를 관리하면서 원고의 안전을 지킬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 30%를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소를 점유·관리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소를 다뤄본 적이 없고, 피고들은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고 당시 암소가 사료를 먹기 위해 머리를 우사 밖으로 내밀었지만, 원고가 우사 안에 들어가 암소를 묶는 것은 가능했다.
  • 원고가 철근에 찔린 것이 아니라 암소 뿔에 부딪혀 부상당한 점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피고 1과 피고 2는 공동으로 소를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둘 다 책임이 있다.
  • 원고도 경험 부족과 주의 소홀로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과실 비율 30%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우사 안에서 암소를 묶다가 부상을 입었고, 피고들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의 주의 부족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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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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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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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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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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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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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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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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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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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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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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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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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444·광주지방법원·200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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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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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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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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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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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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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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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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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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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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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1071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909·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일부 승소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단10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5-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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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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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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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585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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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4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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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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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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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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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우사(牛舍)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사안에서, 乙과 배우자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甲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1. 6. 14.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256,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2011.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3,864,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각계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들의 집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사(牛舍, 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와피고 1은 2009. 5. 23. 16:00경 이 사건 우사에 함께 갔는데, 원고는 이 사건 우사 안에서 왼쪽 눈 부위를 다쳐, 좌안공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왼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 2,488,500원을 지급하였고,피고 1은 2009. 7. 20. 원고에게 위 치료비와 별도로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9. 5. 2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서청도농협에 대한 2010. 12. 23.자 사실조회 결과,피고 1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피고 1로부터 치료비와 별도로 28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들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제기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같이 원고가피고 1로부터 치료비와 별도로 2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 1로부터, 암소와 황소가 교미를 할 수 있도록 암소를 줄로 기둥에 묶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우사 안에 들어가 암소가 사료를 먹는 동안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의 뿔에 받혀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기 때문에피고 1은 암소의 보관자로서,피고 2는 암소의 점유자 또는피고 1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1은 원고에게 암소를 묶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피고 1이 암소를 줄로 기둥에 묶었으며, 암소의 사료통은 이 사건 우사 밖에 설치되어 있어 암소가 사료를 먹기 위해서는 암소의 머리를 이 사건 우사 밖으로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암소가 사료를 먹을 때 이 사건 우사 밖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을 수 있고, 암소를 기둥에 묶기 위해 이 사건 우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는 암소를 기둥에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의로 이 사건 우사 안에 들어갔다가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우사 안에 있는 철근에 눈이 찔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3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원고,피고 1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암소의 사료통이 이 사건 우사 밖에 설치되어 있어 암소가 사료를 먹기 위해서는 암소의 머리를 이 사건 우사 밖으로 내밀어야 하고, 이 사건 사고 전에 암소가 사료를 먹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우사에 철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22호증의 기재, 갑 23호증의 영상,피고 1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 3년 전부터 소를 키우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암소 8마리, 황소 2마리를 키우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소를 사육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9. 5. 23. 오전에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우사에 한 번 들렀고 다시 이 사건 우사에 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원고를 치료했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갑 22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처는 예리한 물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둔기에 가까운 물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 1도 자신에 대한 본인신문 당시 원고가 다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암소가 사료를 먹기 위해 암소의 머리를 이 사건 우사 밖으로 내밀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우사 안에서 암소를 줄로 기둥에 묶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철근에 찔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피고 1의 부탁을 받아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의 뿔에 받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은 소를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소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안전을 위한 조치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우사 안에 들어가도록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1은 소를 점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피고 1의 도움 없이피고 2 혼자서 암소 8마리, 황소 2마리를 사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두 차례 이 사건 우사에 갔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우사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를 사육해본 경험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우사에 들어간 점, 원고는 이 사건 우사 안에 들어가서 암소의 움직임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그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5. 23.의 현가로 계산한 42,446,598원이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가동기간 ① 성별: 남자 ② 생년월일: 1954. 7. 12. ③ 연령: 사고 당시 54세 10개월 ④ 기대여명: 24년 5개월 ⑤ 가동기간: 만 65세가 될 때까지 (나) 소득: 농촌 보통 인부 월 1,798,325원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09년 2/4분기 농촌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월 1,798,325원(= 71,933원 × 25일)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농촌 보통 인부로서 소득을 올릴 뿐만 아니라 농기계 운전원으로서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농기계 운전원의 월 소득은 2,449,073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농촌 보통 인부로서의 소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 운전원으로서 월 2,449,073원의 소득을 추가로 올리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위 추정을 번복하여 원고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왼쪽 눈 실명으로 인하여 24%(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34%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갑 8, 11,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입원기간(2009. 5. 2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798,325원 × 4/31 = 232,041원 (나) 2009. 5. 27.부터 2019. 7. 11.까지 121개월 동안 1,798,325원 × 97.8099 × 24% = 42,214,557원 (다) 합계 42,446,598원(= 232,041원 + 42,214,557원) 나. 치료비 및 보조구 (1) 기왕치료비: 3,255,880원 (2) 향후치료비: 796만 원 (3) 보조구(의안, 의안 1개 80만 원, 의안의 수명 5년, 계산의 편의상 첫 번째 의안을 이 사건 사고일에 구입한 것으로 본다) 80만 원 × 3.538(= 1 + 0.8 + 0.6666 + 0.5714 + 0.5) = 2,830,400원 (4) 합계: 14,046,280원 [인정 근거]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 비율: 70% (2) 계산 : 39,545,014원[= (42,446,598원 + 14,046,280원) × 0.7] 라. 공제 5,288,500원(= 2,488,500원 + 280만 원)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경위 (2) 결정금액: 500만 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256,514원(= 재산상 손해 39,545,014원 - 공제액 5,288,500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5.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강상효 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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