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2013가합564861 민사 사건(2015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5월경부터 2개월간 OO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승마 교습을 받기로 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교관 지시에 따르기로 서약한 뒤 사고 전까지 22회의 교습을 받았다.
- 평소 이 승마장에서는 교습생이 직접 채찍을 들고 말에 오르거나, 먼저 말에 오른 뒤 교관이 채찍을 건네주기도 했는데, 원고는 채찍 없이 말에 올랐다가 교관으로부터 채찍을 들고 타라는 질책을 들은 적이 있었다.
- 2012년 7월 18일 오후 4시 10분경 원고는 교관의 지시를 기억해 직접 채찍을 들고 말 위에 올랐고, 그 순간 말이 채찍을 보고 놀라 몸을 앞뒤로 심하게 흔들어 원고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당시 교관들은 운동장 중앙에서 다른 교습생 5~6명을 지도하고 있었고, 원고가 탄 말의 상태나 기승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제1요추 등 압박골절상을 입고 두 병원에서 총 5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3년 11월경까지 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 원고는 승마장 운영 공단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278,129,63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승마 교습 중 채찍에 놀란 말에서 떨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고, 승마장을 운영하는 공단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교관들이 말의 특성과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채찍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말은 원래 민감한 동물이라 작은 자극에도 급격히 반응할 수 있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타면 낙마 위험이 크므로, 승마장 운영자는 교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교관들이 원고에게 배정된 말이 채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평소 채찍을 들지 않았다고 질책까지 했으며, 사고 당시 말의 상태와 기승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 다만 원고도 이미 20여 회 이상 승마 교습을 받아 안전한 기승 방법과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채찍을 들고 말에 오를 때는 말이 놀라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 이에 사고 경위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 원고가 주장한 월 390만 원의 목사·학원 원장 소득은 계좌 내역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직 5년 이상 경력 여성 수입 월 2,522,583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 노동능력상실률은 신경외과 14%, 정형외과 32%로 감정됐으나 같은 부위의 중복 장해로 보아 이를 그대로 합산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승마처럼 위험이 따르는 레저·스포츠 교습에서 운영자와 교관이 말의 특성과 교습생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교습생 본인도 안전수칙을 지키고 위험에 주의해야 하며, 그 잘못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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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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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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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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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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