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332전주지방법원 1심2011-09-23 선고검수완료

보안부대원들이 영장 없이 민간인을 강제로 연행해 약 28시간 동안 구타와 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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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1가합1332 민사 사건(2011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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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7월 초순, 피해자A는 대공 관련 혐의 조사를 받던 일가족과 연관된 의심을 받고 광주 OO지역에 있던 505보안부대 방첩과로 연행되었다.
  • 피해자A는 1985년 7월 6일 16:27부터 다음 날 20:45까지 약 28시간 동안 구속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석방되었다.
  •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자백을 강요하며 구타, 잠을 재우지 않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가했다.
  • 석방된 피해자A는 온몸에 상처가 있고 피를 토하는 등 건강이 크게 나빠졌으며, 낙후된 의료 환경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약 2주 뒤인 1985년 7월 22일 사망했다.
  • 피해자A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시효 경과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그로 인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 피해자A의 누나인 원고B는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부를 상속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보안부대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영장 없이 연행·구금했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안부대는 군법회의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었는데, 피해자A는 민간인이어서 군형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수사권 자체가 없었다.
  • 그런데도 보안부대는 구속영장을 받지 않고 피해자A를 연행해 약 28시간 구금했으므로,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강제연행·불법구금에 해당한다.
  • 수사관들이 자백을 강요하며 구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A가 연행 전에는 건강했는데 석방 후 온몸에 상처가 생기고 피를 토하는 등 증세를 보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이런 증세가 가혹행위로 생길 수 있다고 본 점 등을 종합해 가혹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진실화해위원회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결론짓고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으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와 영장 없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수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공권력 행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사법부가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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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332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1. 9. 8. 판 결 선 고2011. 9.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332,999원 및 그 중 10,332,999원에 대하여 1985. 7. 22.부터 2011.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8.부터 2011.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 가족관계 1985.경 ****(1955. 3. 28.생)은 ****(일명 ****)에서 어머니 인 ****(2007. 9. 16. 사망)와 함께 甲 소유의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었다. ****에게는 형제들로 누나인 원고와 동생들인 ****, ****가 있었는데, 동생인 ****(****의 사망 당시 13세)은 당시 서울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고, ****(****의 사망 당시 13세)는 흑산도 에서 자취하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원고는 어린 나이에 ****에 본적을 둔 ****, **** 부부에게 입양되면서 ‘****’라는 이름으로 위 ****의 호적에 등재 되었다. 나. ****의 사망 1985. 7. 초순경 위 甲 일가가 ****에 위치한 505보안부대 방첩과에서 대 공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도 1985. 7. 6.경 甲의 혐의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 심을 받고 위 보안부대 방첩과에 연행(연행자 ****)되어 약 28시간(1985. 7. 6. 16:27 ~ 1985. 7. 7. 20:45)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석방되었 는데, 사촌(임OO)의 집에서 하루 동안 머물다 위 ****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 3 -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1985. 7. 22. 사망(제적부에는 1986. 8. 15. 사망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 ****와 ****, ****는 2001. 12. 22.경 ‘****이 **** 보안대로 끌려가 지하 조사실에 서 전기고문, 구타 등을 당하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상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 7. 25. ‘진정의 원 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공소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이 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였다. 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은 2005. 12.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 ‘친형(****)이 **** 505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된 후 감금된 상태에 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고 석방 직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진실규명을 신 청하였는데(사건번호 : 라-138, 사건명 : 보안사의 가혹행위로 인한 **** 사망사건), 진 실화해위원회는 2007. 2. 28. 조사개시 의결 후 조사를 진행하여 2008. 9. 9. 아래 내 용과 같은 진실이 규명되었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다음날 ****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 보하였다. 1. 국군 보안부대 1) 의 민간인 수사권 여부 구 국군보안부대령(1980. 1. 23. 대통령령 제9724호)에 따르면 보안부대는 군법회의 관 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군법회의는 군형법 등에 대한 재판권이 있으며, 구 군형 1) 국군보안사령부는 원래 1945년 미군정청법령 제28조에 의해 설치된 국방사령부 내의 정보과로 출발하였고, 1947년 조선경비 대가 창설되자 그 예하 정보처로 개편되었으며, 1948년 국군 창설 후에는 국방부 직제에 따라 특별조사대로 편제되었다가 한국 전쟁 중인 1950. 10. 21.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독립하여 ‘육군특무부대’라고 불렸다. 제2공화국 하에서는 ‘방첩대’로 개 칭되었고 1977. 9.경 구 국군보안부대령(대통령령 제8704호)이 공포됨에 따라 비로소 육.해.공군 방첩대를 통합한 구 국군보 안사령부(1991. 1. 1.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로 개편되었다. - 4 - 법은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군사상 비밀을 적에게 누설한 경우와 일정한 군사상 기밀을 군사기관이나 시설 내에서 간첩 내지 누설한 경우에만 적 용된다. 그런데 ****은 민간인이었으며 남파간첩의 연루활동 혐의로 조사받기 위하여 연 행되었으므로 군형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은 군법회의 관할 사건이 아 니어서 보안부대는 수사권이 없었다. 그렇다면 **** 505보안부대의 **** 연행 조사는 구 형법 제123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현행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2. 