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 1심2008-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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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6099 민사 사건(2008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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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13일,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 배전선로 순찰 중 도로 경계선에서 약 5m 안쪽 경사지에 있는 높이 약 25m의 아카시아 나무가 기울어 전선과 거의 맞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관리청인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나무 제거 작업을 위한 장비와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다음 날 오전,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을 살핀 뒤 피고 회사 측과 상의하여 굴삭기로 나무를 제거하기로 했고, 환경미화원 등이 굴삭기와 작업용 트럭을 가지고 현장으로 출발했으며, 도중에 원고에게 전동 톱을 가지고 나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2004년 12월 14일 13시 30분경 원고가 전동 톱을 지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 회사 직원은 나무에 거의 닿아 있던 전선을 바닥에 늘어뜨려 놓은 상태였고, 작업자들은 굴삭기로 잔가지를 제거한 뒤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기로 의논했습니다.
  • 작업자 중 일부는 부근 차량 통제를 맡고, 굴삭기로 나무 주위 잔가지를 제거한 뒤 원고가 급경사지인 나무 밑에 선 채 전동 톱으로 밑둥 둘레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나무 아래 부분이 쪼개지면서 나무 밑둥이 원고의 뒷머리 부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뇌좌상, 두개골 및 늑골 골절, 혈흉,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전동 톱으로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자르다 나무가 쪼개지면서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로 뇌좌상 등 중상을 입자, 원고는 전선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와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의 직원들이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을 혼자 감행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약 9,68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직원은 전선이 나무와 지나치게 가까워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나무가 쓰러져 통행 차량이나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 제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 높이 25m나 되는 나무가 많이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 혼자 급경사지에 서서 전동 톱으로 밑둥을 자르면 나무가 쪼개져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 위험이 상당했으므로, 피고 측은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 그런데도 피고 측은 이런 안전조치를 게을리했고, 그 과실로 원고가 다쳤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원고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갖추지 않은 채, 이미 많이 기울어진 나무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감행한 잘못이 있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잘못을 참작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그 결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6,809,7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선 관리자와 도로 관리청이 위험한 나무 제거 작업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작업자가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을 혼자 강행한 잘못도 책임 산정에서 참작되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돌아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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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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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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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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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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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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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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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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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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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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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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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6099 손해배상(기) 원 고원고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 **** 대표자 사장 법률상 대리인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2. **** 대표자 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5. 29. 판 결 선 고2008. 7. 3. 주 문 - 2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6,809,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08.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013,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 (이하 생략) 소재 피고 ****(이하 ‘피고 한전’이라고만 한다.) ****의 소장 ****은 2004. 12. 13. 배전선로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순찰 도중 **** **** 부근 도로 경계선에서 약 5m 안쪽으로 들어간 경사지에 있는 약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 무의 가지가 기울어 그 곳 도로 옆 전신주의 전선과 거의 근접하여 전선 피복 및 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도로 관리청인 피고 **** **** - 3 - 소속 산업계장 ****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알리면서 전신주와 배전선로의 보 호,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위 나무 제거작업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위 ****과 위 **** 소속 산림 담당 공무원 **** 등은 200 4. 12. 14. 오전 현장을 살펴본 다음 피고 한전 북도주재소를 방문하여 위 ****과 상 의한 끝에 위 **** 소유의 굴삭기로 위 나무를 제거하기로 하고, 위 ****, **** 와 위 **** 소속 환경미화원 ****과 ****(이하 ‘**** 등’이라고 한다.)이 굴삭기 1대와 작업용 트럭 1대와 함께 현장으로 출발하였으며, 그 도중에 위 ****이 원고에게 연락하여 사정 설명을 하면서 전동 톱을 가지고 나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3) 원고가 2004. 12. 14. 13:30경 전동 톱을 지니고 위 작업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위 ****은 나무제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 나무에 거의 닿아 있던 전선을 바 닥에 늘어뜨려 놓은 상태였고, 위 **** 등과 ****이 작업방법에 관하여 굴삭기로 위 나무 주위의 잔가지를 제거한 뒤 그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자고 의논하여, 위 진 ○○과 ****는 함께 그 부근을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을 통제하고, 위 ****이 굴삭 기로 위 나무 주위의 잔가지를 제거한 뒤, 원고가 급경사지인 위 나무 밑에 선 채 전 동 톱으로 그 밑둥 둘레를 자르던 중, 갑자기 나무 아래 부분이 쪼개지면서 나무의 밑 둥이 원고의 뒷머리 부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뇌 좌상, 두개골 및 늑골 골절, 혈흉,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판단] 피고 한전 소속 직원인 위 ****은 전선로의 전선이 위 나무와 지나치게 접근 하여 그 옆의 전신주와 나무를 손상시키거나, 접촉.단선 등에 의해 생기는 감전 또는 - 4 - 화재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 **** 소 속 공무원들인 위 **** 등은 위 나무가 쓰러져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또는 사람이 손괴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 위 나무의 절 단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높이가 25m나 되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기울어져 있 어 원고 혼자서 급경사지에 위치한 위 나무의 밑 부분에 선 채 전동 톱을 이용하여 위 나무의 밑둥을 자르게 될 경우 갑자기 나무가 쪼개지면서 작업 중이던 원고를 덮치는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상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거 나 더 안전한 작업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피고들은 그 피용자인 위 ****과 **** 등이 각 사무집행에 관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가한 이상, 각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위 ****과 **** 등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의 지급을 요 구하거나 스스로 이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급경사지에 서서 이미 도로 쪽으로 많이 경사되어 있는 위 아카시아 나무를 전동 톱으로 절단.제거하는 위 험한 작업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감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 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의 각 1, 2, 갑 제4, 5, 6호증, 을가 제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 5 -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1 호증의 1 내지 4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 경험칙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 수입 (1)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2) 후유 장해(맥브라이드 불구 평가표 적용, 직업계수 5) ① 신경외과 : 기질성 뇌 증후군 [두부, 뇌, 척수 IX-B-2 31%] ② 정형외과 : 상완골 경부 골절 부정 유합 각형성 [상완골 I-A-3 24%] ③ 안과 : 시력 일부 상실 14% (3) 가동능력상실률 : 54.90%(중복 장해) 나. 향후 치료비 경추 부위 및 어깨 관절의 운동치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비용으로 200만 원 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 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그 이후로서 사고일로부터 4년 후인 2008. 12. 14.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 공제. 다. 위자료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 6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합계 96,809,703원(재산상 손해 76,809,703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12. 14.부터 2008. 7. 3.(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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