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03244서울고등법원 2심2006-07-20 선고검수완료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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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4월 7일 오후 2시경, 원고1은 제1심 공동피고 등 일행과 함께 강원 횡성군 소재 피고 산하 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골프장(원주명성체력단련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 2명의 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쳤다.
  • 사고가 난 2번 홀은 길이 약 325m의 심한 오르막에 오른쪽으로 급격히 휘어지는 홀이었고, 페어웨이 중간에 방향목이 있었으며 오른쪽 러프는 숲으로 이어져 공이 그쪽에 놓이면 발보다 높은 위치에서 쳐야 하는 구조였다.
  • 제1심 공동피고는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의 100m 거리목 뒤쪽 1m 지점에 놓인 공을 쳤는데, 공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왼쪽 10~20m, 앞쪽 3~4m 지점(방향목 옆)에 서 있던 원고1의 우측 눈에 맞았다.
  • 그 결과 원고1은 외상성 우안 유리체 출혈,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캐디 한 명은 원고1 바로 옆에 있었고 다른 캐디는 다른 일행 옆에 있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와 원고1은 72타 기준 100타를 넘는 골프 초보자였음에도 캐디들은 공을 칠 때 앞에 나가 있으면 위험하다는 주의를 주지 않았다.
  • 원고2는 원고1의 남편, 원고3은 원고1의 딸이며, 캐디 2명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고용되어 순번제로 내장객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근무해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제1심 공동피고가 친 공에 맞아 우측 눈에 외상성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경기보조원(캐디)이 초보자가 공을 칠 때 원고1이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캐디를 고용한 피고(국가)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1의 과실을 40% 참작하여 배상액을 줄였고, 피고는 원고1에게 45,468,421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업무에는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것뿐 아니라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포함된다고 봤다.
  • 캐디들은 골프 초보자가 공을 칠 당시, 특히 원고1 바로 옆에 있던 캐디는 원고1이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뒤쪽으로 이동하게 해 불의의 사고를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캐디들이 공이 원고1에게 맞으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캐디들의 고용관계와 근무방식, 임무 등에 비추어 골프장을 관리하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캐디들은 민법 제756조가 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캐디들의 사용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1의 과실을 40% 참작해 배상액을 제한했고, 피고가 주장한 면책 사유(초보자 출입 제한 규정 등)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프장 캐디는 단순히 가방을 옮기고 코스를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장객의 안전을 지킬 부수적 의무까지 지는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캐디를 고용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국가나 회사는 캐디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본인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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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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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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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골프 초보자가 친 공에 그 동료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경기보조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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