강제연행 여부 ****인이 1985. 7. 6.경 **** 505보안부대 수사관에 의해 연행되어 최소한 이틀간 조사 받은 후 석방되었고, 임의동행의 형식이지만 강제연행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의 연 행을 위한 구속영장은 발부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 505보안부대의 ****의 연행과 구금은 법률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것이었다. 3. 가혹행위 여부 **** 505보안부대 수사관들은 ****을 조사할 때 자백을 강요하면서 구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구 형법 제125조 폭행, 가 혹행위에 해당된다. 4. 가혹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 ****이 **** 505보안부대에 연행되기 전에는 건강하고 쾌활하였다는 양OO, 문OO, 장 OO, 윤OO의 진술, 석방된 후 온몸에 상처가 있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현저히 약해졌고,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후 죽었다는 ****, ****, 양OO, ****, 문OO, 박OO, ****, 임OO 등의 진술, 석방 후 ****의 멍 등이 외력 때문에 생 기고 피를 토하는 등의 증세가 가혹행위로 생길 수 있다고 추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 질의회보서 등을 종합하면, ****은 ****보안부대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해 심각한 신체 의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 공황상태에 이르렀으나, 작은 섬의 - 5 -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그 후유증으 로 약 2주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와 같이 규명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은 **** 505보안 부대에서 ****이 甲의 가족 가운데 한국전쟁 시기 월북했다가 남파된 자와 접촉하고 간첩행위에 협조하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벌이다가 초래한 사망사 건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부대에 의해 ****이 영장 없이 불법구금되었고, 수사과정에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 여 ****은 타박상, 코피, 각혈, 혈뇨 등 상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후유증을 보 이다 약 2주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사건이다’라고 결론짓 고, 나아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법’이라 한다) 제4장 에 근거하여 ‘국가는 국군 보안부대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민간인을 수사한 점, 불법구 금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을 한 점, 가혹행위로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대하여 ****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사과하고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 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소속 **** 505보안부대원들 - 6 - 은 ****의 대공 관련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순한 의혹만 으로 영장 없이 ****을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약 28시간 동안 구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가하였고,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 지 아니하자 ****을 석방하였지만, ****은 위와 같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타박상, 코피, 각혈, 혈뇨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정신병적 증세까지 갖게 되어, 석방 후 불과 약 2 주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 무를,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한 체포, 구속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보 장(제1항),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제2항),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4항), 구속이유의 고지(제5항),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제7항)을 각 규정하여, 국가인 피고에게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국민 개개인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 유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 505보안부대원들은 위와 같 이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로 헌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 원고를 포함 한 유가족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 7 -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은 사망할 무렵 가해자.가해행위.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망 한 시점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시효기간 역시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존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소멸시 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피고가 이를 주장함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 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한 판단 기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 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 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 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21726 판결, 대법원 - 8 -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나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 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나) ****이나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그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 은 **** 505보안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석방된 이래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정상 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 505보안부대원들에 의하여 강제연행되고 조사를 받는 과정 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과 오례애, 원고로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 기까지는 ****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 려웠다고 보이는 점, ③ 오히려 ****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 505보안부대원 들에 의하여 자행한 가혹행위라는 사실이 원고 ****의 진상규명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던 점 등의 사 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 과를 통보받은 2008. 9. 10.