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3058대전지방법원 2심2009-02-19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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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28일 오후 2시 10분경,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 유성구 현충원 부근 도로를 동학사 방면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 그때 인접한 골프장에서 한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 도로로 날아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편 유리창에 부딪혔다.
  • 이 사고로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가 난 도로는 8차로로 골프장과 인접해 있었는데, 골프장과 도로 사이에는 높이가 충분하지 않은 펜스만 설치되어 있어 비슷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 원고는 차량 수리비 236,610원, 수리 기간 동안의 차량 대여료 396,330원, 치료비 116,200원, 위자료 30만 원 등 총 1,200,00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전 중 인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 파손과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자,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에게 펜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가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1,049,140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가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골프공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만큼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골프장과 도로 사이의 펜스 높이가 적정하지 못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이 피고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재산상 손해로는 차량 수리비, 대여료, 치료비를 합한 749,140원을 인정했고,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와 사고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해 30만 원으로 정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1,049,1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프장처럼 공이 밖으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인접 도로나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고가 반복되고 있었다면 운영자의 과실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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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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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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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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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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