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566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6-25 선고검수완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 헤드 분리로 이용자가 실명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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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2012가합45660 민사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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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12일, 원고는 대구 OO지역에 있는 피고 D와 E가 공동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 원고가 9번 아이언 골프채로 다운 스윙을 하던 중, 골프채 헤드가 바닥에 닿기 전에 채에서 분리되어 튀어올랐다.
  • 분리된 헤드가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하게 충격했고, 그 결과 시신경 손상과 망막 박리 등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됐다.
  • 원고는 골프장 운영자 D, E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설치한 회사 B, 그리고 문제의 골프채를 수입·판매한 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장애연금 20,417,230원을 지급한 뒤, 2014년 7월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같은 금액 부분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소송에 참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장 공동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운영자들의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골프채 수입판매업체와 시스템 설치업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청구도 일부 인용되어 운영자들이 연금 지급액 상당을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경위를 면밀히 살펴 골프채 헤드가 바닥에 닿기 전에 분리됐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스윙 자세가 정상적이었고, 헤드 궤적이나 바닥 충격 자국이 정상 스윙과 다르게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이뤄지는 위험한 운동이고, 골프채는 여러 사람이 반복 사용해 충격을 많이 받으므로, 골프장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골프채를 빌려주기 전에 안전성과 내구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도 운영자들은 헤드가 분리될 정도로 심하게 망가진 골프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제공했으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운영자들은 원고가 음주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영상만으로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음주했다 해도 사고 책임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 반면 골프채 수입판매업체와 시스템 설치업체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골프채를 제공할 때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여러 사람이 반복 사용하는 장비일수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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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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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2755·수원지방법원·201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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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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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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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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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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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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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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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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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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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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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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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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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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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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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3244·서울고등법원·2006-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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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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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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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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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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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3058·대전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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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85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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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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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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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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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57·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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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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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27049·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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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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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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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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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6239·서울고등법원·2016-12-01·2심·판단 없음

골프장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골프코스 모습을 무단으로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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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890·광주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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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5660 손해배상(기)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천 담당변호사 ****, ****, **** 원고 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 **** 대표자 이사장 **** 법률상 대리인 **** 피 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 ****, ****, ****, **** 2. C - 2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3. D 4. E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 피고 1. 보조참가인F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김지원 변 론 종 결2015. 4. 30. 판 결 선 고2015. 6. 25.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80,58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417,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2.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나머 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 고가 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 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을 포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417,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E은 대구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골 프 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 - 4 - 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골프장에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설치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에 비치되어 원고 가 사용한 9번 아이언 골프채(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 한다)를 수입, 판매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 12. 이 사건 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던 중 이 사건 골프채 에서 분리된 헤드에 원고의 우측 눈을 맞아 우안 시신경 손상, 망막 박리, 홍채 및 섬 모체 박리 등의 상해를 입어 우측 눈을 실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8. 