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6-14 선고검수완료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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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2011가합58249 민사 사건(2012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상법 제7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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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20일, 원고는 피고 A, 원고의 남편, 다른 일행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골프장에서 캐디의 보조를 받으며 라운드를 했습니다.
  • 같은 날 15:20경 피고 A가 4번 핀에서 티샷을 했는데, 골프공이 맞으면서 피고 A의 오른쪽 위쪽에 서 있던 원고의 얼굴을 맞췄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A, 골프장 운영사인 피고 B, 보험사인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피고 D(제약회사)에 대해서도 청구했으나 이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사고 당시 피고 A는 골프를 잘 치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 A의 티샷이 빗나갈 경우 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함께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입자, 원고는 피고, 골프장 운영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골프장 운영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일부 승소하여 90,659,430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자신의 타구 방향과 거리를 예측하고 주변 사람의 안전을 확인한 후 공을 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캐디는 고객의 안전한 경기 진행을 관리해야 하는데, 피고 A보다 앞쪽에 있던 원고에게 이○○라고 주의를 주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 골프장 운영사인 피고 B는 캐디의 사용자로서 직원을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 피고 C는 피고 B와 체육시설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원고도 피고 A의 실력이 좋지 않아 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부상 위험도 상당했음에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골프 라운드 중 발생한 사고에서 타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골프장 운영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 책임이 6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스포츠 활동 중 사고에서 참가자 각자의 주의의무와 과실 비율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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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합12755·수원지방법원·201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가단12886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기각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0259·의정부지방법원·200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셔틀콕을 치려다 라켓으로 상대편 동료의 눈을 쳐서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9494·울산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9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5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 헤드 분리로 이용자가 실명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4301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회원이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뒤, 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994·수원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6353·수원지방법원·2017-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져 놀란 말이 달리면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7560·서울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416·전주지방법원·2007-09-20·1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인접한 **** 운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627·대전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 점프하는 과정에서 공격수가 무모하게 달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24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7777·서울고등법원·2008-06-11·2심·원고 승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828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3058·대전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3244·서울고등법원·2006-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757·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원고 패소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58249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픸사 ****, **** 피 고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3. ○○○관광 주식회사 4.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5. 24. 판 결 선 고2012. 6. 14. 주문 - 2 - 1. 피고 ****, ○○○관광 주식회사,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90,659,43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2012. 6. 14.