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 1심2022-10-06 선고검수완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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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0616 민사 사건(2022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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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5월 27일 오전 6시경,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YMCA 건물 근처에서 피고 소속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당시 계엄군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원고를 체포하였다.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군사 시설인 상무대로 연행되었고, 그곳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겪었다.
  • 원고는 1980년 7월 3일 훈방 조치로 석방될 때까지 총 38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 이후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년 12월 6일 원고가 상무대로 연행되어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보상금·생활지원금·위로금 등 합계 37,914,4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1993년 12월 22일에는 38일간 구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기타지원금 1,527,6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체포되어 38일간 구금되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2억 원 중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엄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영장 없이 원고를 체포·구금하고 폭행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당시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으며, 고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형사소송법도 구속영장 발부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어긴 체포·구금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침해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고통 정도뿐 아니라 가해행위의 동기와 경위, 국가의 책임 정도, 인권침해의 중대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특히 영장 없는 체포·구금과 가혹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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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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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83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9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0·1심·원고 일부 승소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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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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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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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46123·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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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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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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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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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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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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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6346·대구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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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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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4299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9가단3880·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05-15·1심·원고 패소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23가단119699·대구지방법원·202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8가합8272·광주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2가합59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74년 ****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00616 손해배상(기) 원 고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정주혜 피 고○○○○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훈 소송수행자 박종권 변 론 종 결2022. 8. 18. 판 결 선 고2022. 10.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2022.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인 1980. 5. 27. 06:00경 **** 소재 **** 앞 **** 건물 근처에서 피고 소속 계엄군에 체포되어 ****(****에 위치 하던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로서 ****, **** 등이 주둔하고 있었다) 로 연행되었고, ****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구타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1980. 7. 3.경 훈방 조치로 석방될 때까지 총 38일간 구금되었다. 다.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 어 1997. 1. 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 원회’라 한다)는 1990. 12. 6. 원고가 1980. 5. 27. ****로 연행되어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보상금, 생활지원금, 위로금 등으로 합계 37,914,440원을 지 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1993. 12. 22. 원고가 1980. 5. 27.부터 1980. 7. 3.까지 38일간 구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타지원금 1,527,6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3 -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전두환 등이 1980. 5. 18.을 전후하여 저지른 행위는 내란의 죄로서 헌정질 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ᆞ구금ᆞ 압수ᆞ수색ᆞ심문ᆞ처벌ᆞ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2항), ‘체포ᆞ구금ᆞ압수ᆞ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사기 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의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제20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ᆞ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증거 인멸, 도망 또 는 도망할 염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 (제206조), 이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 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제207조) 각 규정함으로써 - 4 - 헌법상의 권리를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ᆞ구금하는 것은 위법하 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ᆞ구금할 경우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체포 요건과 구속영장 발부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하다. 또한 국가는 물론 그 어 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ᆞ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ᆞ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 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영장 없 이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들을 체포ᆞ구금하고, 폭행하며, 이들을 구금하는 동안 가혹행 위를 하는 등 일련의 공무집행행위들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서 법질 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위 공무집행행위들에 관련된 공무 원의 고의ᆞ과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 - 5 - 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직업.사 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 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가해자의 재산상 태.사회적 지위.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 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 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 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는 피고 소 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ᆞ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 38325 판결 등 참조). 2) 위자료의 산정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구금된 상태로 폭행, 가혹행 - 6 - 위, 고문 등을 당한 점, ② 원고는 불법 구금 및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한 점, ③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 사건은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시부터 발생하는 것 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 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피 고의 불법행위 이후 약 40년 이상 경과하면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수 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상승한 점, ⑤ 그 밖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권 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중대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금 액과의 형평성, 불법 구금기간,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대적 상황, ⑥ 구 광주민 주화운동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 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원고들 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는 점, ⑦ 2002. 1. 26. 법률 제6650호로 제정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현행 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각종 지원 등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부나마 그 명예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 1)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 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ᆞ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ᆞ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7 - 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 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 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 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 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8 - 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미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구금일수보상금을 수령하 였으므로, 위 금액은 위자료에서 공제되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가 감 액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5 내지 7조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 항목을 규정하 고 있는 반면, 위 법 제22조는 기타지원금을 규정하면서 자격요건을 ‘광주민주화운동(5 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만 규정할 뿐 그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구금일수보상 금은 위 법 제5 내지 7조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는 구금일수보상금은 위 법에 근거한 보상금 내지 지원금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금일수보상금은 위 법 제22조 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타지원금으로서의 구금 일수보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위자료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원고가 구금일수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양자를 각각 수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주장 관련 - 9 - 1) 주장의 요지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시 위로금도 지급하여 왔으며, 이는 원고 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4,500,000원을 위로금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정 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와 같은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5 내지 7조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법 제22 조는 기타지원금을 규정하면서 자격요건을 ‘광주민주화운동(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만 규정할 뿐 그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3) ②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위로금은 위 법 제5 내지 7조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 하는 위로금은 위 법에 근거한 보상금 내지 지원금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점, ④ 이 사 건 피해자들이 받은 위로금은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뿐만 아니라 보상결정서에도 등장 하기는 하나, 위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서류 의 표제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모 3) 한편, 위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5ᆞ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 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위 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은 위 법상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법 제22조 제1항은 ”광주민주화운동(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금 수령의 자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 지원금 수령의 자격요건 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밖에 위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기타지원금의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 도 않다. 따라서 위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한 기타지원금의 수령 자격이나 세부 항목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10 - 두 위 법 제5 내지 7조의 보상금 등과 제22조의 기타지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로금이 보상결정서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로금이 위 법 제22조 의 기타지원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 자들이 수령한 위로금은 위 법 제22조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5ᆞ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 장적 지원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된다. 따라 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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