23.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20,417,230원을 지급하였 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자를 대위한다’는 국민 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가지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11. 이 사건 소 송에 승계참가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2호증의 1 내지 5, 갑나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살피건대, 갑가 3호증의 1 내지 8, 갑가 7호증의 1 내지 35, 갑가 8, 11호증, 을 가 1호증, 을가 3, 4호증의 각 1 내지 12, 을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동 영상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가 이 사건 골프채로 다운 스윙을 하던 중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분리되었 - 5 - 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수년간 골프를 해온 사람으로서 원고의 다 운 스윙 자세가 정상적인 스윙 자세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고, 스윙 플레이트를 벗어 난 곳을 충격할 정도로 우측 겨드랑이와 어깨가 벌어져 있지도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골프채가 바닥에 닿은 뒤에 헤드 부분이 분리되었다면, 다운 스윙시 헤드의 궤적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큰 차이가 없어야 하고, 헤드가 부딪힌 곳도 스윙 플레이트의 안쪽이거나 스윙 플레이트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좌측이어야 하는 점, ④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헤드의 궤적은 정상적인 다운 스윙 때의 궤적에서 바깥 쪽으로 크게 벗어나 있고, 헤드가 부딪혀 자국이 생긴 곳도 스윙 플레이트를 우 측으로 벗어나 천으로 덮인 나무 재질의 바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로 다운 스윙을 하던 중 헤드 부분이 바닥에 닿기 전에 골프 채로부터 분리되면서 스윙 플레이트의 우측 바깥 부분으로 천으로 덮인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우측 눈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D, E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행하여지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스포츠이고, 특히 스크린 골프장에 비치된 골프채의 경우 다중의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 D, E으로서는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하고, 특히 앞선 이용자가 골프채를 사용한 이후 다시 나중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하기 전에 골프채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안전성과 내구 성에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6 - 그럼에도 피고 D, E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 도 전에 헤드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안전성과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골프채를 만연히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로 다운 스윙 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한편, 피고 D, E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채 이 사건 골프채로 스 윙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책임이 없거나 위 피고들의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나 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 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음주 여부에 따라 피고 D, E 의 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D, E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 칙으로 하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 기초사실 : 1972. *. **.생 남자, 사고 당시 연령 39세 **개월 ***일, 기대여명 39.91년 - 7 - - 소득실태 : 비뇨기과 의사로서 월 소득액 26,353,630원 (연 316,243,570원 ÷ 12개월) - 가동기간 :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37. 1. 26.까지 300개월 - 입원기간 : 10일 (2012. 1. 12.부터 2012. 1. 21.까지) - 노동능력 상실률 : 2012. 1. 12.부터 2012. 1. 21.까지 : 100% 2012. 1. 22.부터 가동종료일인 2037. 1. 26.까지 : 24% [인정근거] 갑가 4,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신체감 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인정금액 : 2012. 1. 12.부터 2012. 1. 21.까지 : 8,465,465원 2012. 1. 22.부터 2037. 1. 26.까지 : 1,222,913,214원 2) 기왕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치료비 : 2,703,720원 [인정근거] 갑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원고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나) 결정금액 : 30,000,000원 4) 소결론 결국 피고 D, E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액은 1,264,082,399원(일실수입 1,231,378,679원 + 기왕 치료비 2,703,720원 + 위자료 30,000,000원)인데, 원고가 그 일부로서 10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3. 8. 23. - 8 -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20,417,230원을 지급하였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 D, E에 대하여 가지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 E은 원고에게 위 101,000,000원에서 20,417,230원을 공제한 80,582,770원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417,23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82,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 고 발생일인 201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417,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설계, 제작을 한 회사로서 이 사건 골프채의 헤드 부 분이 맞고 튀어 오른 바닥 부분에 스폰지 등을 넣어 골프공 등의 물체가 강하게 충격 하였을 경우에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어야 함에도 단단한 나무로 된 재질에 천만 덧씌우는 방식으로 위 바닥 부분을 잘못 설계, 제작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D, E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 자신의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피고 B이 운영하는 곳으로 오인하였으므 로, 피고 B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D, E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9 - 나아가 피고 B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취득하고 있 고, 이 사건 골프장에 자신의 상호 사용을 허락한 점에 비추어 피고 B과 피고 D, E 사 이에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로 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골프채의 헤드 부분이 충격된 부분의 설계, 제작에 관하여 피고 B 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가 9호증의 1 내지 4, 을가 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에 설치된 골프 시뮬레이 션 시스템 1)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사건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가 충격한 바닥 부분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구성품이 아닌 사실, 위 바닥 부분과 같은 이 사건 골프장의 인테리어 시설물은 그 운영자인 피고 D, E이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지 피고 B이 직접 결정하는 부분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골프채의 헤드 부분이 충격된 바닥 부 분의 설계, 제작에 관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B이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D, E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골프장의 상호는 ‘B’이 아니라 ‘GOLF 아레나 스크린 연습 장’이고, 가사 이 사건 골프장에 피고 B을 상징하는 표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 건 골프장에서 피고 B이 제작.판매한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의미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골프장 바닥 중에서는 진한 녹색과 검은색 고무판으로 구성된 스윙 플레이트가 그 구성 부분이 다. - 10 -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B이 피고 D, E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 대,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 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피고 B과 피고 D, E 사이에 위와 같은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골프채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서 해당 제품이 통상적인 수준 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 전 에 헤드 부분이 분리가 된 것은 위와 같은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 자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 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무를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 기 위해서는 소비자 측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 11 - 는 점,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 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 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 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로 다운 스윙을 하던 중 헤드 부분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골프채로부터 분리되면서 스윙 플레 이트의 바깥 부분으로 천으로 덮인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르면서 원고의 오 른 쪽 눈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이 헤드 부분이 분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이 사건 골프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정상적인 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가 능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 D, E이 이 사건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수시로 점검 하고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갑가 8, 1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골프채가 피고 C의 배타적 지 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과 내 구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D, E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 - 12 - 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현 판사이탁순 판사이숙미 - 13 - 계산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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