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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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2민사부 2023나20180 민사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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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말 코로나19가 발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21년에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하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상되자,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1년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전 지역 옥외집회·시위 금지를 고시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서울시청 광장 등 차도에는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인도 등에는 철제 펜스로 주요 통로를 둘러쳐 집회 참가자들의 출입을 차단하였다.
B당은 2021년 8월 14일 오전 6시부터 8월 16일까지 서울 도심을 순회하는 '서울 도심걷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B당 소속 당원인 원고는 2021년 8월 14일 08:45경 OO지역 코리아나호텔 앞 인도에서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뛰어넘어 들어가 배회하였다.
경찰관 D가 나○○라고 요청하자 원고는 거부하며 오른팔로 D의 목을 1회 때렸고, 이후 철제 펜스에 올라가 저항하다가 경찰관들을 향해 철제 펜스를 던지려고 시도하였다.
원고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1심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2023년 12월 무죄가 확정되자, 원고는 위법한 체포라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21년 8월 14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차단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가 제지하는 경찰관 D의 목을 오른팔로 때리고 철제 펜스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 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후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원고는 체포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비용, 당원모집활동수당, 형사재판 출석비용, 위자료 등 합계 41,491,06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던 중 경찰관 D로부터 차단 펜스 바깥으로 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D의 목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철제 펜스에 올라가 저항하다가 경찰관들을 향해 철제 펜스를 던지려고 시도한 행위도 인정되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경찰관들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위법한 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총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단 펜스를 넘어 폭력적으로 저항한 원고가 현행범 체포된 후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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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7-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18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1가단5216387 판결
변 론 종 결2024. 3. 14.
판 결 선 고2024.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91,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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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9년 말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발병하여 전
세계로 확산,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2021년도에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지 않자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2021년 연초부터 점차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2021. 8. 15. 광복절을 전후하여 서울 시내 및 광화문 일대에서 다종다양한 집회·시위
등 대규모 인파의 군집
1)
이 예상되자, 방역당국과 관할 지자체는 전년도의 동일 시기에
벌어진 코로나19 확산세의 재발을 사전에 차단·억제할 목적으로 긴요하게 대응하기 시
작하였다.
나. 위와 같은 대응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장은 2021. 8. 6.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
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2)
에 근거하여 2021. 7. 12.부터 2021. 8. 22.까지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3)
에 의하여 신고 대상이 되
1) 2021년 광복절 기간 동안 약 38개 단체, 190건의 집회신고가 있었다.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
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와 각호 부분 및 ②항 이하 전부 생략)
- 3 -
는 옥외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고시하였으며,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 차도에 대해서는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둘러치고,
그 외의 인도 등에 대해서는 철제 펜스로 주요 통로를 둘러쳐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출입과 통제를 차단하였다.
다. B당(대표: C)은 2021. 8. 14. 오전 6시부터 2021. 8. 16.까지 참가자들이 2m 간
격을 두면서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을 거쳐 다시 서울역까
지 인도를 따라 서울 도심을 순회하는 이른바 ‘서울 도심걷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
다.
라. B당 소속 당원인 원고는 2021. 8. 14. 08:45경 **** 소재 코
리아나호텔 앞 인도(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위와 같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하여 둔 철제 펜스를 뛰어넘어 들어가 배회하던 중,
서울특별시경찰청 11기동대 32제대 대장인 D(경감)으로부터 “이 장소는 집회 및 시위
가 금지되어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차단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있
으니 즉시 차단 펜스 바깥으로 나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D에게 “니들이나 똑
바로 해라, 내가 왜 나가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한편, 계속하여 차단선 안쪽
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재차 D이 손으로 막아서자, D에게 “니가 뭔데 나를 폭행하냐,
이거 폭행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팔로 D의 목을 1회 때렸다.
마. 원고가 D을 위와 같이 때린 후 다수의 경찰관들이 원고를 둘러싸고 철제 펜스
바깥쪽으로 보내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08:55경 위 철제 차단 펜스에 올라가 양손
으로 펜스를 붙잡고 저항하던 중 D을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다가와 자신을 제지
하기 위해 둘러싸자,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다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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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D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통제지역 바깥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양손
으로 철제 펜스를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어 던지려고 시도하였으며, 이에 서울특별시경
찰청 11기동대장인 E(경정)를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여 철제
펜스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E의 오른쪽 정강이가 위 철제 펜스에 부딪혔다.
