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800대구고등법원 2심1975-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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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소외 2를 통해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 소외 1 명의 예금증서를 받고 각 500만원씩 돈을 맡겼다.
  • 실제로는 소외 2가 소외 3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돈을 모으는 역할을 했고, 예금증서는 허위로 발행된 것이었다.
  • 원고들은 소외 2로부터 예금증서가 비밀리에 발행된다는 사실과 이자가 소외 3 회사 자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맡겼고, 피고 조합에 대해 직접 예금청구권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 2를 통해 피고 조합 명의의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돈을 맡겼으나, 원고들이 허위임을 알면서 맡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2는 피고 조합의 하수인이 아니라 소외 3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활동한 자로 인정되었다.
  • 예금증서는 정식 절차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며, 원고들은 이 점과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다.
  • 원고들이 허위임을 알면서 돈을 맡겼기 때문에 피고 조합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 외관상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도, 이를 악의로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들이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 조합에 직접 예금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허위 예금증서임을 알면서 소외 2에게 돈을 맡겼고, 이로 인해 피고 조합에 직접적인 예금 청구권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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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서 알지못한 경우와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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