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6099 민사 사건(2008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13일,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 배전선로 순찰 중 도로 경계선에서 약 5m 안쪽 경사지에 있는 높이 약 25m의 아카시아 나무가 기울어 전선과 거의 맞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관리청인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나무 제거 작업을 위한 장비와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다음 날 오전,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을 살핀 뒤 피고 회사 측과 상의하여 굴삭기로 나무를 제거하기로 했고, 환경미화원 등이 굴삭기와 작업용 트럭을 가지고 현장으로 출발했으며, 도중에 원고에게 전동 톱을 가지고 나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2004년 12월 14일 13시 30분경 원고가 전동 톱을 지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 회사 직원은 나무에 거의 닿아 있던 전선을 바닥에 늘어뜨려 놓은 상태였고, 작업자들은 굴삭기로 잔가지를 제거한 뒤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기로 의논했습니다.
- 작업자 중 일부는 부근 차량 통제를 맡고, 굴삭기로 나무 주위 잔가지를 제거한 뒤 원고가 급경사지인 나무 밑에 선 채 전동 톱으로 밑둥 둘레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나무 아래 부분이 쪼개지면서 나무 밑둥이 원고의 뒷머리 부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뇌좌상, 두개골 및 늑골 골절, 혈흉,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전동 톱으로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자르다 나무가 쪼개지면서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로 뇌좌상 등 중상을 입자, 원고는 전선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와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의 직원들이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을 혼자 감행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약 9,68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직원은 전선이 나무와 지나치게 가까워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나무가 쓰러져 통행 차량이나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 제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 높이 25m나 되는 나무가 많이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 혼자 급경사지에 서서 전동 톱으로 밑둥을 자르면 나무가 쪼개져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 위험이 상당했으므로, 피고 측은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 그런데도 피고 측은 이런 안전조치를 게을리했고, 그 과실로 원고가 다쳤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원고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갖추지 않은 채, 이미 많이 기울어진 나무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감행한 잘못이 있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잘못을 참작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그 결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6,809,7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선 관리자와 도로 관리청이 위험한 나무 제거 작업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작업자가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을 혼자 강행한 잘못도 책임 산정에서 참작되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돌아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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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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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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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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