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4650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6-29 선고검수완료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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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5052 민사 사건(2010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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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뒤 2008년 4월 14일부터 OO교도소에 혼자 수용된 상태였다.
  • 교도소장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그리고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온수목욕을 실시하는 날에는 원고의 실외운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 원고는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록상 온수목욕일을 빼고는 주 5일 실외운동이 이뤄졌다고 인정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실외운동 제한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이라는 새 질병까지 생겼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2,0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 교도소 측은 온수목욕 실시로 인력이 부족해 실외운동을 못 한 것이고 이는 법령상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실외운동을 제한해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고혈압을 얻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온수목욕 실시일의 실외운동 제한은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혈압 발생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해 원고의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공휴일 등을 뺀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과 주 1회 이상 목욕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실외운동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 특성, 질병, 우천·수사·재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좁게 해석해야 하고, 실외운동은 독거 수용자가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척도가 된다고 봤다.
  • 온수목욕 실시로 인한 인력 부족은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운동과 목욕을 함께 규정해 교도소장이 마음대로 하나를 포기할 수 없게 한 점, 피고가 근거로 든 업무지침은 내부 지침에 불과해 상위 법령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
  • 다만 원고가 고혈압에 걸렸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온수목욕일의 실외운동 제한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국가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교도소의 내부 업무지침이나 인력 부족 사정만으로는 수용자의 실외운동 같은 법령상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수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원고는 고혈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위자료 일부는 받아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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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9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0·1심·원고 일부 승소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583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00459·대구지방법원·2013-08-28·2심·원고 패소

수감 중 교도소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팔 아래쪽에 상처를 입고, 교도소 직원의 우편물 개봉·반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19699·대구지방법원·202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3880·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05-15·1심·원고 패소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648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44299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소213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사 건2009가단465052 손해배상(기) 원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 **** 변 론 종 결2010. 6. 8. 판 결 선 고2010. 6. 29.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0.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하라.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 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된 후 2008. 4. 14.부터 현 재까지 ****에 독거 수용되어 있는 자이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인 ****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09. 5. 31.까지, 2009. 10. 1.부터 2010. 5. 31.까지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매주 수요일) 이외에 1일 1시간씩 1주일에 5일을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가. 주장 (1) 원고 ****장은 2008. 10. 1.부터 운동담당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실외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특히 동절기 온수목욕을 실시하는 날에는 실외운동을 하 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실외운동을 금지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 - 3 - 고는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라는 새로운 질병까지 얻 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장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내 지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장이 원고에 대하여 동절기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는 실외운동을 제 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 내의 온수목욕 실시로 인한 인력부족 등으로 인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3호에서 정한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 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먼저 ****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실외운동을 전혀 못하게 제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은 원고에 대하여 온수목욕을 실시하는 날을 제외 하고 매주 5일씩 실외운동을 실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장이 원고에 대하여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는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이다. (1) 관련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 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 제4조(인권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 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ᆞ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 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 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제50조(목욕횟수)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 5 - 근무시간 내에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1일 1시간 내의 운동을 실시하고 매주 1회 이 상 목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한 경우는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 다고 인정되는 때,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 운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행정 의 실현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 이러한 관점에서 위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한정적으 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에 대하여 실외운동은 공휴일 등 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제한할 사유는 우천, 수사, 재판 등과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온수목욕 실시로 인한 인력부족’이 실외운동을 제한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운 동과 목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도소 장이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하 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작업의 특성, 수용자의 질병, 우천, 수사, 재 판)은 모두 수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발생 등에 한정되고 있는 점, 피고가 목욕실시 등으로 근무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외운동 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업무지침은 피고의 내부적 지침에 불 과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도 수용자 특히 독거 수용자의 입장에서 실외운동은 유일하게 햇빛을 접할 수 있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논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 및 피고가 - 6 - 자인하는 바와 같이 **** 측에서 이미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도 실외운동을 실 시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관련 법령에서 정 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장이 원고에 대하여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는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원고가 정 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 던 사정, 목욕을 실시한 날 이외에는 실외운동의무를 제대로 준수한 점, 원고가 갑 제3 호증(진술서)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교정당국의 자세변화를 기대한다 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교도소장의 위와 같은 제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고혈압 등의 새로운 질 병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6.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7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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