경에야 비로소 ****의 사망과 관련한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불법행위의 내용 등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까지는 ****이나 원 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고 - 9 - 불공평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 소속 **** 505보안부대원들이 무고한 국민에게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가혹행 위를 가하여 생명을 침탈한 사건으로서 그 위법성 및 결과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점, ② ****은 위와 같은 가혹행위 이후 사실상 방치되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에 따른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포함한 유가족들 역 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과 원고를 포함한 유가족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유일한 수단은 그들이 입 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여 주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구제방법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므로, 이 사 건의 경우 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 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과 원고를 포함한 유가족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반면, 피고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 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 10 - 피고는 설사 ****의 사망이 **** 505보안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은 조사를 받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를 받는 등 손해의 감소를 위 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 손해가 확 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이 감경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조사를 받고 불과 약 2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이에 비추 어 보면 ****에게 가하여진 가혹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였을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은 가혹행위 직후 정신병적 증세까지 보였던 점, ④ ****이 거주하고 있 던 곳은 보건시설이 매우 낙후된 외딴 도서지역이었던 점, ⑤ 가혹행위 직후 ****이나 그의 가족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을 금전적 여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피해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의 일실수입) 1) 산정근거 • 생년월일, 성별 : 1955. 3. 28.생, 남자(사망 당시 30세 3개월 남짓) • 직업 : 어업(농촌일용노동) • 소득 : 1985. 7. 22.부터 2015. 3. 27.까지 원고가 구하는 남자 농촌일용노임 1일 9,695원(1985년 기준) - 11 - • 가동기간 : 356개월(사망일인 1985. 7. 2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5. 3. 27.까지 매월 22일씩 가동), 호프만 계수 : 218.0060 • 과실상계 : 피고는 ****이 제때 치료받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 므로 이러한 ****의 과실도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 하여는 앞서 본 제2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생계비 : 수입의 1/3 공제 2) 일실수입 : 30,998,999원(= 9,695원 × 22일 × 218.0060 × 2/3, 원 미만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2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액수 1)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사정 ****과 원고를 비롯한 유가족들에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정신적 손해인 위자 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스스로 헌법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준수를 약속한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의무 조항들, 즉 기본적 인 권보장의무 조항, 법률에 따른 체포⋅구금절차의 보장조항, 국민을 고문하지 않을 의무 조항,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국민의 신체를 구금하겠다고 약속한 조항, 체포 ⋅구금된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조항들을 위반한 행 위이다. 그런데 피고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하여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 조항들을 스스로 위반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일원인 ****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고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고, ****과 원고를 포함한 유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 12 - 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 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 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채무성립 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이러한 사정은 불법 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기존의 제반 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 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예외적으로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 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21726 판결 참조). 다) 한편,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논리상 변론종결시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 불법행위시로부터 위 자료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변론종결시를 기준 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가상적으로 산정 된 액수의 위자료에 대하여 - 불법행위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2172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 가) ****은 어업 종사자로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개인이었는 - 13 - 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위법.부당하게 강제 연행되어 28 시간에 걸쳐 불법 구금당한 상태로 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2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감 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나) ****의 어머니 오례애의 경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던 장성한 아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잃게 되었고,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내야 했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므로, 오례 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조차 받지 못한 채 25년 여의 시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위자료를 1 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며, 원고의 경우에도 ****의 누나인 점, 역시 ****의 사망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망으로 인하여 오례애에게 단독 상속되었 고, 오례애가 2007. 9. 16. 사망함으로써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오례애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자녀인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1/3 상속되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332,999원[= 110,332,999원{= (30,998,999원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3} + 20,000,000원, 원 미만 버림]과 그 중 - 14 - 10,332,999원(원고에게 상속된 재산적 손해액)에 대하여 ****의 사망 당시인 1985.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20,000,000원(원고에게 상속된 위자료 및 원 고에게 인정된 위자료의 합)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9.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창호 판사우인선 판사한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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