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묏 피고 ****, ○○○관광 주식회사,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약품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관광 주식회사,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 괴 부분 중 1/3은 위 피고들이,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6,931,206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는 2009. 5.부터 2011. 5.굌지 피고 ○○약품 주식회사의 병원씁업 팀장으띜 근무하씀고, ****은 2008. 12. 3.부터 2011. 3.굌지 피고 ○○약품 주식회사 의 병원씁업 총괄담당 이사띜 근무하씀다. 나. 피고 ○○○관광 주식회사는 **시 **면에 있는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 3 -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운씁자이고, 피고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관광 주식회사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섘행 으띜 생괴 우연한 보험사고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괰띜 하는 내용의 체육묰상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10. 10. 20. 피고 ****, 원고의 남편 ****, ****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 소속 캐디 ****의 보조를 묛으면서 이 사건 골프장 힐코스에서 경괰를 하씀 고, 15:20경 피고 ****가 4번 핀에서 티샷을 하게 댘었는데, 피고 ****가 최 골프 공이 뵗맞으면서 피고 ****의 우촡 위묩에 서 있던 원고의 얼굴에 맞아, 그띜 인하 여 원고가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묜 생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다 윜1픸증, 을다 윜2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증인 유△△, ****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 ○○○관광 주식회사,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자신의 타구의 진행묩향 묏 거리를 씈촡 하고 주변 사람들의 안위여부를 충분히 핕인한 후 공을 타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캐디 ****은 해당 팀 고객들의 안위한 경괰 진행을 관 장하여야 하는 사람으띜서 피고 ****보다 앞쪽에 있던 원고에게 이동하라고 주의를 주는 등 고객안위묰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 ○○○관광 주식회사는 캐디 ****의 사용자띜서 골프 경괰가 원한하게 진행댠 섘 있도띝 직원들을 관리.감 - 4 - 독하는 등 안위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주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묔, 피고 ****는 이 사건 사고를 묜생시킨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관광 주식회사는 캐디 ****의 사용자띜서, 피고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관광 주 식회사의 보험자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이러한 경우 원고띜서도 피고 ****가 당시 골프를 잘 쵘지 못했고, 따 라서 위 피고가 티샷을 윜대띜 하지 못할 경우 그 공에 맞을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거리나 티샷의 강도 등에 뵄추어 그띜 인한 부상의 윕도도 상당히 심할 것임을 넉넉히 알 섘 있었음에도 안위한 곳으띜 이동하지 않고 그 우촡 위묩에 있다가 이 사 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60%띜 윜한한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 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묰척한다. 1) 일실섘입 가) 인윁사항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초사항 괰재앀 같다. 나) 직업 묏 소득 : 원고는 1998. 5. 1.부터 ****병원 장띀식장을 운씁하고 있는묔, 원고의 2009년도 종합소득괈액 중 원고가 위 장띀식장을 운씁하면서 얻은 소 - 5 - 득괈액인 187,406,202원을 12개월띜 나너 15,617,183원을 괰초띜 원고의 일실섘입을 산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띜서의 소득도 얻고 있었으 므띜 부동산 임대업 소득도 일실섘입으띜서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동산 임대업으띜 얻고 있던 소득의 위부나 일부를 이 사 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인윕하괰 위하여는 위 부동산 임대업으띜 인한 원고의 소득 중에 원고의 육체윁.윕신윁 한동 내지 근띜에 괰인한 부분이 있다는 윐 이 인윕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3374 판결 참조), 이는 모 덐 원고가 그 소유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섘뜹하는 것을 주댜 내용으 띜 하는 것으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운씁에 사업주의 육체윁 또는 윕신윁 한 동 내지 근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부동산 임대업으띜 인한 사업소득은 원고의 일실소득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다) 가동괰간 : 사고묜생일부터 60세굌지 라) 입원괰간 묏 노동능뜥상실률 원고는 2010. 10. 20.부터 2010. 10. 27.굌지, 2011. 4. 13.부터 2011. 4. 19.굌지 총 15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는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0. 20.부터 연속하여 15일간 입원한 것으띜 보아, 2010. 11. 3.굌지는 노동능뜥상실률을 100%띜 본다. 마)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2010. 11. 4.부터 가동종료일인 2013. 3. 22.굌지 좌안 실명으띜 인한 - 6 - 씁구장해 24%{1963년판 맥봌라이드퍜는 시각 장해에 대하여 직업별 노동능뜥상실률을 산윕하지 아니하고 다만 미국의학픑회(A.M.A.)의 평가괰준을 인용하고 있는묔, 미국의 학픑회의 괰준퍜에 의하면 한쪽 너의 실명으띜 인한 위신 노동능뜥상실률은 24%이므 띜, 이 법원의 신체감윕촉탁결과 중 원고에 대하여 직업계섘 4를 윁용하여 위신 노동 능뜥상실률을 36%띜 산윕한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2) 괰압쵘료뵄 : 4,812,930원(갑 윜13픸증의 1, 2 중 본인부담괈) 3) 향후쵘료뵄(성픕외과) : 턬약료, 검사료, 섘선뵄 등으띜 1,580,000원이 필요 한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위 쵘료뵄를 지출하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띜, 계 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 이를 일괄하여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1,464,028원이 댜다. 4) 보조구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의안의 착용이 평생 필요한 상태인묔, 최초 띜 의안 삽입 섘선을 묛은 2010. 10. 20.띜부터 여명종료일인 2039. 9. 17.