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교도소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팔 아래쪽에 상처를 입고, 교도소 직원의 우편물 개봉·반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3나300459 민사 사건(2013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징역 3년이 확정된 수형자로, 2011년 4월 19일 OO구치소에서 OO교도소로 옮겨져 수용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 2011년 10월 5일 오후 7시 35분경, 원고는 수용 거실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팔 아래쪽(하박부)에 약 6㎝ 길이의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는 12~13㎝에 이르는 큰 상처를 입었고 이는 교도소 시설물 관리의 문제 때문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한편 원고가 2012년 5월 8일부터 같은 해 6월 19일까지 다른 구치소에 임시로 수감되어 있던 사이, 법원은 원고가 낸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과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 원고는 교도소 담당 직원이 법원에서 보낸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등본을 함부로 개봉·검열하고,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서를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고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 통신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판사 김형한)가 2013년 8월 28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도소 수감 중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다친 것과 교도소 직원이 자신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검열하고 법원 서류를 반송한 것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우편물 확인과 관련된 행위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서류 반송도 교도소 직원이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도소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어 원고가 다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처 부위와 크기에 관한 원고 주장도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우편물 개봉·검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구속되거나 복역 중인 사람의 통신 관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그 법 시행령은 법원 등 관계기관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소장이 열람한 뒤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즉 교도소 담당 직원이 법원 서류를 확인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서 반송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정명령서를 교도소가 아닌 다른 구치소 주소로 보냈고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다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교도소 직원이 보정명령서를 전달받고도 일부러 되돌려 보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1심 판결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용자의 통신·재판 관련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도소가 법원 등에서 온 문서를 확인해 전달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물 관리 문제나 직원의 잘못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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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교도소 운동장에서 구보 중 무릎을 다친 수용자가 정밀검사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6개월 넘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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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검찰 수사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수거·전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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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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