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2653대구지방법원 2심2013-07-03 선고검수완료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원고가 사복 착용 허가를 받았으나 구두를 지급받지 못한 채 양복만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나22653 민사 사건(2013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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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구속되어 울산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이었습니다.
  • 2011년 6월 30일 형사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원고는 구치소에 사복 착용을 신청했고, 구치소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 구치소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기일 당일 원고에게 구치소 내 출정대기실에서는 양복만 지급하고, 구두는 법정 대기실에서 법정 출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은 원고의 구두를 지참해 법정 대기실에 도착했고, 구두를 대기실 의자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 원고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까지 구두를 지급받지 못해 구두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양복만 입고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구치소가 사복 착용을 허가하면서 구두 지급을 법정 출석 직전으로 제한하고, 담당 공무원이 법정 대기실에서 구두를 주지 않아 양복에 구두 없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치소의 구두 지급 시기 제한은 도주 우려 등으로 정당하고,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두를 주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치소가 사복 착용을 허가하면서 구두 착용 시기를 제한한 것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사복 착용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 수용자가 재판 참석을 위해 외출할 때는 시설 내에 있을 때보다 도주 가능성이 높고, 사복을 입으면 체포가 어려워질 수 있어 구두 지급 시기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 담당 공무원이 법정 대기실에서 원고에게 구두를 적극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는 구두가 법정 대기실 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 당시 담당 공무원 혼자 여러 수용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착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원고에게 먼저 구두를 지급하거나 착용 여부를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구치소의 구두 지급 시기 제한과 담당 공무원의 미지급이 도주 우려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스스로 구두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수용자의 사복 착용 허가와 관련된 구치소의 재량 범위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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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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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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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038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물품 구매를 맡기며 피고에게 6,250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는 신발 9켤레만 전달하고 나머지 물품은 보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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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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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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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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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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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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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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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8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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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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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3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2심·원고 패소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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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65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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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552·서울지방법원·2003-08-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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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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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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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승소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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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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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490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30·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운전하는 버스가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 1이 부상을 입고 신경인성 방광 장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6355·부산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패소

수감자가 과거 소송 과정에서 국가가 범죄사실과 징벌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침해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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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514·부산고등법원·2014-07-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시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404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15·1심·원고 패소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5394·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00459·대구지방법원·2013-08-28·2심·원고 패소

수감 중 교도소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팔 아래쪽에 상처를 입고, 교도소 직원의 우편물 개봉·반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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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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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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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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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961·광주지방법원·2011-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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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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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2심·원고 일부 승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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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가단10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5-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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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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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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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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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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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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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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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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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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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패소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265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송달장소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 (문죽리, **** 보안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가소 1018 판결 변 론 종 결2013. 6. 5. 판 결 선 고2013. 7.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부당한 징벌처분과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은 원고의 항소가 없어 당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 3,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구속되어 피고 산하기관인 ****에 미결수용 중, 2011. 6. 30.로 예정되어 있던 원고의 형사재판(울산지방법 원 2011고단1473)의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에 사복착용을 신청하 였고, ****는 이를 허가하였다. 나. ****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 고기일 당일 원고에게 구치소 내 출정대기실에서는 양복만 지급하고, 구두는 추후 법 정 대기실에서 법정 출석 전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구치소 담당공무원이 원고 의 구두를 지참한 채 원고를 후송하여 ****에 도착하였 - 3 - 다. 다. 위 구치소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구두를 법정대기실에 놓아두었는데, 원고가 법정 에 출석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구두를 착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복만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기관인 ****는 원고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하면서도 구두착용시 기에 제한을 두었고, 결국 법정대기실에서 원고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 고로 하여금 양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가 원고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면서도 구두착용시기에 제한을 둔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하면, ‘미결수용자는 재판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같은 조 단서에서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어 사복착용을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는 원고의 사복착용을 허가하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두는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에 착용하 도록 제한을 두었던 것으로, 수용자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외출할 경우에는 시설 - 4 - 내에 있을 때와는 달리 동행 교도관이나 교정설비의 한계로 인하여 구금기능이 취약해 질 수밖에 없으므로 시설 내에 있을 때에 비하여 도망의 우려가 높아지고, 특히 사복 착용을 허용한 경우 도주를 감행했을 시 체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고려하면, **** 측에서 원고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면서도 구두착용시 기에 제한을 두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 소속 담당공무원이 법정대기실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두 착용여부를 묻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 법한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로 호송된 이후 법정에 출석하기 전 장시간 보호장비를 해제한 상태로 있었던 사실, 당시 구두는 법정대기실 내 의자 위에 놓여 있었던 사실, 원고는 구두가 법정대기실 내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도 담당공무원에게 구두 지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당시 담당공무원 혼자 원 고를 포함하여 법정으로 출입하는 수용자들의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착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시 법정대기 실 내에 구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 소 속 담당공무원 혼자 원고를 포함하여 법정으로 출입하는 수용자들의 보호장비를 해제 하고 착용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구두를 지급 하거나 구두를 착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스스로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 담당공무 원이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구두를 지급하거나 구두 착용여부를 묻지 아니하였다 - 5 - 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 또는 ****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구두착용시기를 제한 하고, 결국 법정대기실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두 착용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 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형한 판사정승혜 판사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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