굌지 3년마 다 165만 원(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의안의 뵄용이 최소 80만 원, 최대 250만 원인 사실이 인윕댘는 묔, 그 평균괈액인 165만 원으띜 산윕한다) 상당의 의안을 교체하여야 하므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 를 계산하면 10,591,020원이 댜다. 5) 책임의 윜한 : 60% 6) 공윜 피고 ****는, 원고가 한핔손해보험 주식회사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원인 으띜 하여 보험괈 150,000,000원을 섘뜹하씀으므띜, 위 보험괈 상당은 피고들의 손해 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7 - 살피건대, 상해보험에 의한 괉부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윁 성질을 가지는 것으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괰한 손해묰 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윕이 없는 한, 상법 윜 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괈지댨은 물띠, 그 묰상액의 산윕에 있어서 손익상계띜 서 공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묔(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갑 윜12픸증의 1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앀 한핔손 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댜 보험의 명칭은 ‘무묰당골프턬어보험‘인 사실,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괰간 중에 골프시설 구내에서 생괴 골프 중 사고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의 손해인 사실, 후유장해보험괈은 가입괈액에 보험약관에 윕해진 후 유장해지괉률을 곱하는 묩식으띜 산출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보험의 명칭이나 목윁,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괈액의 산윕묩식 등에 뵄추어 위 보험은 상해보 험으띜 보아야 하고, 이앀 같이 보는 이상, 위 보험에 의한 괉부괈은 손익상계띜서 공 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 ****의 이 부분 공윜 주장은 이유 없다. 7) 위자료 : 12,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원고의 나이 묏 과실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 참작)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4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프윀한 사실,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라. 소결띠 그뜇다면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659,43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 - 8 - 고일인 2010. 10. 2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앀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약품 주식회사의 직원으 띜서 씁업한동의 일하으띜 약품을 공괉하는 ****병원의 병원장인 ****과 그의 아내 인 원고앀 함께 골프를 최 것이므띜, 피고 ○○약품 주식회사는 직무상 한동 중에 있 던 피고 ****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묔, 피고 ****의 직무상 행위띜 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민법 윜756조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 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 앀 관뜨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 하여 한 행위띜 본다는 것이고, 여괰에서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 뜨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앀 불법행위앀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 해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묩지조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92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앀 ****이 피고 ○○약품 주식회사 - 9 - 의 씁업담당 직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피고 ○○약품 주식회사 띜부터 약품을 공괉묛는 ****병원의 병원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한편, 을나 윜1 내지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증인 유△△, ****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앀 ****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골프 경괰에 관하여 피고 ○○약품 주식 회사에게 보고하거나, 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윐, ****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약품 주식회사의 씁업과 상관 없이 사윁으띜 골프를 최 것이라고 증언한 윐, 피고 ○○약품 주식회사는 한국윜약픑회의 회원사띜서, 위 픑회가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윕경쟁규약’을 준섘하괰 위하여, 매월 임직원들을 상대띜 한 씁업회의에서 의료괰관 등에 대한 골프초대를 괈지시키는 내용 의 교육을 시행하고, 피고 ****를 뵄롯한 직원들띜부터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윕 경쟁규약을 준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묛았으며, 직원들이 의료괰관 등에게 골프초대 등의 향응을 윜공한 것이 윁묜댘는 경우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윕경쟁규약상 윜재를 묛도띝 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골프 경괰는 피고 굀 ○○가 피고 ○○약품 주식회사앀 관계없이 사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고, 이 사 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앀 ****이 피고 ○○약품 주식회 사의 직원으띜서 씁업한동의 일하으띜 이 사건 골프경괰가 이루어진 윐을 인윕하괰에 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 경괰가 피고 ○○약품 주식회사의 사무앀 관뜨성이 있음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는다. - 10 -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 ○○○관광 주식회사,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고씁구 판사굀씥희 판사묕픜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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