바. 이에 원고는 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이하 ‘이 사
건 체포’라 한다)되는 한편,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4호).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유행병의 대규모 감염 우려 등으로 서울 시내 광화문 일대에서
8·15 광복절 기간 동안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각종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였
고,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 차도에 대해서는 기
동대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둘러치고, 그 외의 인도 등에 대해서는 철제 펜스로 주요 통로
를 둘러쳐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출입과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4. 08:45경 **** 소재 **** 앞 길에
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뛰어넘어 들어
가 배회하던 중, 서울특별시경찰청 11기동대 3제 대장 경감 오○○으로부터 ‘이 장소는 집
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차단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 통행을 막고
있으니 즉시 차단 펜스 바깥으로 나가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오○
○에게 “니들이나 똑바로 해라, 내가 왜 나가냐?”면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차단선 안쪽
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위 오○○이 손으로 막아서자 “니가 뭔데 나를 폭행하냐, 이거 폭행
이다!”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오른팔로 위 오OO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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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1심 법원은 2022. 12. 23. ‘당시 원고의 행위를 제지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
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81호), 항소심은 2023. 12. 15. 위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2. 23. 확정되었다
(이하 위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을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22 내지 24호증, 을가 제1, 2, 을다 제1 내
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체포 관련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
고가 지급한 변호사비용 1,000만 원,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당원모집활동수당 60만 원,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55경 같은 장소에서 철제 차단 펜스에 올라가 양손
으로 펜스를 붙잡고 저항하던 중, 위 오○○을 비롯한 다수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둘러싸자 “이 개새끼들아! 다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오○○ 등으로부터 통
제지역 바깥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철제 펜스를 경찰관들을 향하
여 집어 던지려고 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11기동대장 경정 김○○를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
들이 달려들어 피고인의 철제 펜스를 잡고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기 위해 위험
한 물건인 위 철제 펜스를 들어 올리면서 위 김○○의 정강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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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출석비용 891,06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41,491,06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제756
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 역시 묻고 있으나
4)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
이 적용되므로,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국
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공무원
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보아 민법 제750조
5)
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대법
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 역시 그 적
용이 배제되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을 뿐 민법상 불
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나머지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도 동일하다)].
2)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
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
4) 2022. 8.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5) 원고의 주장 중 민법 제760조에 기초한 부분은 국가인 피고가 소속 공무원 개개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민법 제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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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
결 등 참조).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
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
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
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
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
결 등 참조).
또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
히 하고, 수집ᐧ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
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
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
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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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
으면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행범체포 등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비록 원고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
를 선고받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장소에서 D을 폭행한 사실은 존재하였고
6)
, 경찰관
집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를 현장에서 즉시 판단
하기 쉽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경찰관인 D에 대한 위와 같은 최초 폭행행위 이후에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철제 펜스를 들어 이를 경찰관들
을 향하여 집어 던지려고 시도하였으며,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여 철제 펜스를 내리
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E의 오른쪽 정강이가 위 철제 펜스에 부딪히기도 하였던 점(이
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③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1차 대유행기를 맞아 국가적인 보
건위기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근거하여 2021. 7. 12.부터 2021. 8. 22.까지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
6) 관련 형사판결 역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장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것을 제지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
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당시 원고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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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고시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서울시청 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 차도에 대해서 기동
대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둘러치고, 그 외의 인도 등에 대해서는 철제펜스로 주요 통
행로를 차단하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무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
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상황이 발생한 점, ④ 더욱이 당시 이 사
건 장소에는 대규모 인파의 군집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코로나19의 확산세까지 고려
하였을 때, 경찰관들이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들
이 원고가 자신들의 공무수행을 방해한다고 인식하여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
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포가 국가배
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원고를 통제구역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밀치거나 에워싸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형법 제125조가 정한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당시 D이 원고의 몸통을 1회 가
격하였다는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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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원고는, 당시 경찰들이 당원모집을 위한 원고의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고
원고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통행인들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원고의 당원모집행위
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 외, 원고의 ‘불법 현행범인 체포’ 주장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체포 관련 불
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평등권 침해’ 주장 역시 원고의 권
리침해를 구성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별도의 불법행위 태양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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