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949울산지방법원 1심2013-05-15 선고검수완료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6949 민사 사건(2013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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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전국의 요시찰인과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대거 구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 같은 해 7월 계엄이 선포되고 예방구금이 가능해지면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예비검속을 진행했고, 대구·김천·안동 지역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 상당수가 재판 없이 집단으로 살해됐다.
- 원고의 아버지인 희생자는 이 사건으로 사망했고, 원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직권조사를 시작해 형무소 재소자 인명부 등을 확인한 끝에 2010년 6월 29일 희생자 144명을 확정했고, 희생자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 그러나 피고인 국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희생자로 인정해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고, 원고는 2012년 9월 18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국전쟁 당시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으로 아버지가 희생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결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국가가 스스로 설치한 기구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며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그 결정이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나 추정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희생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 기록상 희생자가 희생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그 자체만으로 희생자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 그러나 국가가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며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들여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했고, 검찰·경찰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한까지 줘서 희생자로 결정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 결정을 믿을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어긋난다.
- 피고는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지만, 채무자의 시효 항변권 행사도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국가가 오랫동안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진실 규명을 가로막아 온 점을 고려하면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국가가 스스로 만든 과거사 정리 기구의 결정을 뒤집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또한 국가가 자료를 독점한 채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를 내세우는 것도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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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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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6949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13. 5. 1.
판 결 선 고2013. 5.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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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 사실
가. 국민보도연맹 결성 경위 및 성격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
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바,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이 맡았고,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을 맡아 조직을 관리
하여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1949. 4. 15. 국민보도연맹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949. 4. 20. 서울시경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을 거행하였으며, 1949. 6. 3. 국민보도연맹 보강 협의
회가 개최되어 고문, 총재, 부총재, 참사, 이사를 추천하여 조직구성을 마치고 1949. 6.
5. 서울시공관에서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선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중앙본부 구
성・선포 후 1950. 1.경까지 서울특별시연맹의 하부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고, 1950. 2.
경까지 대부분의 시・군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일부 시・군연맹과 읍・면지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계속 결성 중에 있었고, 경상북도연맹은 1949. 11.경 결성되었다.
나. 한국전쟁발발 및 예비검속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B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에
게 전국 요시찰인과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형무소 경비의 건을 경찰무선 전보로 긴급하
달하였고, 이어 1950. 7. 8. 전남・북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1호로 계엄이 선포
되어 헌병사령관 C은 1950. 7. 12.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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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계엄사령관의 관장 하에 계엄군의 주도로 군과 경찰
이 합동하여 예비검속을 진행하였다.
다.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대구, 김천, 안동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경북지구 CIC 대원들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 국군 헌병대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 7.경 대구, 김천, 안동 지역 형
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중 상당수를 당시 그 지역에서 일부 예비검속된 국민
보도연맹원 등과 함께 대구시 달서군,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안동시 남후면 수상리 등
해당 시.군의 여러 장소로 이송하여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이
하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05. 12.경부터 2006. 11.경까지 D
외 582명으로부터 1950. 6.경부터 1950. 7.경 사이에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에 수감되
어 있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예비검속자들을 집단적으로 구금, 학살한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2006. 11. 7.경 전체 회의에서 직권조사를 의결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피고가 보관하여 온 대구형무소 재소자인
명부 등을 열람한 다음 2010. 6. 29. 위와 같은 경위로 망 E을 포함한 1950. 6.경부터
1950. 7.경 사이 희생된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관련 희생자 총 144명을
확정하였다.
마. 당사자의 관계
희생자 E의 가족으로는 처 F, 자 원고가 있고, F은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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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E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확정한 144명의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관련 희생자 명단에 그 이름이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는 E을 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여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법적 성
격, 진실규명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내용과 그 결정의 효력, 그 결정에 따른 국가의
의무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구이기는 하지만 당해 위원회를 행정청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 진실규명결정이 구속력 있는 행정처
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결정에서 희생자로 되어 있다는 사
정만으로 당연히 법원이 희생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당해 결정에 추정력이 발
생하여 국가가 반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E이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여전히 증명책임을 부
담한다. 그런데 E에 관하여는 단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확정한 144명의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관련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
서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을 들여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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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사정리위원회에 검찰.경찰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방대한 자료
에의 접근 및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을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하였는데, 이제 와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
정만으로 위 E을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단정할 수 없어 배
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는 E에게도 본인 및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1950.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
이에 발생하였고, E을 포함한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들의 사망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 7.경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12. 9. 1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희생
자 E 및 그 유족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일로써 그들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은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희생자들의 사망일인 1950.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마지막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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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한 후인 2012. 9.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
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였고, 따라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 점,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2010. 6. 29.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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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
다는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태까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족
들에게 그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가 위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희생자 E 및 그 유족인 원고가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으로 인해 겪
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의
현실과 이념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이 받은 차별과 경제적 궁
핍, 불법행위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되었음에
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을 통하
여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희
생자 E에 대하여는 80,000,000원, 그 배우자 F에 대하여는 40,000,000원, 자녀인 원고
에 대하여는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E은 사망 당시 호주로서 사망하여 그 유산을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상속
하였고, 이후 E의 처 F이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원고가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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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일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
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를 반영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한 이상, 지연손해
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는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128,000,000원(8,000만 원+4,000만 원+본인 위자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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