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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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570 민사 사건(2019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27일, 서울 OO지역 체육관에서 원고와 피고가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던 중이었다.
- 피고는 네트 가까이에서 셔틀콕을 쳤고, 그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하게 맞혔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수정체 탈구, 유리체 출혈, 홍채 해리 등 심각한 눈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경기 중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했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주의 의무를 다했으며, 원고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눈을 맞혀 부상을 입혔다. 쟁점은 피고가 경기 중 원고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안전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부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보호장비 미착용 등 자신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봐 위자료 액수를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드민턴 경기는 빠르게 진행되고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
- 경기 참가자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사고 당시 피고는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었고 원고도 반대편 네트 근처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치와 움직임을 충분히 살펴야 했다.
- 피고가 셔틀콕을 칠 때 원고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 원고도 보안경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몸을 돌리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한 점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눈을 맞혀 부상을 입혔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도 보호장비 미착용 등 자신의 과실이 일부 있어 위자료 액수는 감액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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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과 乙이 상대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乙이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는데, 이 과정에서 乙이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甲의 눈을 강타하여 甲이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은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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