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 1심2026-06-24 선고검수완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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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6가단100992 민사 사건(202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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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른바 삼청계획을 마련했고, 계엄사령관은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습니다.
  • 이 포고에 따라 군·경 등은 대상자들을 별도 영장 없이 붙잡아 삼청교육대에 수용하고,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등을 실시했습니다.
  • 법무부는 1980년 8월 30일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1980년 9월부터 1987년경까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하루 7~8시간씩 4주간 교육을 했고, 군사훈련과 함께 몽둥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도 벌어졌습니다.
  • 원고 8명과 사망한 원고의 가족은 1980년경 구금되어 있던 동안 순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망한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가 받을 손해배상금 일부를 상속받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국가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되고,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8명에게 각 3,000만 원, 사망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1,800만 원, 자녀에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영장 없는 검거와 구금, 순화교육 등의 국가 작용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의 재소자 신분카드 등 자료를 보면 계엄포고의 적용과 집행으로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뿐 아니라 행위가 위법하고 그 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는 점까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 시작됩니다. 그 시점을 증명할 책임은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국가에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이 순화교육의 위법성 등을 언제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확인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끝난 때나 국가가 주장한 다른 시점부터 청구기간이 흘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가 오랫동안 보상되지 않은 점, 교육 기간과 비슷한 사건의 배상액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사망한 원고의 몫은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계엄포고에 따른 부당한 구금과 교정시설 순화교육 중의 가혹행위가 국가의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만큼 위법성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던 시점이 증명되지 않아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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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가단100992 손해배상(국)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J 10.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무락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변 론 종 결2026. 5. 13. 판 결 선 고2026. 6. 24. 주 문 - 2 -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J에게 18,000,000원, 원고 K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원회는 1980. 7. 29.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 획 5호를 입안하였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 8. 4. 구 계엄법(1981. 4. 17. 법 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를 근거로 각종 불량배의 일제 검거 및 순화교육, 근로봉사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 제13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 귀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 등은 별 도의 영장 없이 대상자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 3 - 등을 시행하였다. 한편 당시 법무부는 군부대에서 실시한 순화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정 시설에도 순화교육을 실시하고자, ‘전 수용자에게 집체훈련을 실시하여 개과천선의 기 회를 부여한다.’ 등의 목적 하에 1980. 8. 30.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을 시행하였 다. 법무부 교정국은 순화교육을 교정시설 전 수용자에게 실시하고자 전국 교도소에서 교도관 240명을 차출하여 육군 제26사단에서 1980. 9. 14.부터 1980. 9. 20.까지 순화 교육을 위한 교관 훈련을 받게 하였고,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 에게 1980. 9. 22.부터 1987.경까지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재소자 순화 교육은 미결수 및 기결수, 남녀노소 상관없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전체 수용자들에게 하루 7~8시간씩 4주간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PT체조, 유격 훈련 등의 군사 훈련 외 에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는 등의 가혹한 학대행위가 자행되었다. 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와 망 L(이하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는 모두 1980년경 이 사건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등 범 죄사실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금되었고, 구금기간 동안 같은 기재와 같이 순화교육 을 받았다. - 4 - 원고 등구금장소구금기간순화교육 기간 A대구교도소1980. 7. 3~1982. 8. 15. 1980. 9. 22.~1980. 10. 18. 1981. 5. 25.~1981. 6. 23. B청주교도소1980. 7. 3~1982. 8. 15. 1980. 9. 22.~1980. 10. 18. 1981. 5. 25.~1981. 6. 23. C청주교도소1980. 7. 3~1982. 8. 15.1981. 5. 25.~1981. 6. 23. D청주교도소1980. 7. 3.~1981. 8. 9.1981. 6. 11.~1981. 7. 20. E청주교도소1980. 7. 3.~1981. 8. 15. 1980. 9. 22.~1980. 10. 18. 1981. 5. 25.~1981. 6. 23. F대구교도소1980. 7. 3~1982. 8. 15.1980. 10. 27.~ 1980. 11. 8. G대구교도소1980. 6. 30.~1981. 8. 15.1981. 6. 11.~1981. 7. 20. 망 L대구교도소1980. 7. 3~1982. 8. 15.1981. 5. 25.~1981. 6. 23. H청주교도소1980. 7. 3~1981. 8. 15. 1980. 9. 22.~1980. 10. 18. 1981. 6. 11.~1981. 7. 20. 라. 망 L은 1994. 10. 9.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J와 자녀인 피고 K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계엄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ᆞ무효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계엄포 고의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검거, 분 류심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처분 등을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부터 적용ᆞ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 - 5 - 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ᆞ집 행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들은 포고령 위반 등에 따라 체 포,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순화교육을 받는 등 피고의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비록 이 사건 원고들은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원고들에 관한 각 재소자신분카드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ᆞ집행으로 신체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불법 행위 종료일 또는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또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임을 밝힌 대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모107 결정 시로 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관련 사건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 기본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 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만이 문제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 - 6 - 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 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 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 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 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 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법률전문가도 아닌 원고들이 순화교육 등의 위법성이나 삼청교육피 해자법의 내용 등을 지득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각 소멸시효 기산일인 순 화교육 종료일이나 그 이후 특정시점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 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원고들은 재소자 순화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가혹한 학대를 받음으로써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후 장기간 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른바 재소자 순화교육은 국가가 공무원들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 7 -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원고들이 순화교육을 받은 기간, 유사 사건 에서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각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원금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 대하여 각 30,000,000원, 망 L를 상속한 원고 J에 대하여 18,000,000원(=30,000,000원 × 3/5), 원고 K에 대하여 12,000,000원 (=30,000,000원 × 2/5)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J에게 18,000,000원, 원고 K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이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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